자동차종합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 제16조의2 (종합검사지정정비사업자의 변경 지정 신청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자동차관리법」 제43조의2제2항에 따라 자동차종합검사의 검사 절차, 검사 대상, 검사 유효기간 및 검사 유예 등에 관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밖에 자동차종합검사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45조의2제2항 후단에서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1.검사진로의 위치 또는 길이, 너비, 높이 등 형태
2.검사진로 내의 피트ㆍ사이드슬립측정기ㆍ제동시험기ㆍ속도계시험기 및 전조등시험기의 배치 순서
3.검사업무의 범위
②법 제45조의2제2항 후단에 따라 변경 지정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8호의2서식의 종합검사지정정비사업자 변경지정신청서에 종합검사지정정비사업자 지정서 원본 및 변경하려는 사항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제2항에 따른 변경지정신청서의 처리에 관하여는 제16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④법 제45조의2제2항 단서에 따라 변경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8호의3서식의 종합검사지정정비사업자 지정변경신고서에 종합검사지정정비사업자 지정서 원본 및 변경하려는 사항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⑤시ㆍ도지사는 제4항에 따른 변경신고서를 접수한 때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종합검사지정정비사업자 지정서에 변경내용을 적어 발급하고, 그 변경내용을 자동차검사 전산정보처리조직에 기록해야 한다. <개정 2023.5.25>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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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8의2 · 종합검사지정정비사업자 변경지정신청서
■ 자동차종합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 [별지 제8호의2서식] <신설 2020. 2. 28.> 종합검사지정정비사업자 변경지정신청서 | 접수번호 | | 접수일시 | | 발급일자 | | 처리기간 | 20일 | | | | | | | 신청인 | 업체명 | 지정번호 성명(대표자) | 전화번호 사업장 | 소재지 | 전화번호…
제16조의2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서식 8의3 · 종합검사지정정비사업자 지정변경신고서
■ 자동차종합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 [별지 제8호의3서식] <신설 2020. 2. 28.> 종합검사지정정비사업자 지정변경신고서 | 접수번호 | | 접수일시 | | 발급일자 | | 처리기간 | 15일 | | | | | | | 신고인 | 업체명 | 지정번호 성명(대표자) | 전화번호 사업장 | 소재지 | 전화번호…
제16조의2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서식 9 · 종합검사지정정비사업자 지정서
■ 자동차종합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 [별지 제9호서식] 지정번호 | 종합검사지정정비사업자 지정서 제 호 ① 상 호 | | ② 성 명 (대표자) | ③ 주 소(법인인 경우에는 주된 사무소 소재지) | (전화번호: ) ④ 사업장 소재지 | (전화번호: ) ⑤ 검사 업무 범위 | 위 자동차정비업자를 「자동차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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