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종합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 제12조 (종합검사기간이 지난 자동차에 대한 검사명령)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자동차관리법」 제43조의2제2항에 따라 자동차종합검사의 검사 절차, 검사 대상, 검사 유효기간 및 검사 유예 등에 관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밖에 자동차종합검사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라 한다)은 종합검사기간이 끝난 후 30일이 지난 날까지 종합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동차의 소유자에 대하여 종합검사를 받을 것을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9일 이상의 이행기간을 주어야 한다.
②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종합검사명령을 하는 경우에는 법 제37조제3항 전단에 따라 자동차의 운행이 정지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야 한다. <개정 2023.5.25>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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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6 · 종합검사명령
■ 자동차종합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 [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23. 5. 25.> 행정기관명 수신자 귀하( ) 제목 종합검사명령 귀하의 자동차는 종합검사기간이 지나 종합검사를 받을 것을 독촉하였으나 계속 종합검사를 받지 아니하여 「자동차관리법」 제37조 및 「자동차종합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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