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종합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 제12조 (종합검사기간이 지난 자동차에 대한 검사명령)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1공포 · 2025-12-02국토교통부령소관 · 국토교통부,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자동차관리법」 제43조의2제2항에 따라 자동차종합검사의 검사 절차, 검사 대상, 검사 유효기간 및 검사 유예 등에 관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밖에 자동차종합검사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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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라 한다)은 종합검사기간이 끝난 후 30일이 지난 날까지 종합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동차의 소유자에 대하여 종합검사를 받을 것을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9일 이상의 이행기간을 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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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라 한다)은 종합검사기간이 끝난 후 30일이 지난 날까지 종합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동차의 소유자에 대하여 종합검사를 받을 것을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9일 이상의 이행기간을 주어야 한다.
②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종합검사명령을 하는 경우에는 법 제37조제3항 전단에 따라 자동차의 운행이 정지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야 한다. <개정 2023.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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