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종합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 제12조 (종합검사기간이 지난 자동차에 대한 검사명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자동차관리법」 제43조의2제2항에 따라 자동차종합검사의 검사 절차, 검사 대상, 검사 유효기간 및 검사 유예 등에 관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밖에 자동차종합검사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종합검사기간이 지난 자동차에 대한 검사명령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구청장자동차종합검사기간이시장ㆍ군수종합검사지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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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라 한다)은 종합검사기간이 끝난 후 30일이 지난 날까지 종합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동차의 소유자에 대하여 종합검사를 받을 것을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9일 이상의 이행기간을 주어야 한다.
②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종합검사명령을 하는 경우에는 법 제37조제3항 전단에 따라 자동차의 운행이 정지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야 한다. <개정 2023.5.25>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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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운행차 배출가스 검사 시행요령 등에 관한 규정 고시
위임 조문 · 이 규정은 「대기환경보전법」 제54조, 제62조부터 제69조의2까지,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제87조부터 제105조, 「자동차종합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규칙」 제14조부터 제22조, 「소음ㆍ진동관리법」 제37조 및 「소음ㆍ진동관리법시행규칙」 제44조에 따른 운행차 배출가스 정기검사 및 정밀검사업무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
이 법률이 위임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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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자동차종합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 제1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자동차종합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1 시행된 자동차종합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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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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