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위생안전기준(인증, 정기검사)신청서
근거 조문
- 제4조 · 인증 신청조문 원문
제4조(인증 신청) 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위생안전기준 인증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한국물기술인증원(이하 "인증원"이라
- 제11의3조 · 정기검사의 신청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제11조의2에 따라 정기검사를 받아야 하는 자는 인증원에 같은 조에 따른 2년의 주기가 만료되기 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의 위생안전기준 정기검사 신청서에 제4조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인증제품에 대한 정기검사를 신청해야 한다. 다만, 제출해야 하는 서류가 제4조 또는 제9조제1항
제11조의3(정기검사의 신청) ① 제11조의2에 따라 정기검사를 받아야 하는 자는 인증원에 같은 조에 따른 2년의 주기가 만료되기 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의 위생안전기준 정기검사 신청서에 제4조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인증제품에 대한 정기검사를 신청해야 한다. 다만, 제출해야 하는 서류가 제4조 또는 제9조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