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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용 자재와 제품의 위생안전기준 인증 등에 관한 규칙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8개 서식8개 공식 서식명9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위생안전기준(인증, 정기검사)신청서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4조 · 인증 신청조문 원문
    제4조(인증 신청) 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위생안전기준 인증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한국물기술인증원(이하 "인증원"이라
  • 제11의3조 · 정기검사의 신청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제11조의2에 따라 정기검사를 받아야 하는 자는 인증원에 같은 조에 따른 2년의 주기가 만료되기 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의 위생안전기준 정기검사 신청서에 제4조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인증제품에 대한 정기검사를 신청해야 한다. 다만, 제출해야 하는 서류가 제4조 또는 제9조제1항
    제11조의3(정기검사의 신청) ① 제11조의2에 따라 정기검사를 받아야 하는 자는 인증원에 같은 조에 따른 2년의 주기가 만료되기 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의 위생안전기준 정기검사 신청서에 제4조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인증제품에 대한 정기검사를 신청해야 한다. 다만, 제출해야 하는 서류가 제4조 또는 제9조제1항

별지 제2호서식

위생안전기준 인증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8조 · 인증서 및 인증표시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인증원은 인증심의 결과 수도용 자재와 제품이 위생안전기준에 맞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위생안전기준 인증서(이하 "인증서"라 한다)를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14.7.1, 2020.8.12>
    제8조(인증서 및 인증표시) ① 인증원은 인증심의 결과 수도용 자재와 제품이 위생안전기준에 맞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위생안전기준 인증서(이하 "인증서"라 한다)를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14.7.1, 2020.8.12> ② 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인증을 받은 자가 인증

별지 제3호서식

위생안전기준 인증 변경 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9조 · 인증의 변경신청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변경신청 등) ① 인증을 받은 자는 생산공장의 이전, 생산시설 및 공정의 변경 또는 인증제품의 재질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의 위생안전기준 인증 변경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인증원에 제출해야 한다. 다만, 제출해야 하는 서류가 제4조에 따른 인증을 받기 위하여 제출한
    인증을 받은 자는 생산공장의 이전, 생산시설 및 공정의 변경 또는 인증제품의 재질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의 위생안전기준 인증 변경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인증원에 제출해야 한다. 다만, 제출해야 하는 서류가 제4조에 따른 인증을 받기 위하여 제출한

별지 제4호서식

인증서의 경미한 사항의 변경 등 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9조 · 인증의 변경신청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인증을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제5조부터 제8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4.7.1> ④ 인증을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인증서의 경미한 사항의 변경 등 신청서에 변경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인증원에 제출해야 한다. 다만, 제3호의 경우에는 인증을 받은 자의 지위를
    인증을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인증서의 경미한 사항의 변경 등 신청서에 변경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인증원에 제출해야 한다. 다만, 제3호의 경우에는 인증을 받은 자의 지위를

별지 제7호서식

제품등의 수거등 계획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6의2조 · 수도용 자재와 제품의 수거 등 조치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수도용 자재나 제품(이하 "제품등"이라 한다)에 대한 수거ㆍ파기ㆍ교환ㆍ환급ㆍ개선조치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조치(이하 "수거등"이라 한다)의 권고를 받은 사업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제품등의 수거등 계획서를 작성하여 영 제24조의4제1항제4호에 따른 통지기한 내에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

별지 제8호서식

제품등의 수거등 결과보고서(권고, 명령)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6의2조 · 수도용 자재와 제품의 수거 등 조치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4조의5제2항 또는 법 제14조의6제2항에 따라 제품등의 수거등의 권고 또는 명령에 대한 조치의 결과를 보고하려는 사업자는 수거등의 조치를 완료한 후 지체 없이 별지 제8호서식의 제품등의 수거등 결과보고서에 수거등의 내용과 실적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4.12.30>

별지 제9호서식

수도용 자재와 제품의 조사원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6의4조 · 현장조사의 조사원증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14조의7제2항에 따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는 별지 제9호서식과 같다. <개정 2024.12.30>
    제16조의4(현장조사의 조사원증) 법 제14조의7제2항에 따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는 별지 제9호서식과 같다. <개정 2024.12.30>

별지 제10호서식

수거등의 권고ㆍ명령 해제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6의5조 · 권고 등의 해제 신청서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24조의11제1항에 따른 수거등의 권고ㆍ명령의 해제신청서는 별지 제10호서식과 같다. <개정 2024.12.30>
    제16조의5(권고 등의 해제 신청서) 영 제24조의11제1항에 따른 수거등의 권고ㆍ명령의 해제신청서는 별지 제10호서식과 같다. <개정 2024.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