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용 자재와 제품의 위생안전기준 인증 등에 관한 규칙 제4조 (인증 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기후에너지환경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수도법」 제14조에 따라 인증을 받아야 하는 수도용 자재와 제품의 범위, 인증의 방법ㆍ절차, 수수료 및 인증의 표시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11.27>

조문 요약

「수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4조의2제1항에 해당하는 제품인 경우 이를 증명하는 인증서 등의 서류. 제6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증명하는 서류.
인증 신청수도법 시행령자재와수도용제품명세서인증제조ㆍ검사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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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4조(인증 신청) 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위생안전기준 인증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한국물기술인증원(이하 "인증원"이라 한다)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4.7.1, 2019.12.20, 2020.8.12, 2024.12.30>

1.「수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4조의2제1항에 해당하는 제품인 경우 이를 증명하는 인증서 등의 서류
2.제6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증명하는 서류
3.수도용 자재와 제품을 구성하는 재료의 물질(부품도 포함한다) 정보 명세서
4.수도용 자재와 제품이 물과 접촉하는 면적ㆍ부피의 값(산출을 위한 수도용 자재와 제품의 치수를 포함한다)과 제원(諸元: 자재와 제품의 치수나 무게 등의 성능과 특성을 나타낸 수적 지표) 등이 구체적으로 표시된 설계도면
5.제조ㆍ검사설비에 관한 명세서
6.별표 2 각 호의 관리규정 목록
7.사업자등록증 사본
8.인증 신청 대상 수도용 자재와 제품별 사진 및 모델명

2. 조문 관계도

수도용 자재와 제품의 위생안전기준 인증 등에 관한 규칙 제4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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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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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도용 자재와 제품의 위생안전기준 인증 등에 관한 규칙 제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수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4조의2제1항에 해당하는 제품인 경우 이를 증명하는 인증서 등의 서류. 제6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증명하는 서류.

수도용 자재와 제품의 위생안전기준 인증 등에 관한 규칙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수도용 자재와 제품의 위생안전기준 인증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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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