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용 자재와 제품의 위생안전기준 인증 등에 관한 규칙 제4조 (인증 신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수도법」 제14조에 따라 인증을 받아야 하는 수도용 자재와 제품의 범위, 인증의 방법ㆍ절차, 수수료 및 인증의 표시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11.27>
1. 공식 조문 원문
제4조(인증 신청) 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위생안전기준 인증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한국물기술인증원(이하 "인증원"이라 한다)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4.7.1, 2019.12.20, 2020.8.12, 2024.12.30>
1.「수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4조의2제1항에 해당하는 제품인 경우 이를 증명하는 인증서 등의 서류
2.제6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증명하는 서류
3.수도용 자재와 제품을 구성하는 재료의 물질(부품도 포함한다) 정보 명세서
4.수도용 자재와 제품이 물과 접촉하는 면적ㆍ부피의 값(산출을 위한 수도용 자재와 제품의 치수를 포함한다)과 제원(諸元: 자재와 제품의 치수나 무게 등의 성능과 특성을 나타낸 수적 지표) 등이 구체적으로 표시된 설계도면
5.제조ㆍ검사설비에 관한 명세서
6.별표 2 각 호의 관리규정 목록
7.사업자등록증 사본
8.인증 신청 대상 수도용 자재와 제품별 사진 및 모델명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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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2 · 공장심사항목
1. 삭제 <2014.7.1> 2. 자재관리 가. 자재표준 등 자재품질 보증에 관한 사내표준의 마련 나. 적정 자재의 사용 여부 및 사내표준에서 정한 검사방법에 따른 검사 실시, 사내표준에서 정한 자재운반 및 보관에 관한 관리 3. 공정관리 가. 회사실정에 맞는 공정별 관리규정(외주 공정관리가 있는 경우에는 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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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서식 1 · 위생안전기준(인증, 정기검사)신청서
■ 수도용 자재와 제품의 위생안전기준 인증 등에 관한 규칙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4. 12. 30.> 위생안전기준 (인증□/정기검사□) 신청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 (앞쪽) 접수번호 | | 접수일 | | | 처리기간 | 50일 신청인 (법인은 대표자) | 회사명 | 사업자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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