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용 자재와 제품의 위생안전기준 인증 등에 관한 규칙 제8조 (인증서 및 인증표시)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기후에너지환경부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수도법」 제14조에 따라 인증을 받아야 하는 수도용 자재와 제품의 범위, 인증의 방법ㆍ절차, 수수료 및 인증의 표시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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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인증원은 인증심의 결과 수도용 자재와 제품이 위생안전기준에 맞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위생안전기준 인증서(이하 "인증서"라 한다)를 발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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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인증원은 인증심의 결과 수도용 자재와 제품이 위생안전기준에 맞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위생안전기준 인증서(이하 "인증서"라 한다)를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14.7.1, 2020.8.12>
②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인증을 받은 자가 인증을 받은 수도용 자재와 제품(이하 "인증제품"이라 한다) 및 그 포장에 표시하는 인증 표시는 별표 3과 같다. <개정 2014.7.1>
③인증원은 제1항에 따라 인증서를 발급받은 자가 영문 인증서의 발급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의2서식의 영문 인증서를 발급해야 한다. <신설 2014.7.1, 202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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