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용 자재와 제품의 위생안전기준 인증 등에 관한 규칙 제8조 (인증서 및 인증표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수도법」 제14조에 따라 인증을 받아야 하는 수도용 자재와 제품의 범위, 인증의 방법ㆍ절차, 수수료 및 인증의 표시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11.27>
1. 공식 조문 원문
①인증원은 인증심의 결과 수도용 자재와 제품이 위생안전기준에 맞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위생안전기준 인증서(이하 "인증서"라 한다)를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14.7.1, 2020.8.12>
②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인증을 받은 자가 인증을 받은 수도용 자재와 제품(이하 "인증제품"이라 한다) 및 그 포장에 표시하는 인증 표시는 별표 3과 같다. <개정 2014.7.1>
③인증원은 제1항에 따라 인증서를 발급받은 자가 영문 인증서의 발급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의2서식의 영문 인증서를 발급해야 한다. <신설 2014.7.1, 202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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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3 · 인증표시
1. 인증표지 기준 및 제도법 가. 인증표지는 "국가통합인증마크 KC(Korea Certification)"에 인증제품이 수도용으로 사용됨을 의미하는 "수도용" 표시와 인증이 완료됨을 표현하는 "위생안전기준"을 그림 1과 같이 표시한다. 나. 가목의 인증표지는 그림 2의 비율을 참조하여 인증된 자재와 제품의 크기와 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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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서식 2 · 위생안전기준 인증서
■ 수도용 자재와 제품의 위생안전기준 인증 등에 관한 규칙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24. 12. 30.> | (앞쪽) 위생안전기준 인증서 1. 인증번호: 제 호 2. 제조업체명: 3. 대표자: 4. 본사 주소: 5. 공장 소재지: 6. 제품명: ※ 인증상세사항은 뒤쪽 참조 7. 용도: [ ] 일반수도용 자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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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서식 2의2 · SANITATION AND SAFETY CERTIFICATE
■ 수도용 자재와 제품의 위생안전기준 인증 등에 관한 규칙 [별지 제2호의2서식] <개정 2020. 8. 12.> SANITATION AND SAFETY CERTIFICATE 1. CERTIFICATE NUMBER : 2. MANUFACTURER : 3. OWNER/REPRESENTATIVE : 4. LO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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