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용 자재와 제품의 위생안전기준 인증 등에 관한 규칙 제8조 (인증서 및 인증표시)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칙은 「수도법」 제14조에 따라 인증을 받아야 하는 수도용 자재와 제품의 범위, 인증의 방법ㆍ절차, 수수료 및 인증의 표시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11.27>
조문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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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2. 조문 관계도
수도용 자재와 제품의 위생안전기준 인증 등에 관한 규칙 제8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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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5. 관련 별표
1. 인증표지 기준 및 제도법 가. 인증표지는 "국가통합인증마크 KC(Korea Certification)"에 인증제품이 수도 용으로 사용됨을 의미하는 "수도용" 표시와 인증이 완료됨을 표현하는 "위생안 전기준"을 그림 1과 같이 표시한다. 나. 가목의 인증표지는 그림 2의 비율을 참조하여 인증된 자재와 제품의 크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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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도용 자재와 제품의 위생안전기준 인증 등에 관한 규칙 제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인증원은 인증심의 결과 수도용 자재와 제품이 위생안전기준에 맞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위생안전기준 인증서(이하 "인증서"라 한다)를 발급해야 한다. 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인증을 받은 자가 인증을 받은 수도용 자재와 제품(이하 "인증제품"이라 한다) 및 그 포장에 표시하는 인증 표시는 별표 3과 같다.
수도용 자재와 제품의 위생안전기준 인증 등에 관한 규칙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수도용 자재와 제품의 위생안전기준 인증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수도용 자재와 제품의 위생안전기준 인증 등에 관한 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2개 보기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