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용 자재와 제품의 위생안전기준 인증 등에 관한 규칙 제16조의2 (수도용 자재와 제품의 수거 등 조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수도법」 제14조에 따라 인증을 받아야 하는 수도용 자재와 제품의 범위, 인증의 방법ㆍ절차, 수수료 및 인증의 표시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11.27>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4조의5제1항에 따라 수도용 자재나 제품(이하 "제품등"이라 한다)에 대한 수거ㆍ파기ㆍ교환ㆍ환급ㆍ개선조치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조치(이하 "수거등"이라 한다)의 권고를 받은 사업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제품등의 수거등 계획서를 작성하여 영 제24조의4제1항제4호에 따른 통지기한 내에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8.6.12, 2024.12.30>
②법 제14조의5제2항 또는 법 제14조의6제2항에 따라 제품등의 수거등의 권고 또는 명령에 대한 조치의 결과를 보고하려는 사업자는 수거등의 조치를 완료한 후 지체 없이 별지 제8호서식의 제품등의 수거등 결과보고서에 수거등의 내용과 실적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4.12.30>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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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7 · 제품등의 수거등 계획서
■ 수도용 자재와 제품의 위생안전기준 인증 등에 관한 규칙 [별지 제7호서식] <개정 2024. 12. 30.> 제품등의 수거등 계획서 사업자 | 법인명 (대표자) | | 사업자등록번호 | 제출자 | (직급) (성명) 주소 | | 전화번호 (팩스) | 전자메일 | 제품명 | | 상표ㆍ모델명 | 제조기간 (수입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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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서식 8 · 제품등의 수거등 결과보고서(권고, 명령)
■ 수도용 자재와 제품의 위생안전기준 인증 등에 관한 규칙 [별지 제8호서식] <개정 2024. 12. 30.> 제품등의 수거등 결과보고서([ ] 권고, [ ] 명령) 사업자 | 법인명 (대표자) | | 사업자등록번호 | 보고자 | (직급) (성명) 주소 | | 전화번호 (팩스번호) | 전자메일 | 제품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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