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용 자재와 제품의 위생안전기준 인증 등에 관한 규칙 제16조의4 (현장조사의 조사원증)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수도법」 제14조에 따라 인증을 받아야 하는 수도용 자재와 제품의 범위, 인증의 방법ㆍ절차, 수수료 및 인증의 표시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11.27>
1. 공식 조문 원문
제16조의4(현장조사의 조사원증) 법 제14조의7제2항에 따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는 별지 제9호서식과 같다. <개정 2024.12.30>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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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9 · 수도용 자재와 제품의 조사원증
■ 수도용 자재와 제품의 위생안전기준 인증 등에 관한 규칙 [별지 제9호서식] <개정 2024. 12. 30.> 수도용 자재와 제품의 조사원증 (앞쪽) 제 호 수도용 자재와 제품 조사원증 | 사 진 3.5㎝×4.5㎝ (모자 벗은 상반신으로 뒤 그림 없이 6개월 이내 촬영한 것) | 성 명 시ㆍ도지사…
제16조의4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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