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용 자재와 제품의 위생안전기준 인증 등에 관한 규칙 제16조의5 (권고 등의 해제 신청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수도법」 제14조에 따라 인증을 받아야 하는 수도용 자재와 제품의 범위, 인증의 방법ㆍ절차, 수수료 및 인증의 표시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11.27>
1. 공식 조문 원문
제16조의5(권고 등의 해제 신청서) 영 제24조의11제1항에 따른 수거등의 권고ㆍ명령의 해제신청서는 별지 제10호서식과 같다. <개정 2024.12.30>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10 · 수거등의 권고ㆍ명령 해제신청서
■ 수도용 자재와 제품의 위생안전기준 인증 등에 관한 규칙 [별지 제10호서식] <개정 2024. 12. 30.> 수거등의 권고ㆍ명령 해제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 | 접수일시 | 처리일시 | 처리기간 | 30일 사업자 | 법인명(대표자) | 사업자등록번호 | 주소 |…
제16조의5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2개 펼치기
수도용 자재와 제품의 위생안전기준 인증 등에 관한 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3조 · 인증정보망 구축 및 활용제15조 · 수수료제16조의2 · 수도용 자재와 제품의 수거 등 조치제16조의3 · 공표의 방법제16조의4 · 현장조사의 조사원증
이 법 전체 목차 22개 보기제16조의5 · 권고 등의 해제 신청서지금 보는 조문
제17조 · 보고제18조 · 규제의 재검토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