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용 자재와 제품의 위생안전기준 인증 등에 관한 규칙 제9조 (인증의 변경신청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수도법」 제14조에 따라 인증을 받아야 하는 수도용 자재와 제품의 범위, 인증의 방법ㆍ절차, 수수료 및 인증의 표시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11.27>
1. 공식 조문 원문
①인증을 받은 자는 생산공장의 이전, 생산시설 및 공정의 변경 또는 인증제품의 재질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의 위생안전기준 인증 변경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인증원에 제출해야 한다. 다만, 제출해야 하는 서류가 제4조에 따른 인증을 받기 위하여 제출한 서류와 내용상 동일한 경우 그 서류는 제출하지 않는다. <개정 2014.7.1, 2020.8.12>
1.삭제<2024.12.30>
2.사업자등록증 사본
3.제조ㆍ검사 설비에 관한 명세서
4.별표 2 각 호의 관리규정 목록
5.인증제품의 물질정보 명세서
6.변경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②인증원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그 신청을 한 자에게 인증서를 발급하거나 인증을 받게 하는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14.7.1, 2020.8.12>
③제2항에 따라 인증을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제5조부터 제8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4.7.1>
④인증을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인증서의 경미한 사항의 변경 등 신청서에 변경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인증원에 제출해야 한다. 다만, 제3호의 경우에는 인증을 받은 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가 제출할 수 있다. <신설 2024.12.30>
1.대표자가 변경된 경우
2.상호를 변경한 경우
3.영업양도 등의 사유로 인증을 받은 자의 지위가 다른 자에게 승계되는 경우
4.동일 제품에 대한 2개 이상의 인증서를 통합하여 발급받으려는 경우
5.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경우 외에 기존 인증서에 표시된 내용 중 경미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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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2 · 공장심사항목
1. 삭제 <2014.7.1> 2. 자재관리 가. 자재표준 등 자재품질 보증에 관한 사내표준의 마련 나. 적정 자재의 사용 여부 및 사내표준에서 정한 검사방법에 따른 검사 실시, 사내표준에서 정한 자재운반 및 보관에 관한 관리 3. 공정관리 가. 회사실정에 맞는 공정별 관리규정(외주 공정관리가 있는 경우에는 이의…
제9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서식 3 · 위생안전기준 인증 변경 신청서
■ 수도용 자재와 제품의 위생안전기준 인증 등에 관한 규칙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24. 12. 30.> | 위생안전기준 인증 변경 신청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 접수번호 | | 접수일 | | | 처리기간 | 50일 신청인 | 업체명 |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성명 | 생년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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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서식 4 · 인증서의 경미한 사항의 변경 등 신청서
■ 수도용 자재와 제품의 위생안전기준 인증 등에 관한 규칙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24. 12. 30.> | 인증서의 경미한 사항의 변경 등 신청서 접수번호 | | 접수일 | | | 처리기간 | 5일 신청인 | 회사명 |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 생년월일 외국인등록번호 담당자 | 전화번호 본사 주소 공장 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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