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용 자재와 제품의 위생안전기준 인증 등에 관한 규칙 제9조 (인증의 변경신청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수도법」 제14조에 따라 인증을 받아야 하는 수도용 자재와 제품의 범위, 인증의 방법ㆍ절차, 수수료 및 인증의 표시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11.27>
조문 요약
다만, 제출해야 하는 서류가 제4조에 따른 인증을 받기 위하여 제출한 서류와 내용상 동일한 경우 그 서류는 제출하지 않는다.
인증의 변경신청 등인증인증서인증원변경인증제품변경내용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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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인증을 받은 자는 생산공장의 이전, 생산시설 및 공정의 변경 또는 인증제품의 재질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의 위생안전기준 인증 변경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인증원에 제출해야 한다. 다만, 제출해야 하는 서류가 제4조에 따른 인증을 받기 위하여 제출한 서류와 내용상 동일한 경우 그 서류는 제출하지 않는다. <개정 2014.7.1, 2020.8.12>
1.삭제 <2024.12.30>
2.사업자등록증 사본
3.제조ㆍ검사 설비에 관한 명세서
4.별표 2 각 호의 관리규정 목록
5.인증제품의 물질정보 명세서
6.변경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②인증원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그 신청을 한 자에게 인증서를 발급하거나 인증을 받게 하는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14.7.1, 2020.8.12>
③제2항에 따라 인증을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제5조부터 제8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4.7.1>
④인증을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인증서의 경미한 사항의 변경 등 신청서에 변경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인증원에 제출해야 한다. 다만, 제3호의 경우에는 인증을 받은 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가 제출할 수 있다. <신설 2024.12.30>
1.대표자가 변경된 경우
2.상호를 변경한 경우
3.영업양도 등의 사유로 인증을 받은 자의 지위가 다른 자에게 승계되는 경우
4.동일 제품에 대한 2개 이상의 인증서를 통합하여 발급받으려는 경우
5.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경우 외에 기존 인증서에 표시된 내용 중 경미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
2. 조문 관계도
수도용 자재와 제품의 위생안전기준 인증 등에 관한 규칙 제9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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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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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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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도용 자재와 제품의 위생안전기준 인증 등에 관한 규칙 제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다만, 제출해야 하는 서류가 제4조에 따른 인증을 받기 위하여 제출한 서류와 내용상 동일한 경우 그 서류는 제출하지 않는다.
수도용 자재와 제품의 위생안전기준 인증 등에 관한 규칙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수도용 자재와 제품의 위생안전기준 인증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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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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