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제대혈(기증, 위탁)동의서
근거 조문
- 제2조 · 제대혈 기증 및 위탁에 관한 동의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대혈은행이 폐업ㆍ휴업하거나 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허가 또는 지정이 취소된 경우 제대혈 처리에 관한 사항 ② 법 제7조제4항에 따른 기증동의서 및 위탁동의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법 제7조제4항에 따른 기증동의서 및 위탁동의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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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호서식
대혈은행이 폐업ㆍ휴업하거나 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허가 또는 지정이 취소된 경우 제대혈 처리에 관한 사항 ② 법 제7조제4항에 따른 기증동의서 및 위탁동의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법 제7조제4항에 따른 기증동의서 및 위탁동의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별지 제2호서식
부터 제24조까지에 규정된 서식 외에 법 및 영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서식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영 제8조제4항에 따른 제대혈 채취 동의서: 별지 제2호서식 2. 영 제11조제1항 및 제12조제2항에 따른 제대혈은행 개설허가 신청서 및 허가사항 변경신청서: 별지 제3호서식 3. 영 제11조제4항에 따른 제대혈은행
영 제8조제4항에 따른 제대혈 채취 동의서: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영 제11조제1항 및 제12조제2항에 따른 제대혈은행 개설허가 신청서 및 허가사항 변경신청서: 별지 제3호서식
제8조제4항에 따른 제대혈 채취 동의서: 별지 제2호서식 2. 영 제11조제1항 및 제12조제2항에 따른 제대혈은행 개설허가 신청서 및 허가사항 변경신청서: 별지 제3호서식 3. 영 제11조제4항에 따른 제대혈은행 개설허가대장: 별지 제4호서식 4. 영 제11조제4항에 따른 제대혈은행 개설허가증: 별지 제5호서식 5. 영 제1
별지 제4호서식
1조제1항 및 제12조제2항에 따른 제대혈은행 개설허가 신청서 및 허가사항 변경신청서: 별지 제3호서식 3. 영 제11조제4항에 따른 제대혈은행 개설허가대장: 별지 제4호서식 4. 영 제11조제4항에 따른 제대혈은행 개설허가증: 별지 제5호서식 5. 영 제12조제4항에 따른 제대혈은행 개설허가증 재발급신청서: 별지 제6호서식 6.
영 제11조제4항에 따른 제대혈은행 개설허가대장: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
영 제11조제4항에 따른 제대혈은행 개설허가증: 별지 제5호서식
항 변경신청서: 별지 제3호서식 3. 영 제11조제4항에 따른 제대혈은행 개설허가대장: 별지 제4호서식 4. 영 제11조제4항에 따른 제대혈은행 개설허가증: 별지 제5호서식 5. 영 제12조제4항에 따른 제대혈은행 개설허가증 재발급신청서: 별지 제6호서식 6. 영 제13조에 따른 제대혈은행 휴업ㆍ폐업 또는 재개업 신고서: 별지
별지 제6호서식
영 제12조제4항에 따른 제대혈은행 개설허가증 재발급신청서: 별지 제6호서식
장: 별지 제4호서식 4. 영 제11조제4항에 따른 제대혈은행 개설허가증: 별지 제5호서식 5. 영 제12조제4항에 따른 제대혈은행 개설허가증 재발급신청서: 별지 제6호서식 6. 영 제13조에 따른 제대혈은행 휴업ㆍ폐업 또는 재개업 신고서: 별지 제7호서식 7. 영 제16조제1항에 따른 기증제대혈은행 지정신청서: 별지 제8호서식
별지 제7호서식
영 제13조에 따른 제대혈은행 휴업ㆍ폐업 또는 재개업 신고서: 별지 제7호서식
호서식 5. 영 제12조제4항에 따른 제대혈은행 개설허가증 재발급신청서: 별지 제6호서식 6. 영 제13조에 따른 제대혈은행 휴업ㆍ폐업 또는 재개업 신고서: 별지 제7호서식 7. 영 제16조제1항에 따른 기증제대혈은행 지정신청서: 별지 제8호서식 8. 영 제16조제2항에 따른 기증제대혈은행 지정신청 검토 결과 통보서: 별지 제9
별지 제8호서식
별지 제6호서식 6. 영 제13조에 따른 제대혈은행 휴업ㆍ폐업 또는 재개업 신고서: 별지 제7호서식 7. 영 제16조제1항에 따른 기증제대혈은행 지정신청서: 별지 제8호서식 8. 영 제16조제2항에 따른 기증제대혈은행 지정신청 검토 결과 통보서: 별지 제9호서식 9. 영 제17조제1항 및 제18조제1항에 따른 기증제대혈제제 공급
영 제16조제1항에 따른 기증제대혈은행 지정신청서: 별지 제8호서식
별지 제9호서식
영 제16조제2항에 따른 기증제대혈은행 지정신청 검토 결과 통보서: 별지 제9호서식
제7호서식 7. 영 제16조제1항에 따른 기증제대혈은행 지정신청서: 별지 제8호서식 8. 영 제16조제2항에 따른 기증제대혈은행 지정신청 검토 결과 통보서: 별지 제9호서식 9. 영 제17조제1항 및 제18조제1항에 따른 기증제대혈제제 공급 요청서: 별지 제17호서식 10. 영 제17조제4항에 따른 부적격 제대혈 및 제대혈제제
별지 제10호서식
법 제21조에 따라 기록의 열람 또는 사본의 교부를 요구하려는 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기록 열람 또는 사본 교부 신청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해당 가족제대혈은행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기록의 열람 등) 법 제21조에 따라 기록의 열람 또는 사본의 교부를 요구하려는 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기록 열람 또는 사본 교부 신청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해당 가족제대혈은행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별지 제11호서식
법 제22조제3항에 따라 이동ㆍ보관 또는 양도 신고를 하려는 제대혈은행은 이동ㆍ보관 또는 양도한 날부터 1주일 이내에 별지 제11호서식의 제대혈등 이동ㆍ보관 및 양도 신고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보건복지부장관과 제대혈정보센터에 각각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2.3>
할 수 있다. <개정 2020.2.3> ④ 법 제22조제3항에 따라 이동ㆍ보관 또는 양도 신고를 하려는 제대혈은행은 이동ㆍ보관 또는 양도한 날부터 1주일 이내에 별지 제11호서식의 제대혈등 이동ㆍ보관 및 양도 신고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보건복지부장관과 제대혈정보센터에 각각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2.3>
별지 제12호서식
정보센터가 제대혈이식을 하는 의료기관(이하 "제대혈이식의료기관"이라 한다)에 대하여 제대혈이식에 관한 정보의 제공을 요청한 때에는 해당 제대혈이식의료기관의 장은 별지 제12호서식의 제대혈 및 제대혈제제 이식 통보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제대혈정보센터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0.4.17>
정보센터가 제대혈이식을 하는 의료기관(이하 "제대혈이식의료기관"이라 한다)에 대하여 제대혈이식에 관한 정보의 제공을 요청한 때에는 해당 제대혈이식의료기관의 장은 별지 제12호서식의 제대혈 및 제대혈제제 이식 통보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제대혈정보센터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0.4.17> 1. 제대혈
별지 제13호서식
1 제1호, 제2호, 제3호, 제4호 본문, 제5호 본문 및 제6호 본문의 기준에 따라 적격으로 판정된 제대혈에 대해서는 적격으로 판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13호서식의 적격 기증제대혈 정보등록 신청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의 등록을 제대혈정보센터에 신청해야 한다. <개정 2020.4.17>
1 제1호, 제2호, 제3호, 제4호 본문, 제5호 본문 및 제6호 본문의 기준에 따라 적격으로 판정된 제대혈에 대해서는 적격으로 판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13호서식의 적격 기증제대혈 정보등록 신청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의 등록을 제대혈정보센터에 신청해야 한다. <개정 2020.4.17> 1. 기
별지 제14호서식
제17조(기증제대혈제제의 검색) ① 제대혈이식의료기관은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이식에 적합한 제대혈제제의 검색을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제대혈 검색 요청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제대혈정보센터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검색을 요청받은 제대혈정보센터는 검색 결과를 별지 제15호서식의
제대혈이식의료기관은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이식에 적합한 제대혈제제의 검색을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제대혈 검색 요청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제대혈정보센터에 제출하여야 한다.
별지 제15호서식
별지 제14호서식의 제대혈 검색 요청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제대혈정보센터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검색을 요청받은 제대혈정보센터는 검색 결과를 별지 제15호서식의 제대혈 검색 결과 통보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따라 해당 제대혈은행 및 제대혈이식의료기관에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③ 법 제26조제3항에 따라 기증제대
제1항에 따라 검색을 요청받은 제대혈정보센터는 검색 결과를 별지 제15호서식의 제대혈 검색 결과 통보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따라 해당 제대혈은행 및 제대혈이식의료기관에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에 이식에 적합한 기증제대혈제제가 없을 때에는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지체 없이 외국에 있는 제대혈은행이나 제대혈정보관리기관 등에 검색을 요청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15호서식의 검색 결과 통보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따라 해당 제대혈이식의료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에 이식에 적합한 기증제대혈제제가 없을 때에는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지체 없이 외국에 있는 제대혈은행이나 제대혈정보관리기관 등에 검색을 요청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15호서식의 검색 결과 통보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따라 해당 제대혈이식의료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 영 제18조제1항에 따라 외국에 있는 제대혈제제의 공급을 요청 받
별지 제16호서식
법 제26조제3항에 따라 기증제대혈제제를 공급받은 제대혈이식의료기관은 별지 제16호서식의 기증제대혈 공급 신고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제대혈정보센터에 제출하여야 한다.
포함한다)에 따라 해당 제대혈은행 및 제대혈이식의료기관에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③ 법 제26조제3항에 따라 기증제대혈제제를 공급받은 제대혈이식의료기관은 별지 제16호서식의 기증제대혈 공급 신고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제대혈정보센터에 제출하여야 한다.
별지 제17호서식
영 제17조제1항 및 제18조제1항에 따른 기증제대혈제제 공급 요청서: 별지 제17호서식
제16조제2항에 따른 기증제대혈은행 지정신청 검토 결과 통보서: 별지 제9호서식 9. 영 제17조제1항 및 제18조제1항에 따른 기증제대혈제제 공급 요청서: 별지 제17호서식 10. 영 제17조제4항에 따른 부적격 제대혈 및 제대혈제제 공급승인 요청서: 별지 제18호서식 11. 영 제17조제5항에 따른 부적격 제대혈 및 제대혈제제
별지 제18호서식
영 제17조제4항에 따른 부적격 제대혈 및 제대혈제제 공급승인 요청서: 별지 제18호서식
조제1항 및 제18조제1항에 따른 기증제대혈제제 공급 요청서: 별지 제17호서식 10. 영 제17조제4항에 따른 부적격 제대혈 및 제대혈제제 공급승인 요청서: 별지 제18호서식 11. 영 제17조제5항에 따른 부적격 제대혈 및 제대혈제제 공급 승인ㆍ불승인 통보서: 별지 제19호서식 12. 영 제17조제6항에 따른 제대혈 공급내용 신
별지 제19호서식
따른 부적격 제대혈 및 제대혈제제 공급승인 요청서: 별지 제18호서식 11. 영 제17조제5항에 따른 부적격 제대혈 및 제대혈제제 공급 승인ㆍ불승인 통보서: 별지 제19호서식 12. 영 제17조제6항에 따른 제대혈 공급내용 신고서: 별지 제20호서식
영 제17조제5항에 따른 부적격 제대혈 및 제대혈제제 공급 승인ㆍ불승인 통보서: 별지 제19호서식
별지 제20호서식
영 제17조제5항에 따른 부적격 제대혈 및 제대혈제제 공급 승인ㆍ불승인 통보서: 별지 제19호서식 12. 영 제17조제6항에 따른 제대혈 공급내용 신고서: 별지 제20호서식
영 제17조제6항에 따른 제대혈 공급내용 신고서: 별지 제20호서식
별지 제21호서식
당 제대혈이식의료기관으로 이송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③ 법 제28조제3항에 따라 제대혈제제 공급을 요청하려는 외국의 제대혈은행 또는 제대혈정보관리기관은 별지 제21호서식의 제대혈제제 공급 요청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제대혈정보센터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제대혈제제의 공급을 요청받은 제대혈정보센터는 그 기증제대혈제
법 제28조제3항에 따라 제대혈제제 공급을 요청하려는 외국의 제대혈은행 또는 제대혈정보관리기관은 별지 제21호서식의 제대혈제제 공급 요청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제대혈정보센터에 제출하여야 한다.
별지 제22호서식
제4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제대혈은행이 해당 기증제대혈제제를 외국의 의료기관에 공급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2호서식의 제대혈제제 외국 공급승인 요청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제대혈정보센터에 제출하여야 한다.
하고 있는 제대혈은행에 공급 요청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제대혈은행이 해당 기증제대혈제제를 외국의 의료기관에 공급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2호서식의 제대혈제제 외국 공급승인 요청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제대혈정보센터에 제출하여야 한다. ⑥ 제5항에 따른 승인 요청을 받은 제대혈정보센터는 지체 없이 승인
별지 제23호서식
당 제대혈은행에 알려 주어야 한다. ⑦ 법 제28조제4항에 따라 제대혈제제를 외국에 공급하거나 외국으로부터 공급받은 제대혈은행의 장 및 제대혈이식의료기관의 장은 별지 제23호서식의 제대혈의 국가 간 이동내용 신고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따라 그 결과를 제대혈정보센터에 신고하여야 한다. ⑧ 제7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제대혈정보센터의 장은
법 제28조제4항에 따라 제대혈제제를 외국에 공급하거나 외국으로부터 공급받은 제대혈은행의 장 및 제대혈이식의료기관의 장은 별지 제23호서식의 제대혈의 국가 간 이동내용 신고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따라 그 결과를 제대혈정보센터에 신고하여야 한다.
별지 제24호서식
자문서를 포함한다)에 따라 그 결과를 제대혈정보센터에 신고하여야 한다. ⑧ 제7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제대혈정보센터의 장은 신고받은 사항을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별지 제24호서식에 따라 다음 달 10일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7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제대혈정보센터의 장은 신고받은 사항을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별지 제24호서식에 따라 다음 달 10일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별지 제25호서식
남은 제대혈등을 더 이상 연구에 사용할 수 없게 된 날 2. 연구가 종료된 경우: 연구가 종료된 날 ③ 제대혈연구기관은 제2항에 따라 제대혈등을 처리한 때에는 별지 제25호서식의 연구용 제대혈등 폐기 신고서에 따라 그 제대혈등을 공급한 제대혈은행 및 제대혈정보센터에 각각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0.2.3> ④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대혈연구기관은 제2항에 따라 제대혈등을 처리한 때에는 별지 제25호서식의 연구용 제대혈등 폐기 신고서에 따라 그 제대혈등을 공급한 제대혈은행 및 제대혈정보센터에 각각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0.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