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대혈 관리 및 연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 (기록의 열람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제대혈 관리 및 연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2조(기록의 열람 등) 법 제21조에 따라 기록의 열람 또는 사본의 교부를 요구하려는 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기록 열람 또는 사본 교부 신청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해당 가족제대혈은행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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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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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10 · 제대혈 위탁 및 이식 등에 관한(기록 열람, 사본 교부)신청서
■ 제대혈 관리 및 연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서식] 제대혈 위탁 및 이식 등에 관한 | [ ]기록 열람 [ ]사본 교부 | 신청서 |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 접수번호 | | 접수일 | | | 처리기간 | 즉시 신청인 (개설자) | 성명 | 주소 |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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