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제대혈 관리 및 연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보건복지부령2025-12-26 공포2025-12-26 시행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구분 | 출처 |
|---|---|---|---|
| 2025-12-26 | 2025-12-26 | 현재 등록 정보 | 법령 메타 |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26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제대혈 기증 및 위탁에 관한 동의
- 제3조 · 제대혈 채취 등의 금지요건
- 제4조 · 제대혈 및 제대혈제제 검사
- 제5조 · 부적격 제대혈 및 제대혈제제의 폐기
- 제6조 · 제대혈 채취 및 검사의 위탁
- 제7조 · 제대혈은행의 준수사항
- 제8조 · 가족제대혈의 폐기 등
- 제9조 · 비용의 부담
- 제10조 · 의료책임자
- 제11조 · 제대혈관리기록
- 제12조 · 기록의 열람 등
- 제13조 · 제대혈 등의 이관 등
- 제14조 · 제대혈정보센터의 설립 등
- 제15조 · 제대혈정보센터에 대한 협조 등
- 제16조 · 제대혈 및 제대혈제제 관련 부작용
- 제17조 · 기증제대혈제제의 검색
- 제18조 · 제대혈제제의 국가 간 이동
- 제19조 · 제대혈연구기관
- 제20조 · 제대혈은행의 심사 등
- 제21조 · 시정명령
- 제22조 · 행정처분의 기준
- 제23조 · 거짓ㆍ과대 광고의 내용 등
- 제24조 · 연구용 제대혈등 공급 시 정보 보호
- 제25조 · 서식
- 제26조 · 규제의 재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