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규칙은 「제대혈 관리 및 연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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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제대혈정보센터가 제대혈이식을 하는 의료기관(이하 "제대혈이식의료기관"이라 한다)에 대하여 제대혈이식에 관한 정보의 제공을 요청한 때에는 해당 제대혈이식의료기관의 장은 별지 제12호서식의 제대혈 및 제대혈제제 이식 통보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제대혈정보센터에 통보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제대혈정보센터가 제대혈이식을 하는 의료기관(이하 "제대혈이식의료기관"이라 한다)에 대하여 제대혈이식에 관한 정보의 제공을 요청한 때에는 해당 제대혈이식의료기관의 장은 별지 제12호서식의 제대혈 및 제대혈제제 이식 통보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제대혈정보센터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0.4.17>
1.제대혈제제를 이식받은 사람의 성명ㆍ생년월일ㆍ주소ㆍ연락처 및 진단 질병명
2.이식일시
3.이식한 제대혈제제의 종류 및 상태
4.이식 목적
5.제대혈제제를 이식받은 사람의 상태
6.이식에 참여한 의사의 성명, 전문의 자격 인정번호 및 전문과목
7.이식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유 및 처리 결과
②법 제24조제2항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란 천재지변, 재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제대혈 관련 정보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0.4.17>
③법 제24조제3항에 따라 기증제대혈은행은 기증제대혈 중에서 영 별표 1 제1호, 제2호, 제3호, 제4호 본문, 제5호 본문 및 제6호 본문의 기준에 따라 적격으로 판정된 제대혈에 대해서는 적격으로 판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13호서식의 적격 기증제대혈 정보등록 신청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의 등록을 제대혈정보센터에 신청해야 한다. <개정 2020.4.17>
1.기증제대혈 고유번호
2.총 유핵세포 수
3.세포표면항원 34 양성세포 수
4.혈액형
5.사람백혈구항원 유형
6.보관일
④법 제24조제3항에 따라 기증제대혈은행은 기증제대혈 중에서 영 별표 1 제1호, 제2호, 제3호, 제4호 본문, 제5호 본문 및 제6호 본문의 기준에 따라 부적격으로 확인된 제대혈에 대해서는 부적격으로 확인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13호의2서식의 부적격 기증제대혈 정보등록 신청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의 등록을 제대혈정보센터에 신청해야 한다. <신설 2020.4.17>
1. 인력ㆍ시설 기준 가. 진단검사의학과 전문의 및 임상병리사 각 1명 이상 나. 「의료법 시행규칙」 별표 4 제5호에 따른 임상검사실 2. 정도관리 기준 검사 분야별로 제대혈 검사의 품질관리, 제대혈 검사 및 제대혈 관리의 적절성 평가(이하 "정도관리"라 한다)에 대하여 관련 협회 또는 학회의 인증을 받아야 한다.…
■ 제대혈 관리 및 연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서식] <개정 2020. 4. 17.> 제대혈 및 제대혈제제 이식 통보서 이식받은 사람 | 성명 | 생년월일 주소 | 전화번호 진단 질병명 | 이식일시 이식한 제대혈 제제의 종류 | [ ] 조혈모세포 [ ] 기타 혈구 성분 이식한 제대혈 제제의 상태 | [ ]…
■ 제대혈 관리 및 연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3호의2서식] <신설 2020. 4. 17.> 부적격 기증제대혈 정보등록 신청서 | 일련 번호 | 기증제대혈 고유번호 | 총 유핵세포 수 (TNC, 108/unit) | 부적격 사유 | 부적격으로 확인된 날짜 (연ㆍ월ㆍ일) | 제대혈의처리계획 (공급ㆍ보관ㆍ폐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