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대혈 관리 및 연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 (제대혈정보센터에 대한 협조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2-26보건복지부령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제대혈 관리 및 연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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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제대혈정보센터가 제대혈이식을 하는 의료기관(이하 "제대혈이식의료기관"이라 한다)에 대하여 제대혈이식에 관한 정보의 제공을 요청한 때에는 해당 제대혈이식의료기관의 장은 별지 제12호서식의 제대혈 및 제대혈제제 이식 통보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제대혈정보센터에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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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제대혈정보센터가 제대혈이식을 하는 의료기관(이하 "제대혈이식의료기관"이라 한다)에 대하여 제대혈이식에 관한 정보의 제공을 요청한 때에는 해당 제대혈이식의료기관의 장은 별지 제12호서식의 제대혈 및 제대혈제제 이식 통보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제대혈정보센터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0.4.17>
1.제대혈제제를 이식받은 사람의 성명ㆍ생년월일ㆍ주소ㆍ연락처 및 진단 질병명
2.이식일시
3.이식한 제대혈제제의 종류 및 상태
4.이식 목적
5.제대혈제제를 이식받은 사람의 상태
6.이식에 참여한 의사의 성명, 전문의 자격 인정번호 및 전문과목
7.이식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유 및 처리 결과
②법 제24조제2항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란 천재지변, 재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제대혈 관련 정보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0.4.17>
③법 제24조제3항에 따라 기증제대혈은행은 기증제대혈 중에서 영 별표 1 제1호, 제2호, 제3호, 제4호 본문, 제5호 본문 및 제6호 본문의 기준에 따라 적격으로 판정된 제대혈에 대해서는 적격으로 판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13호서식의 적격 기증제대혈 정보등록 신청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의 등록을 제대혈정보센터에 신청해야 한다. <개정 2020.4.17>
1.기증제대혈 고유번호
2.총 유핵세포 수
3.세포표면항원 34 양성세포 수
4.혈액형
5.사람백혈구항원 유형
6.보관일
④법 제24조제3항에 따라 기증제대혈은행은 기증제대혈 중에서 영 별표 1 제1호, 제2호, 제3호, 제4호 본문, 제5호 본문 및 제6호 본문의 기준에 따라 부적격으로 확인된 제대혈에 대해서는 부적격으로 확인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13호의2서식의 부적격 기증제대혈 정보등록 신청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의 등록을 제대혈정보센터에 신청해야 한다. <신설 2020.4.17>
1.기증제대혈 고유번호
2.총 유핵세포 수
3.부적격 사유
4.부적격으로 확인된 날짜
5.제대혈의 처리계획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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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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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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