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조(제대혈 등의 이관 등)
①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가족제대혈은행은 가족제대혈을 다른 가족제대혈은행에 이관해야 한다. 다만, 위탁계약에서 다르게 정하였거나 위탁자와 다르게 약정할 경우에는 그에 따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0.2.3>
②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기증제대혈은행은 기증제대혈을 다른 기증제대혈은행에 이관해야 한다. 다만, 적격으로 판정된 기증제대혈을 이관할 만한 다른 기증제대혈은행을 찾을 수 없는 경우에는 법 제17조에 따라 설립되거나 지정된 기증제대혈은행에 이관해야 한다. <개정 2020.2.3>
③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대혈은행의 장은 폐업ㆍ휴업 신고일 또는 허가ㆍ지정 취소일부터 15일 이내에 제대혈관리기록을 법 제23조에 따른 제대혈정보센터(이하 "제대혈정보센터"라 한다)에 이관해야 한다. 다만, 제대혈, 제대혈제제 및 그 밖의 부산물(이하 "제대혈등"이라 한다)을 이관받은 제대혈은행이 요청할 때에는 제대혈정보센터는 그 제대혈등의 제대혈관리기록을 제대혈등을 이관받은 제대혈은행에 다시 이관할 수 있다. <개정 2020.2.3>
④법 제22조제3항에 따라 이동ㆍ보관 또는 양도 신고를 하려는 제대혈은행은 이동ㆍ보관 또는 양도한 날부터 1주일 이내에 별지 제11호서식의 제대혈등 이동ㆍ보관 및 양도 신고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보건복지부장관과 제대혈정보센터에 각각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