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령
제대혈 관리 및 연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 2025-12-26 · 시행일 2025-12-26 · 소관 - · 총 26조
제대혈 관리 및 연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보건복지부령 · 공포 2025-12-26 · 시행 2025-12-26 · 조문 26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제대혈 관리 및 연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26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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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9조 (26개)
제1조 목적제10조 의료책임자제11조 제대혈관리기록제12조 기록의 열람 등제13조 제대혈 등의 이관 등제14조 제대혈정보센터의 설립 등제15조 제대혈정보센터에 대한 협조 등제16조 제대혈 및 제대혈제제 관련 부작용제17조 기증제대혈제제의 검색제18조 제대혈제제의 국가 간 이동제19조 제대혈연구기관제2조 제대혈 기증 및 위탁에 관한 동의제20조 제대혈은행의 심사 등제21조 시정명령제22조 행정처분의 기준제23조 거짓ㆍ과대 광고의 내용 등제24조 연구용 제대혈등 공급 시 정보 보호제25조 서식제26조 규제의 재검토제3조 제대혈 채취 등의 금지요건제4조 제대혈 및 제대혈제제 검사제5조 부적격 제대혈 및 제대혈제제의 폐기제6조 제대혈 채취 및 검사의 위탁제7조 제대혈은행의 준수사항제8조 가족제대혈의 폐기 등제9조 비용의 부담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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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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