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대혈 관리 및 연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 (제대혈 기증 및 위탁에 관한 동의)

공식 조문
시행 · 2025-12-26보건복지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제대혈 관리 및 연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제대혈 관리 및 연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항제6호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법 제7조제4항에 따른 기증동의서 및 위탁동의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제대혈 기증 및 위탁에 관한 동의제대혈 관리 및 연구에 관한 법률제대혈 관리 및 연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대혈처리산모혈액연구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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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대혈 관리 및 연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항제6호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제대혈 관리 및 연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제1항제3호에 따른 검사용 산모혈액의 채취 및 보관에 관한 사항
2.인간제대혈(이하 "제대혈"이라 한다)과 산모혈액에 대한 검사항목 및 그 결과 통지에 관한 사항
3.이식에 적합하지 아니한 제대혈 처리에 관한 사항
4.제대혈의 보존기간이 경과한 경우 제대혈 처리에 관한 사항
5.제대혈은행이 폐업ㆍ휴업하거나 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허가 또는 지정이 취소된 경우 제대혈 처리에 관한 사항
법 제7조제4항에 따른 기증동의서 및 위탁동의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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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제대혈 관리 및 연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대혈 관리 및 연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항제6호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법 제7조제4항에 따른 기증동의서 및 위탁동의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제대혈 관리 및 연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26 시행된 제대혈 관리 및 연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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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