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제대혈 기증 및 위탁에 관한 동의)
①「제대혈 관리 및 연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항제6호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제대혈 관리 및 연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제1항제3호에 따른 검사용 산모혈액의 채취 및 보관에 관한 사항
2.인간제대혈(이하 "제대혈"이라 한다)과 산모혈액에 대한 검사항목 및 그 결과 통지에 관한 사항
3.이식에 적합하지 아니한 제대혈 처리에 관한 사항
4.제대혈의 보존기간이 경과한 경우 제대혈 처리에 관한 사항
5.제대혈은행이 폐업ㆍ휴업하거나 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허가 또는 지정이 취소된 경우 제대혈 처리에 관한 사항
②법 제7조제4항에 따른 기증동의서 및 위탁동의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