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대혈 관리 및 연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 (제대혈 기증 및 위탁에 관한 동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제대혈 관리 및 연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대혈 관리 및 연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항제6호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제대혈 관리 및 연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제1항제3호에 따른 검사용 산모혈액의 채취 및 보관에 관한 사항
2.인간제대혈(이하 "제대혈"이라 한다)과 산모혈액에 대한 검사항목 및 그 결과 통지에 관한 사항
3.이식에 적합하지 아니한 제대혈 처리에 관한 사항
4.제대혈의 보존기간이 경과한 경우 제대혈 처리에 관한 사항
5.제대혈은행이 폐업ㆍ휴업하거나 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허가 또는 지정이 취소된 경우 제대혈 처리에 관한 사항
②법 제7조제4항에 따른 기증동의서 및 위탁동의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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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1 · 제대혈(기증, 위탁)동의서
■ 제대혈 관리 및 연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제대혈 | [ ]기증 [ ]위탁 | 동의서 | 기증자 (위탁자) | 성 명 | |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 전화번호 | 이동전화번호 주 소 | 출산 예정일 | | 출산 예정 병원 본인은 「제대혈 관리 및 연구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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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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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 제대혈 채취 등의 금지요건제4조 · 제대혈 및 제대혈제제 검사제5조 · 부적격 제대혈 및 제대혈제제의 폐기제6조 · 제대혈 채취 및 검사의 위탁제7조 · 제대혈은행의 준수사항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