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조(제대혈제제의 국가 간 이동)
①제대혈정보센터는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기증제대혈제제를 검색한 결과 국내에 이식에 적합한 기증제대혈제제가 없을 때에는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지체 없이 외국에 있는 제대혈은행이나 제대혈정보관리기관 등에 검색을 요청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15호서식의 검색 결과 통보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따라 해당 제대혈이식의료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영 제18조제1항에 따라 외국에 있는 제대혈제제의 공급을 요청 받은 제대혈정보센터는 외국의 제대혈은행이나 제대혈정보관리기관에 공급을 요청하여 해당 제대혈이식의료기관으로 이송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③법 제28조제3항에 따라 제대혈제제 공급을 요청하려는 외국의 제대혈은행 또는 제대혈정보관리기관은 별지 제21호서식의 제대혈제제 공급 요청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제대혈정보센터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제3항에 따라 제대혈제제의 공급을 요청받은 제대혈정보센터는 그 기증제대혈제제를 보관하고 있는 제대혈은행에 공급 요청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⑤제4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제대혈은행이 해당 기증제대혈제제를 외국의 의료기관에 공급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2호서식의 제대혈제제 외국 공급승인 요청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제대혈정보센터에 제출하여야 한다.
⑥제5항에 따른 승인 요청을 받은 제대혈정보센터는 지체 없이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 해당 제대혈은행에 알려 주어야 한다.
⑦법 제28조제4항에 따라 제대혈제제를 외국에 공급하거나 외국으로부터 공급받은 제대혈은행의 장 및 제대혈이식의료기관의 장은 별지 제23호서식의 제대혈의 국가 간 이동내용 신고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따라 그 결과를 제대혈정보센터에 신고하여야 한다.
⑧제7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제대혈정보센터의 장은 신고받은 사항을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별지 제24호서식에 따라 다음 달 10일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