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대혈 관리 및 연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5조 (서식)

공식 조문
시행 · 2025-12-26보건복지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제대혈 관리 및 연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영 제8조제4항에 따른 제대혈 채취 동의서: 별지 제2호서식. 영 제11조제1항 및 제12조제2항에 따른 제대혈은행 개설허가 신청서 및 허가사항 변경신청서: 별지 제3호서식.
서식별지제대혈은행제대혈기증제대혈은행개설허가증제대혈제제신고서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25조(서식) 제2조부터 제24조까지에 규정된 서식 외에 법 및 영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서식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영 제8조제4항에 따른 제대혈 채취 동의서: 별지 제2호서식
2.영 제11조제1항 및 제12조제2항에 따른 제대혈은행 개설허가 신청서 및 허가사항 변경신청서: 별지 제3호서식
3.영 제11조제4항에 따른 제대혈은행 개설허가대장: 별지 제4호서식
4.영 제11조제4항에 따른 제대혈은행 개설허가증: 별지 제5호서식
5.영 제12조제4항에 따른 제대혈은행 개설허가증 재발급신청서: 별지 제6호서식
6.영 제13조에 따른 제대혈은행 휴업ㆍ폐업 또는 재개업 신고서: 별지 제7호서식
7.영 제16조제1항에 따른 기증제대혈은행 지정신청서: 별지 제8호서식
8.영 제16조제2항에 따른 기증제대혈은행 지정신청 검토 결과 통보서: 별지 제9호서식
9.영 제17조제1항 및 제18조제1항에 따른 기증제대혈제제 공급 요청서: 별지 제17호서식
10.영 제17조제4항에 따른 부적격 제대혈 및 제대혈제제 공급승인 요청서: 별지 제18호서식
11.영 제17조제5항에 따른 부적격 제대혈 및 제대혈제제 공급 승인ㆍ불승인 통보서: 별지 제19호서식
12.영 제17조제6항에 따른 제대혈 공급내용 신고서: 별지 제20호서식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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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제대혈 관리 및 연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영 제8조제4항에 따른 제대혈 채취 동의서: 별지 제2호서식. 영 제11조제1항 및 제12조제2항에 따른 제대혈은행 개설허가 신청서 및 허가사항 변경신청서: 별지 제3호서식.

제대혈 관리 및 연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26 시행된 제대혈 관리 및 연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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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