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대혈 관리 및 연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5조 (서식)

공식 조문
시행 · 2025-12-26보건복지부령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제대혈 관리 및 연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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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제2조부터 제24조까지에 규정된 서식 외에 법 및 영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서식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5조(서식) 제2조부터 제24조까지에 규정된 서식 외에 법 및 영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서식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영 제8조제4항에 따른 제대혈 채취 동의서: 별지 제2호서식
2.영 제11조제1항 및 제12조제2항에 따른 제대혈은행 개설허가 신청서 및 허가사항 변경신청서: 별지 제3호서식
3.영 제11조제4항에 따른 제대혈은행 개설허가대장: 별지 제4호서식
4.영 제11조제4항에 따른 제대혈은행 개설허가증: 별지 제5호서식
5.영 제12조제4항에 따른 제대혈은행 개설허가증 재발급신청서: 별지 제6호서식
6.영 제13조에 따른 제대혈은행 휴업ㆍ폐업 또는 재개업 신고서: 별지 제7호서식
7.영 제16조제1항에 따른 기증제대혈은행 지정신청서: 별지 제8호서식
8.영 제16조제2항에 따른 기증제대혈은행 지정신청 검토 결과 통보서: 별지 제9호서식
9.영 제17조제1항 및 제18조제1항에 따른 기증제대혈제제 공급 요청서: 별지 제17호서식
10.영 제17조제4항에 따른 부적격 제대혈 및 제대혈제제 공급승인 요청서: 별지 제18호서식
11.영 제17조제5항에 따른 부적격 제대혈 및 제대혈제제 공급 승인ㆍ불승인 통보서: 별지 제19호서식
12.영 제17조제6항에 따른 제대혈 공급내용 신고서: 별지 제20호서식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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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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