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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19개 서식19개 공식 서식명20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2호서식

대리인 지정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0조 · 신청 등에 대한 대리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15조제3항에 따른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정하는 사람: 별지 제2호서식의 대리인 지정서 1부
    족의 동의서 1부 및 사회복지전담공무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3. 법 제15조제3항에 따른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정하는 사람: 별지 제2호서식의 대리인 지정서 1부

별지 제3호서식

방문간호지시서(의사ㆍ한의사용)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1조 · 방문간호지시서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의사 또는 한의사가 발급하는 경우: 별지 제3호서식
    제16조제1항제3호에 따른 방문간호지시서(이하 "방문간호지시서"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식과 같다. 1. 의사 또는 한의사가 발급하는 경우: 별지 제3호서식 2. 치과의사가 발급하는 경우: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

방문간호지시서(치과의사용)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1조 · 방문간호지시서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방문간호지시서"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식과 같다. 1. 의사 또는 한의사가 발급하는 경우: 별지 제3호서식 2. 치과의사가 발급하는 경우: 별지 제4호서식
    치과의사가 발급하는 경우: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

활동지원급여 제공계획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3조 · 활동지원급여의 제공 절차 및 방법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면 계약서를 2부 작성하여 1부는 보관하고, 1부는 지체 없이 수급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⑥ 활동지원기관은 제4항에 따른 계약을 체결하거나 변경하면 지체 없이 별지 제5호서식의 활동지원급여 제공계획서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활동지원기관은 제4항에 따른 계약을 체결하거나 변경하면 지체 없이 별지 제5호서식의 활동지원급여 제공계획서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별지 제6호서식

활동지원기관 지정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8조 · 활동지원기관의 지정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활동지원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활동지원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30>
    제18조(활동지원기관의 지정) ①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활동지원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활동지원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30> 1.

별지 제7호서식

활동지원기관 지정서(활동보조,방문목욕,방문간호)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18조 · 활동지원기관의 지정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부사항을 고려하여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적정 수의 활동기관을 지정하여야 한다.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활동지원기관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활동지원기관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하며, 지정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밝혀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개정 2016.12.30>
    부사항을 고려하여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적정 수의 활동기관을 지정하여야 한다.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활동지원기관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활동지원기관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하며, 지정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밝혀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개정 2016.12.30> ④ 활동지원기관
  • 제20조 · 활동지원기관의 변경지정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30>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변경사항을 확인하고 별지 제7호서식의 활동지원기관 지정서를 다시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30>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변경사항을 확인하고 별지 제7호서식의 활동지원기관 지정서를 다시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30>

별지 제8호서식

활동지원기관 변경지정 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0조 · 활동지원기관의 변경지정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20조제4항 전단에 따라 변경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8호서식의 활동지원기관 변경지정 신청서에 변경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와 활동지원기관 지정서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제20조(활동지원기관의 변경지정) ① 법 제20조제4항 전단에 따라 변경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8호서식의 활동지원기관 변경지정 신청서에 변경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와 활동지원기관 지정서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별지 제9호서식

활동지원기관 변경사항 신고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1조 · 활동지원기관의 변경사항 신고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동지원기관의 변경사항 신고) 법 제20조제4항 후단에 따라 제19조에 따른 변경지정 사항 외의 변경사항을 신고하려는 자는 변경사항이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별지 제9호서식의 활동지원기관 변경사항 신고서에 변경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
    법 제20조제4항 후단에 따라 제19조에 따른 변경지정 사항 외의 변경사항을 신고하려는 자는 변경사항이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별지 제9호서식의 활동지원기관 변경사항 신고서에 변경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

별지 제11호서식

활동지원급여 제공기록지(활동보조)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4조 · 활동지원급여 제공 기록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16조제1항제1호에 따른 활동보조를 제공한 경우: 별지 제11호서식의 활동지원급여 제공기록지
    제공하면 법 제22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식에 해당 내용을 기록하여야 한다. 1. 법 제16조제1항제1호에 따른 활동보조를 제공한 경우: 별지 제11호서식의 활동지원급여 제공기록지 2. 법 제16조제1항제2호에 따른 방문목욕을 제공한 경우: 별지 제12호서식의 활동지원급여 제공기록지 3. 법 제16조제1항제3호

별지 제12호서식

활동지원급여 제공기록지(방문목욕)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4조 · 활동지원급여 제공 기록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16조제1항제1호에 따른 활동보조를 제공한 경우: 별지 제11호서식의 활동지원급여 제공기록지 2. 법 제16조제1항제2호에 따른 방문목욕을 제공한 경우: 별지 제12호서식의 활동지원급여 제공기록지 3. 법 제16조제1항제3호에 따른 방문간호를 제공한 경우: 별지 제13호서식의 활동지원급여 제공기록지
    법 제16조제1항제2호에 따른 방문목욕을 제공한 경우: 별지 제12호서식의 활동지원급여 제공기록지

별지 제13호서식

활동지원급여 제공기록지(방문간호)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4조 · 활동지원급여 제공 기록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16조제1항제2호에 따른 방문목욕을 제공한 경우: 별지 제12호서식의 활동지원급여 제공기록지 3. 법 제16조제1항제3호에 따른 방문간호를 제공한 경우: 별지 제13호서식의 활동지원급여 제공기록지
    법 제16조제1항제3호에 따른 방문간호를 제공한 경우: 별지 제13호서식의 활동지원급여 제공기록지

별지 제14호서식

활동지원기관(폐업,휴업)신고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6조 · 활동지원기관의 폐업ㆍ휴업 신고조문 원문
    제26조(활동지원기관의 폐업ㆍ휴업 신고) 법 제23조제1항 전단에 따라 폐업ㆍ휴업 신고를 하려는 활동지원기관은 별지 제14호서식의 활동지원기관 폐업ㆍ휴업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30>

별지 제15호서식

활동지원사교육기관 지정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1조 · 활동지원사교육기관의 지정 및 폐업ㆍ휴업 절차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활동지원사교육기관(이하 "교육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활동지원사교육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31조(활동지원사교육기관의 지정 및 폐업ㆍ휴업 절차) ①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활동지원사교육기관(이하 "교육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활동지원사교육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별지 제16호서식

활동지원사교육기관 지정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1조 · 활동지원사교육기관의 지정 및 폐업ㆍ휴업 절차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시ㆍ도지사는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교육기관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활동지원사교육기관 지정서를 발급해야 하며, 지정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분명히 밝혀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개정 2018.12.31> ④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시ㆍ도지사는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교육기관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활동지원사교육기관 지정서를 발급해야 하며, 지정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분명히 밝혀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개정 2018.12.31>

별지 제17호서식

활동지원사교육기관 변경사항 통보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1조 · 활동지원사교육기관의 지정 및 폐업ㆍ휴업 절차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교육기관은 지정받은 사항을 변경한 경우에는 변경사항이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별지 제17호서식의 활동지원사교육기관 변경사항 통보서에 변경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8.12.31>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⑤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교육기관은 지정받은 사항을 변경한 경우에는 변경사항이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별지 제17호서식의 활동지원사교육기관 변경사항 통보서에 변경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8.12.31> ⑥ 법 제28조

별지 제18호서식

활동지원사교육기관(폐업,휴업)통보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1조 · 활동지원사교육기관의 지정 및 폐업ㆍ휴업 절차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교육기관은 폐업하거나 휴업하려는 경우에는 폐업ㆍ휴업 예정일 30일 전까지 별지 제18호서식의 활동지원사교육기관 폐업ㆍ휴업 통보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8.12.31>
    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8.12.31> ⑥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교육기관은 폐업하거나 휴업하려는 경우에는 폐업ㆍ휴업 예정일 30일 전까지 별지 제18호서식의 활동지원사교육기관 폐업ㆍ휴업 통보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8.12.31> 1. 폐업ㆍ휴업 의결서 1부(

별지 제19호서식

본인부담금 변경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0조 · 본인부담금의 변경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33조제5항에 따라 본인부담금을 변경하려는 수급자는 별지 제19호서식의 본인부담금 변경신청서에 변경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
    제40조(본인부담금의 변경) ① 법 제33조제5항에 따라 본인부담금을 변경하려는 수급자는 별지 제19호서식의 본인부담금 변경신청서에 변경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