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 (신청 등에 대한 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6공포 · 2025-03-25보건복지부령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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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법 제15조에 따라 활동지원급여를 받으려는 사람 또는 수급자를 대리하여 활동지원급여 신청, 수급자격의 갱신 신청 또는 활동지원등급의 변경 신청 등을 하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분증을 제시하거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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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10조(신청 등에 대한 대리) 법 제15조에 따라 활동지원급여를 받으려는 사람 또는 수급자를 대리하여 활동지원급여 신청, 수급자격의 갱신 신청 또는 활동지원등급의 변경 신청 등을 하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분증을 제시하거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30>

1.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본인의 가족이나 친족, 그 밖의 관계인: 대리인의 신분증
2.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사회복지전담공무원: 활동지원급여를 받으려는 사람 또는 수급자 본인이나 그 가족의 동의서 1부 및 사회복지전담공무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3.법 제15조제3항에 따른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정하는 사람: 별지 제2호서식의 대리인 지정서 1부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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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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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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