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0조 (본인부담금의 변경)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33조제5항에 따라 본인부담금을 변경하려는 수급자는 별지 제19호서식의 본인부담금 변경신청서에 변경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30>
②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변경사항을 확인하고 변경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결정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과 사유를 수급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개정 2016.12.30>
③제2항에 따라 본인부담금이 변경 결정된 경우 변경된 본인부담금은 결정된 날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 적용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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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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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19 · 본인부담금 변경신청서
■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9호서식] <개정 2019. 7. 1.> | 본인부담금 변경신청서 접수번호 | | 접수일 | | 발급일 | | 처리기간 | 7일 ① 수급자 | 성명 | 생년월일 주소 | (전화번호: ) ② 신청인 | 성명 | 생년월일 | 수급자와의 관계 ③ 변경 내용 | 변경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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