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8조 (활동지원기관의 지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활동지원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활동지원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30>
1.정관 1부(법인만 해당한다)
2.사업계획서 및 운영규정을 적은 서류 각 1부
3.제17조에 따른 지정기준을 충족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②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담당 공무원은 신청인이 법인인 경우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세부사항을 고려하여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적정 수의 활동기관을 지정하여야 한다.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활동지원기관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활동지원기관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하며, 지정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밝혀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개정 2016.12.30>
④활동지원기관 지정의 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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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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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6 · 활동지원기관 지정신청서
■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19. 7. 1.> | 활동지원기관 지정신청서 접수번호 | | 접수일 | | 발급일 | | 처리기간 | 30일 ① 급여 종류 | [ ] 활동보조 [ ] 방문목욕 [ ] 방문간호 ② 기 관 | 기관명 |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 전화번호 | | 팩스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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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서식 7 · 활동지원기관 지정서(활동보조,방문목욕,방문간호)
■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 <개정 2019. 7. 1.> | 활동지원기관 지정서 ([ ] 활동보조 [ ] 방문목욕 [ ] 방문간호) 1. 활동지원기관번호: 2. 기 관 명: 3. 대 표 자: 4. 소 재 지: 5. 사업자등록번호: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제2항 및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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