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보건복지부령2025-03-25 공포2026-03-26 시행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구분 | 출처 |
|---|---|---|---|
| 2026-03-26 | 2025-03-25 | 현재 등록 정보 | 법령 메타 |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56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활동지원급여의 신청
- 제3조
- 제4조
- 제5조 · 활동지원수급자격결정통지 사항
- 제6조 · 표준급여이용계획서
- 제7조 · 수급자격 결정 유효기간의 산정 방법
- 제8조 · 수급자격의 갱신 신청
- 제9조 · 활동지원등급의 변경 신청
- 제10조 · 신청 등에 대한 대리
- 제11조 · 방문간호지시서
- 제12조 · 활동지원급여의 제공 기준 및 범위
- 제13조 · 활동지원급여의 제공 절차 및 방법
- 제14조 · 활동지원급여이용권의 신청 등
- 제15조 · 활동지원급여 월 한도액의 산정 방법
- 제16조 · 활동지원급여의 중단 요건
- 제17조 · 활동지원기관의 지정기준
- 제18조 · 활동지원기관의 지정
- 제19조 · 활동지원기관의 변경지정 사항
- 제20조 · 활동지원기관의 변경지정
- 제21조 · 활동지원기관의 변경사항 신고
- 제22조 · 활동지원기관 정보의 안내
- 제23조 · 활동지원급여비용 명세서
- 제24조 · 활동지원급여 제공 기록
- 제25조 · 활동지원급여 제공 기록의 보존
- 제26조 · 활동지원기관의 폐업ㆍ휴업 신고
- 제27조 · 활동지원기관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 등
- 제28조 · 활동지원급여의 평가
- 제29조 · 활동지원사의 교육과정
- 제30조 · 활동지원사교육기관의 지정기준
- 제31조 · 활동지원사교육기관의 지정 및 폐업ㆍ휴업 절차
- 제32조 · 교육기관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
- 제33조 · 활동지원급여 수행이 제한되는 가족
- 제34조 · 활동지원급여비용의 청구 및 지급
- 제35조 · 급여비용 지급 등의 업무의 위탁
- 제36조 · 급여비용의 산정 방법
- 제37조 · 본인부담금의 산정 방법
- 제38조 · 정액 본인부담금을 부담하는 경우
- 제39조 · 본인부담금의 유효기간
- 제40조 · 본인부담금의 변경
- 제41조 · 본인부담금의 납부 및 환급
- 제42조 · 방문간호지시서 발급비용의 부담 등
- 제43조 · 긴급활동지원의 신청 등
- 제44조 · 이의신청
- 제45조
- 제46조 · 비용의 부담
- 제47조 · 공통서식
- 제48조 · 규제의 재검토
- 제16의2조 · 활동지원급여의 중단 또는 제한
- 제16의3조 · 활동지원 응급안전서비스 제공
- 제25의2조 · 활동지원기관 운영의 재무ㆍ회계 기준
- 제25의3조 · 운영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 제26의2조 · 활동지원급여 제공 자료의 이관 절차
- 제27의2조 · 과징금 부과대장의 기록ㆍ관리
- 제32의2조 · 범죄경력조회 등
- 제32의3조 · 활동지원인력의 자격정지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