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보건복지부령2025-03-25 공포2026-03-26 시행14건 연혁

현재 확인된 기준일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은 현재 수록 정보상 공포일 2025-03-25, 시행일 2026-03-26입니다. 법제처에서 확인한 공식 버전 14개를 아래에 시행일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확인 ↗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보건복지부령 제110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보건복지부령 제104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보건복지부령 제92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보건복지부령 제85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보건복지부령 제77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보건복지부령 제67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보건복지부령 제64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보건복지부령 제60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보건복지부령 제47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보건복지부령 제40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보건복지부령 제41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보건복지부령 제28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보건복지부령 제27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보건복지부령 제72호제정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56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활동지원급여의 신청
  3. 제3조
  4. 제4조
  5. 제5조 · 활동지원수급자격결정통지 사항
  6. 제6조 · 표준급여이용계획서
  7. 제7조 · 수급자격 결정 유효기간의 산정 방법
  8. 제8조 · 수급자격의 갱신 신청
  9. 제9조 · 활동지원등급의 변경 신청
  10. 제10조 · 신청 등에 대한 대리
  11. 제11조 · 방문간호지시서
  12. 제12조 · 활동지원급여의 제공 기준 및 범위
  13. 제13조 · 활동지원급여의 제공 절차 및 방법
  14. 제14조 · 활동지원급여이용권의 신청 등
  15. 제15조 · 활동지원급여 월 한도액의 산정 방법
  16. 제16조 · 활동지원급여의 중단 요건
  17. 제17조 · 활동지원기관의 지정기준
  18. 제18조 · 활동지원기관의 지정
  19. 제19조 · 활동지원기관의 변경지정 사항
  20. 제20조 · 활동지원기관의 변경지정
  21. 제21조 · 활동지원기관의 변경사항 신고
  22. 제22조 · 활동지원기관 정보의 안내
  23. 제23조 · 활동지원급여비용 명세서
  24. 제24조 · 활동지원급여 제공 기록
  25. 제25조 · 활동지원급여 제공 기록의 보존
  26. 제26조 · 활동지원기관의 폐업ㆍ휴업 신고
  27. 제27조 · 활동지원기관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 등
  28. 제28조 · 활동지원급여의 평가
  29. 제29조 · 활동지원사의 교육과정
  30. 제30조 · 활동지원사교육기관의 지정기준
  31. 제31조 · 활동지원사교육기관의 지정 및 폐업ㆍ휴업 절차
  32. 제32조 · 교육기관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
  33. 제33조 · 활동지원급여 수행이 제한되는 가족
  34. 제34조 · 활동지원급여비용의 청구 및 지급
  35. 제35조 · 급여비용 지급 등의 업무의 위탁
  36. 제36조 · 급여비용의 산정 방법
  37. 제37조 · 본인부담금의 산정 방법
  38. 제38조 · 정액 본인부담금을 부담하는 경우
  39. 제39조 · 본인부담금의 유효기간
  40. 제40조 · 본인부담금의 변경
  41. 제41조 · 본인부담금의 납부 및 환급
  42. 제42조 · 방문간호지시서 발급비용의 부담 등
  43. 제43조 · 긴급활동지원의 신청 등
  44. 제44조 · 이의신청
  45. 제45조
  46. 제46조 · 비용의 부담
  47. 제47조 · 공통서식
  48. 제48조 · 규제의 재검토
  49. 제16조의2 · 활동지원급여의 중단 또는 제한
  50. 제16조의3 · 활동지원 응급안전서비스 제공
  51. 제25조의2 · 활동지원기관 운영의 재무ㆍ회계 기준
  52. 제25조의3 · 운영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53. 제26조의2 · 활동지원급여 제공 자료의 이관 절차
  54. 제27조의2 · 과징금 부과대장의 기록ㆍ관리
  55. 제32조의2 · 범죄경력조회 등
  56. 제32조의3 · 활동지원인력의 자격정지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