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보건복지부령2025-03-25 공포2026-03-26 시행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구분출처
2026-03-262025-03-25현재 등록 정보법령 메타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56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활동지원급여의 신청
  3. 제3조
  4. 제4조
  5. 제5조 · 활동지원수급자격결정통지 사항
  6. 제6조 · 표준급여이용계획서
  7. 제7조 · 수급자격 결정 유효기간의 산정 방법
  8. 제8조 · 수급자격의 갱신 신청
  9. 제9조 · 활동지원등급의 변경 신청
  10. 제10조 · 신청 등에 대한 대리
  11. 제11조 · 방문간호지시서
  12. 제12조 · 활동지원급여의 제공 기준 및 범위
  13. 제13조 · 활동지원급여의 제공 절차 및 방법
  14. 제14조 · 활동지원급여이용권의 신청 등
  15. 제15조 · 활동지원급여 월 한도액의 산정 방법
  16. 제16조 · 활동지원급여의 중단 요건
  17. 제17조 · 활동지원기관의 지정기준
  18. 제18조 · 활동지원기관의 지정
  19. 제19조 · 활동지원기관의 변경지정 사항
  20. 제20조 · 활동지원기관의 변경지정
  21. 제21조 · 활동지원기관의 변경사항 신고
  22. 제22조 · 활동지원기관 정보의 안내
  23. 제23조 · 활동지원급여비용 명세서
  24. 제24조 · 활동지원급여 제공 기록
  25. 제25조 · 활동지원급여 제공 기록의 보존
  26. 제26조 · 활동지원기관의 폐업ㆍ휴업 신고
  27. 제27조 · 활동지원기관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 등
  28. 제28조 · 활동지원급여의 평가
  29. 제29조 · 활동지원사의 교육과정
  30. 제30조 · 활동지원사교육기관의 지정기준
  31. 제31조 · 활동지원사교육기관의 지정 및 폐업ㆍ휴업 절차
  32. 제32조 · 교육기관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
  33. 제33조 · 활동지원급여 수행이 제한되는 가족
  34. 제34조 · 활동지원급여비용의 청구 및 지급
  35. 제35조 · 급여비용 지급 등의 업무의 위탁
  36. 제36조 · 급여비용의 산정 방법
  37. 제37조 · 본인부담금의 산정 방법
  38. 제38조 · 정액 본인부담금을 부담하는 경우
  39. 제39조 · 본인부담금의 유효기간
  40. 제40조 · 본인부담금의 변경
  41. 제41조 · 본인부담금의 납부 및 환급
  42. 제42조 · 방문간호지시서 발급비용의 부담 등
  43. 제43조 · 긴급활동지원의 신청 등
  44. 제44조 · 이의신청
  45. 제45조
  46. 제46조 · 비용의 부담
  47. 제47조 · 공통서식
  48. 제48조 · 규제의 재검토
  49. 제16의2조 · 활동지원급여의 중단 또는 제한
  50. 제16의3조 · 활동지원 응급안전서비스 제공
  51. 제25의2조 · 활동지원기관 운영의 재무ㆍ회계 기준
  52. 제25의3조 · 운영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53. 제26의2조 · 활동지원급여 제공 자료의 이관 절차
  54. 제27의2조 · 과징금 부과대장의 기록ㆍ관리
  55. 제32의2조 · 범죄경력조회 등
  56. 제32의3조 · 활동지원인력의 자격정지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