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1조 (활동지원사교육기관의 지정 및 폐업ㆍ휴업 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6공포 · 2025-03-25보건복지부령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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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활동지원사교육기관(이하 "교육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활동지원사교육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활동지원사교육기관(이하 "교육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활동지원사교육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6.12.30, 2018.12.31>
1.정관 1부(법인만 해당한다)
2.교육계획서 및 교과과정표 각 1부
3.제30조에 따른 지정기준을 충족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②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담당 공무원은 신청인이 법인인 경우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시ㆍ도지사는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교육기관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활동지원사교육기관 지정서를 발급해야 하며, 지정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분명히 밝혀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개정 2018.12.31>
④교육기관 지정의 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⑤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교육기관은 지정받은 사항을 변경한 경우에는 변경사항이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별지 제17호서식의 활동지원사교육기관 변경사항 통보서에 변경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8.12.31>
⑥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교육기관은 폐업하거나 휴업하려는 경우에는 폐업ㆍ휴업 예정일 30일 전까지 별지 제18호서식의 활동지원사교육기관 폐업ㆍ휴업 통보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8.12.31>
1.폐업ㆍ휴업 의결서 1부(법인만 해당한다)
2.교육생에 대한 조치계획서 1부
3.활동지원사교육기관 지정서(폐업의 경우만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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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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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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