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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권 등의 등록령 시행규칙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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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조 · 등록원부의 서식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특허권 등의 등록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9조제2항에 따른 특허등록원부는 별지 제1호서식, 특허신탁원부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각각 작성한다.
    제2조(등록원부의 서식) ① 「특허권 등의 등록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9조제2항에 따른 특허등록원부는 별지 제1호서식, 특허신탁원부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각각 작성한다. ② 영 제9조제3항에 따른 실용신안등록원부는 별지 제3호서식, 실용신안신탁원부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조 · 등록원부의 서식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특허권 등의 등록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9조제2항에 따른 특허등록원부는 별지 제1호서식, 특허신탁원부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각각 작성한다.
    제2조(등록원부의 서식) ① 「특허권 등의 등록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9조제2항에 따른 특허등록원부는 별지 제1호서식, 특허신탁원부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각각 작성한다. ② 영 제9조제3항에 따른 실용신안등록원부는 별지 제3호서식, 실용신안신탁원부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각각 작성한다. ③ 영 제9조제4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조 · 등록원부의 서식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라 한다) 제9조제2항에 따른 특허등록원부는 별지 제1호서식, 특허신탁원부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각각 작성한다. ② 영 제9조제3항에 따른 실용신안등록원부는 별지 제3호서식, 실용신안신탁원부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각각 작성한다. ③ 영 제9조제4항에 따른 디자인등록원부(「디자인보호법」제198조제2항에 따라 설정등록을 받은 국제등
    영 제9조제3항에 따른 실용신안등록원부는 별지 제3호서식, 실용신안신탁원부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각각 작성한다.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2조 · 등록원부의 서식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록원부는 별지 제1호서식, 특허신탁원부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각각 작성한다. ② 영 제9조제3항에 따른 실용신안등록원부는 별지 제3호서식, 실용신안신탁원부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각각 작성한다. ③ 영 제9조제4항에 따른 디자인등록원부(「디자인보호법」제198조제2항에 따라 설정등록을 받은 국제등록디자인권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는
    영 제9조제3항에 따른 실용신안등록원부는 별지 제3호서식, 실용신안신탁원부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각각 작성한다.
  • 제13조 · 등록 관련 신청 서식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등록명의인의 표시 자동변경 신청 및 철회 서식: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또는 별지 제5호의2서식
    등록명의인의 표시변경ㆍ경정등록 신청 서식: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1의2. 등록명의인의 표시 자동변경 신청 및 철회 서식: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또는 별지 제5호의2서식 2. 등록명의인 표시의 통합관리 신청 서식: 별지 제14호서식 3. 특허권등에 관한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전등록 신청, 권리의

별지 제5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2조 · 등록원부의 서식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따라 각각 작성한다. ③ 영 제9조제4항에 따른 디자인등록원부(「디자인보호법」제198조제2항에 따라 설정등록을 받은 국제등록디자인권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는 별지 제5호서식, 디자인신탁원부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각각 작성한다. <개정 2014.6.25, 2016.9.22> ④ 영 제9조제5항에 따른 상표등록원부(「상표법」 제19
    영 제9조제4항에 따른 디자인등록원부(「디자인보호법」제198조제2항에 따라 설정등록을 받은 국제등록디자인권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는 별지 제5호서식, 디자인신탁원부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각각 작성한다. <개정 2014.6.25, 2016.9.22>
  • 제13조 · 등록 관련 신청 서식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등록명의인의 표시변경ㆍ경정등록 신청 서식: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신청 서식은 다음 각 호의 구분과 같다. <개정 2013.6.28, 2017.11.28> 1. 등록명의인의 표시변경ㆍ경정등록 신청 서식: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1의2. 등록명의인의 표시 자동변경 신청 및 철회 서식: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또는 별지 제5호의2서식 2. 등록명의인 표시의 통합관리 신청

별지 제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조 · 등록원부의 서식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조제4항에 따른 디자인등록원부(「디자인보호법」제198조제2항에 따라 설정등록을 받은 국제등록디자인권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는 별지 제5호서식, 디자인신탁원부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각각 작성한다. <개정 2014.6.25, 2016.9.22>
    조제4항에 따른 디자인등록원부(「디자인보호법」제198조제2항에 따라 설정등록을 받은 국제등록디자인권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는 별지 제5호서식, 디자인신탁원부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각각 작성한다. <개정 2014.6.25, 2016.9.22> ④ 영 제9조제5항에 따른 상표등록원부(「상표법」 제197조에 따라 설정등록을 받은 상표권

별지 제7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2조 · 등록원부의 서식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개정 2016.9.22> ⑥ 「디자인보호법」 제198조제2항에 따라 설정등록을 받은 국제등록디자인권(이하 "국제등록디자인권"이라 한다)에 관한 디자인등록원부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작성한다. <신설 2016.9.22>
    「디자인보호법」 제198조제2항에 따라 설정등록을 받은 국제등록디자인권(이하 "국제등록디자인권"이라 한다)에 관한 디자인등록원부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작성한다. <신설 2016.9.22>
  • 제29의2조 · 국제등록디자인권의 설정등록의 방법조문 원문
    제29조의2(국제등록디자인권의 설정등록의 방법) 국제등록디자인권의 설정등록을 할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디자인등록원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1. 국제등록번호란: 국제등록번호 2. 권리란 중 등록사항란: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국제등록의

별지 제8호서식

근거 조문 3개

근거 조문

  • 제2조 · 등록원부의 서식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14.6.25, 2016.9.22> ④ 영 제9조제5항에 따른 상표등록원부(「상표법」 제197조에 따라 설정등록을 받은 상표권에 관한 상표등록원부는 제외한다)는 별지 제8호서식, 별지 제9호서식 또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라 작성하고, 상표신탁원부는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라 작성한다. <개정 2016.9.22> ⑤ 「상표법」 제197조
    영 제9조제5항에 따른 상표등록원부(「상표법」 제197조에 따라 설정등록을 받은 상표권에 관한 상표등록원부는 제외한다)는 별지 제8호서식, 별지 제9호서식 또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라 작성하고, 상표신탁원부는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라 작성한다. <개정 2016.9.22>
  • 제30조 · 상표권 설정의 등록방법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상표법」 제207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표등록출원(이하 "재출원"이라 한다)에 관하여 상표권의 설정등록을 할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상표등록원부의 권리란 중 등록사항란에 제1항 각 호의 사항 외에 재출원에 의한 상표권이라는 취지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6.9.
    구성된 상표만 해당한다) ② 「상표법」 제207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표등록출원(이하 "재출원"이라 한다)에 관하여 상표권의 설정등록을 할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상표등록원부의 권리란 중 등록사항란에 제1항 각 호의 사항 외에 재출원에 의한 상표권이라는 취지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6.9.
  • 제32조 · 국내등록상표가 있는 경우의 국제등록기초상표권 설정등록방법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등록기초상표권과 중복되는 상표권(이하 "중복국내상표권"이라 한다)의 등록번호 ② 제1항에 따라 중복국제등록기초상표권의 설정등록을 할 때에는 중복국내상표권에 관한 별지 제8호서식의 상표등록원부의 권리란 중 등록사항란에 중복국내상표권이라는 취지와 중복국제등록기초상표권의 국제등록번호를 기록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라 중복국제등록기초상표권의 설정등록을 할 때에는 중복국내상표권에 관한 별지 제8호서식의 상표등록원부의 권리란 중 등록사항란에 중복국내상표권이라는 취지와 중복국제등록기초상표권의 국제등록번호를 기록하여야 한다.

별지 제9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2조 · 등록원부의 서식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016.9.22> ④ 영 제9조제5항에 따른 상표등록원부(「상표법」 제197조에 따라 설정등록을 받은 상표권에 관한 상표등록원부는 제외한다)는 별지 제8호서식, 별지 제9호서식 또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라 작성하고, 상표신탁원부는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라 작성한다. <개정 2016.9.22> ⑤ 「상표법」 제197조에 따라 설정등록을
    영 제9조제5항에 따른 상표등록원부(「상표법」 제197조에 따라 설정등록을 받은 상표권에 관한 상표등록원부는 제외한다)는 별지 제8호서식, 별지 제9호서식 또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라 작성하고, 상표신탁원부는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라 작성한다. <개정 2016.9.22>
  • 제37조 · 상표권 분할이전 및 분할등록의 방법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상표법」 제93조제1항 및 제94조제1항에 따라 상표권(이하 "원상표권"이라 한다)을 그 지정상품별로 분할이전등록을 하거나 분할등록을 할 때에는 별지 제9호서식 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상표등록원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하거나 부착하여야 한다. <개정 2016.9.22, 2024.7.1>
    의 방법) ① 「상표법」 제93조제1항 및 제94조제1항에 따라 상표권(이하 "원상표권"이라 한다)을 그 지정상품별로 분할이전등록을 하거나 분할등록을 할 때에는 별지 제9호서식 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상표등록원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하거나 부착하여야 한다. <개정 2016.9.22, 2024.7.1> 1. 상표등록번호란: 원

별지 제10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2조 · 등록원부의 서식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9조제5항에 따른 상표등록원부(「상표법」 제197조에 따라 설정등록을 받은 상표권에 관한 상표등록원부는 제외한다)는 별지 제8호서식, 별지 제9호서식 또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라 작성하고, 상표신탁원부는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라 작성한다. <개정 2016.9.22>
    영 제9조제5항에 따른 상표등록원부(「상표법」 제197조에 따라 설정등록을 받은 상표권에 관한 상표등록원부는 제외한다)는 별지 제8호서식, 별지 제9호서식 또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라 작성하고, 상표신탁원부는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라 작성한다. <개정 2016.9.22> ⑤ 「상표법」 제197조에 따라 설정등록을 받은 상표권(이하 "국
  • 제37조 · 상표권 분할이전 및 분할등록의 방법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 제93조제1항 및 제94조제1항에 따라 상표권(이하 "원상표권"이라 한다)을 그 지정상품별로 분할이전등록을 하거나 분할등록을 할 때에는 별지 제9호서식 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상표등록원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하거나 부착하여야 한다. <개정 2016.9.22, 2024.7.1>
    」 제93조제1항 및 제94조제1항에 따라 상표권(이하 "원상표권"이라 한다)을 그 지정상품별로 분할이전등록을 하거나 분할등록을 할 때에는 별지 제9호서식 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상표등록원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하거나 부착하여야 한다. <개정 2016.9.22, 2024.7.1> 1. 상표등록번호란: 원상표권의 상표등록번호 2

별지 제1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조 · 등록원부의 서식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97조에 따라 설정등록을 받은 상표권에 관한 상표등록원부는 제외한다)는 별지 제8호서식, 별지 제9호서식 또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라 작성하고, 상표신탁원부는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라 작성한다. <개정 2016.9.22>
    97조에 따라 설정등록을 받은 상표권에 관한 상표등록원부는 제외한다)는 별지 제8호서식, 별지 제9호서식 또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라 작성하고, 상표신탁원부는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라 작성한다. <개정 2016.9.22> ⑤ 「상표법」 제197조에 따라 설정등록을 받은 상표권(이하 "국제등록기초상표권"이라 한다)에 관한 상표등록원부는

별지 제12호서식

근거 조문 3개

근거 조문

  • 제2조 · 등록원부의 서식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상표법」 제197조에 따라 설정등록을 받은 상표권(이하 "국제등록기초상표권"이라 한다)에 관한 상표등록원부는 별지 제12호서식 또는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라 작성한다. <개정 2016.9.22>
    에 따라 작성한다. <개정 2016.9.22> ⑤ 「상표법」 제197조에 따라 설정등록을 받은 상표권(이하 "국제등록기초상표권"이라 한다)에 관한 상표등록원부는 별지 제12호서식 또는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라 작성한다. <개정 2016.9.22> ⑥ 「디자인보호법」 제198조제2항에 따라 설정등록을 받은 국제등록디자인권(이하 "국제등록디
  • 제31조 · 국제등록기초상표권의 설정등록의 방법조문 원문
    제31조(국제등록기초상표권의 설정등록의 방법) 국제등록기초상표권의 설정등록을 할 때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국제상표등록원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하거나 부착하여야 한다. <개정 2016.9.22, 2024.7.1> 1. 국제등록번호란: 국제등록번호 2. 권
  • 제32조 · 국내등록상표가 있는 경우의 국제등록기초상표권 설정등록방법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 ① 「상표법」 제183조제1항에 따라 출원일이 소급(遡及)되는 국제상표등록출원에 따른 상표권(이하 "중복국제등록기초상표권"이라 한다)의 설정등록을 할 때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상표등록원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하거나 부착하여야 한다. <개정 2016.9.22> 1. 제31조 각 호의 사항 2. 권리란 중 등록사항란: 다음
    「상표법」 제183조제1항에 따라 출원일이 소급(遡及)되는 국제상표등록출원에 따른 상표권(이하 "중복국제등록기초상표권"이라 한다)의 설정등록을 할 때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상표등록원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하거나 부착하여야 한다. <개정 2016.9.22>

별지 제13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2조 · 등록원부의 서식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상표법」 제197조에 따라 설정등록을 받은 상표권(이하 "국제등록기초상표권"이라 한다)에 관한 상표등록원부는 별지 제12호서식 또는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라 작성한다. <개정 2016.9.22>
    정 2016.9.22> ⑤ 「상표법」 제197조에 따라 설정등록을 받은 상표권(이하 "국제등록기초상표권"이라 한다)에 관한 상표등록원부는 별지 제12호서식 또는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라 작성한다. <개정 2016.9.22> ⑥ 「디자인보호법」 제198조제2항에 따라 설정등록을 받은 국제등록디자인권(이하 "국제등록디자인권"이라 한다)에 관
  • 제38조 · 국제등록기초상표권의 분할이전등록 및 분할등록의 방법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국제등록기초상표권을 「상표법」 제93조제1항 및 제94조제1항에 따라 그 지정상품별로 분할이전등록을 하거나 분할등록을 할 때에는 별지 제13호서식 또는 별지 제30호서식의 국제상표등록원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하거나 부착하여야 한다. <개정 2016.9.22, 2024.7.1>
    전등록 및 분할등록의 방법) ① 국제등록기초상표권을 「상표법」 제93조제1항 및 제94조제1항에 따라 그 지정상품별로 분할이전등록을 하거나 분할등록을 할 때에는 별지 제13호서식 또는 별지 제30호서식의 국제상표등록원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하거나 부착하여야 한다. <개정 2016.9.22, 2024.7.1> 1. 국제등록번호란:

별지 제1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3조 · 등록 관련 신청 서식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 등록명의인의 표시 자동변경 신청 및 철회 서식: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또는 별지 제5호의2서식 2. 등록명의인 표시의 통합관리 신청 서식: 별지 제14호서식 3. 특허권등에 관한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전등록 신청, 권리의 지분 전부 또는 일부의 이전등록 신청, 상표권의 분할이전등록 신청 또는 분할등록 신청 서
    등록명의인 표시의 통합관리 신청 서식: 별지 제14호서식

별지 제1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3조 · 등록 관련 신청 서식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특허권등에 관한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전등록 신청, 권리의 지분 전부 또는 일부의 이전등록 신청, 상표권의 분할이전등록 신청 또는 분할등록 신청 서식: 별지 제15호서식
    특허권등에 관한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전등록 신청, 권리의 지분 전부 또는 일부의 이전등록 신청, 상표권의 분할이전등록 신청 또는 분할등록 신청 서식: 별지 제15호서식 4. 전용실시권ㆍ통상실시권ㆍ전용사용권 또는 통상사용권 설정등록 신청 서식: 별지 제16호서식 5. 질권 설정등록 신청 서식: 별지 제17호서식 6. 권리의

별지 제1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3조 · 등록 관련 신청 서식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등록 신청, 상표권의 분할이전등록 신청 또는 분할등록 신청 서식: 별지 제15호서식 4. 전용실시권ㆍ통상실시권ㆍ전용사용권 또는 통상사용권 설정등록 신청 서식: 별지 제16호서식 5. 질권 설정등록 신청 서식: 별지 제17호서식 6. 권리의 포기, 사망, 등록의무자의 소재불명, 가등록 명의인의 등록말소에 대한 승낙, 채무변제 또는 계
    전용실시권ㆍ통상실시권ㆍ전용사용권 또는 통상사용권 설정등록 신청 서식: 별지 제16호서식

별지 제17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3조 · 등록 관련 신청 서식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신청 서식: 별지 제15호서식 4. 전용실시권ㆍ통상실시권ㆍ전용사용권 또는 통상사용권 설정등록 신청 서식: 별지 제16호서식 5. 질권 설정등록 신청 서식: 별지 제17호서식 6. 권리의 포기, 사망, 등록의무자의 소재불명, 가등록 명의인의 등록말소에 대한 승낙, 채무변제 또는 계약해제 등에 따른 특허권등에 관한 권리의 말소등록 신
    질권 설정등록 신청 서식: 별지 제17호서식

별지 제18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3조 · 등록 관련 신청 서식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리의 포기, 사망, 등록의무자의 소재불명, 가등록 명의인의 등록말소에 대한 승낙, 채무변제 또는 계약해제 등에 따른 특허권등에 관한 권리의 말소등록 신청 서식: 별지 제18호서식
    리의 포기, 사망, 등록의무자의 소재불명, 가등록 명의인의 등록말소에 대한 승낙, 채무변제 또는 계약해제 등에 따른 특허권등에 관한 권리의 말소등록 신청 서식: 별지 제18호서식 6의2. 특허권등의 소멸에 따른 직권말소등록 신청 서식: 별지 제18호의2서식 7. 회복등록 신청 서식: 별지 제19호서식 8. 질권 변경등록 신청 및 실

별지 제19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3조 · 등록 관련 신청 서식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관한 권리의 말소등록 신청 서식: 별지 제18호서식 6의2. 특허권등의 소멸에 따른 직권말소등록 신청 서식: 별지 제18호의2서식 7. 회복등록 신청 서식: 별지 제19호서식 8. 질권 변경등록 신청 및 실시권 및 사용권 변경등록 신청 서식: 별지 제20호서식 9. 공유지분확인등록 신청 서식: 별지 제21호서식 10. 권리의 신
    회복등록 신청 서식: 별지 제19호서식

별지 제20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3조 · 등록 관련 신청 서식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권말소등록 신청 서식: 별지 제18호의2서식 7. 회복등록 신청 서식: 별지 제19호서식 8. 질권 변경등록 신청 및 실시권 및 사용권 변경등록 신청 서식: 별지 제20호서식 9. 공유지분확인등록 신청 서식: 별지 제21호서식 10. 권리의 신탁등록 신청 서식: 별지 제22호서식 11. 상표권 존속기간갱신등록 신청 서식: 별지
    질권 변경등록 신청 및 실시권 및 사용권 변경등록 신청 서식: 별지 제20호서식

별지 제2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3조 · 등록 관련 신청 서식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간 연장신청서를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⑦ 특허권등에 관한 권리의 공유자가 등록원부에 지분의 확인등록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1호서식의 공유지분확인등록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등록에 대한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가 있을 때에는 신청서에 그 승낙서나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의 등본을
    공유지분확인등록 신청 서식: 별지 제21호서식

별지 제22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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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조문

  • 제13조 · 등록 관련 신청 서식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권리의 신탁등록 신청 서식: 별지 제22호서식
    록 신청 및 실시권 및 사용권 변경등록 신청 서식: 별지 제20호서식 9. 공유지분확인등록 신청 서식: 별지 제21호서식 10. 권리의 신탁등록 신청 서식: 별지 제22호서식 11. 상표권 존속기간갱신등록 신청 서식: 별지 제23호서식 ② 영 제2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보정요구를 받은 등록 신청에 대하여 그 흠결을

별지 제23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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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조문

  • 제13조 · 등록 관련 신청 서식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상표권 존속기간갱신등록 신청 서식: 별지 제23호서식
    호서식 9. 공유지분확인등록 신청 서식: 별지 제21호서식 10. 권리의 신탁등록 신청 서식: 별지 제22호서식 11. 상표권 존속기간갱신등록 신청 서식: 별지 제23호서식 ② 영 제2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보정요구를 받은 등록 신청에 대하여 그 흠결을 보완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4호서식의 등록보정서를 지식재산처

별지 제24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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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조문

  • 제13조 · 등록 관련 신청 서식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기간갱신등록 신청 서식: 별지 제23호서식 ② 영 제2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보정요구를 받은 등록 신청에 대하여 그 흠결을 보완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4호서식의 등록보정서를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31, 2025.10.1> ③ 특허권등의 설정등록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5호서식의 납부
    영 제2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보정요구를 받은 등록 신청에 대하여 그 흠결을 보완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4호서식의 등록보정서를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31, 2025.10.1>

별지 제25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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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조문

  • 제13조 · 등록 관련 신청 서식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등록료를 보전하려는 자는 별지 제25호서식의 납부서를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해당 등록신청서에 가등록신청임을 표시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⑩ 상표권자는 존속기간갱신등록료를 분할납부하는 경우 두 번째를 납부할 때에는 별지 제25호서식의 납부서를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⑪ 지정상품(업무) 추가등록료를 납부하려는 자는 별지 제25호서식의 납부서를 지식재산처장

별지 제26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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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3조 · 등록 관련 신청 서식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 ⑤ 등록료를 보전하려는 자는 별지 제25호서식의 납부서를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⑥ 상표 등록료 납부기간을 연장받으려면 별지 제26호서식의 등록료 납부기간 연장신청서를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⑦ 특허권등에 관한 권리의 공유자가 등록원부에 지분의 확인등록을 신청
    상표 등록료 납부기간을 연장받으려면 별지 제26호서식의 등록료 납부기간 연장신청서를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별지 제27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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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조문

  • 제13조 · 등록 관련 신청 서식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등록이 완료되거나 신청이 반려된 등록신청에 관한 첨부서류를 반환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7호서식의 서류반환 요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3년 이내에 서류반환 요청이 없을 때에는 지식재산처장은 해당 서류를 폐기할 수 있다. <개정 2016.9.22,
    에는 신청서에 그 승낙서나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의 등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⑧ 등록이 완료되거나 신청이 반려된 등록신청에 관한 첨부서류를 반환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7호서식의 서류반환 요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3년 이내에 서류반환 요청이 없을 때에는 지식재산처장은 해당 서류를 폐기할 수 있다. <개정 2016.9.22,

별지 제28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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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6조 · 소명서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29조제2항에 따라 소명서를 제출하려는 자는 별지 제28호서식의 소명서를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제16조(소명서 등) ① 영 제29조제2항에 따라 소명서를 제출하려는 자는 별지 제28호서식의 소명서를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영 제30조에 따라 등록신청의 반려신청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29호서식의 등록신청반려

별지 제29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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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6조 · 소명서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30조에 따라 등록신청의 반려신청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29호서식의 등록신청반려요청서를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6.29, 2025.10.1>
    출하려는 자는 별지 제28호서식의 소명서를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영 제30조에 따라 등록신청의 반려신청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29호서식의 등록신청반려요청서를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6.29, 2025.10.1>

별지 제30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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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8조 · 국제등록기초상표권의 분할이전등록 및 분할등록의 방법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국제등록기초상표권을 「상표법」 제93조제1항 및 제94조제1항에 따라 그 지정상품별로 분할이전등록을 하거나 분할등록을 할 때에는 별지 제13호서식 또는 별지 제30호서식의 국제상표등록원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하거나 부착하여야 한다. <개정 2016.9.22, 2024.7.1>
    법) ① 국제등록기초상표권을 「상표법」 제93조제1항 및 제94조제1항에 따라 그 지정상품별로 분할이전등록을 하거나 분할등록을 할 때에는 별지 제13호서식 또는 별지 제30호서식의 국제상표등록원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하거나 부착하여야 한다. <개정 2016.9.22, 2024.7.1> 1. 국제등록번호란: 분할이전 또는 분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