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권 등의 등록령 시행규칙 제31조 (국제등록기초상표권의 설정등록의 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5-11-28총리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특허법」, 「실용신안법」, 「디자인보호법」, 「상표법」 및 「특허권 등의 등록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국제등록번호란: 국제등록번호. 권리란 중 등록사항란: 다음 각 목의 사항.
국제등록기초상표권의 설정등록의 방법상표법상표첨부란에 부착상표연월일표시지리적국제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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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31조(국제등록기초상표권의 설정등록의 방법) 국제등록기초상표권의 설정등록을 할 때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국제상표등록원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하거나 부착하여야 한다. <개정 2016.9.22, 2024.7.1>

1.국제등록번호란: 국제등록번호
2.권리란 중 등록사항란: 다음 각 목의 사항
가.국제등록일
나.사후지정일(대한민국을 사후지정한 경우만 해당한다)
다.우선권 주장이 있는 경우에는 상품류 구분, 주장일, 주장 수 및 주장국가
라.우선권 주장이 있는 경우에는 원출원 연월일 및 원출원번호
마.출원공고의 연월일 및 공고번호
바.상표등록결정 또는 심결의 연월일
사.상품류 구분, 상품류의 구분 수 및 지정상품
아.입체적 형상ㆍ색채ㆍ홀로그램ㆍ동작 등 시각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것으로 된 상표, 비시각적 상표,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 지리적 표시 증명표장(지리적 표시 및 지리적 표시의 대상지역을 포함한다) 또는 이들을 결합한 상표를 설정등록하는 경우에는 그 상표권의 취지
자.아목의 상표에 관한 설명(해당 상표에 대한 설명이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차.비시각적 상표의 시각적 표현
카.「상표법」 제33조제2항에 해당함을 나타내는 표시(같은 조 같은 항에 해당하여 상표권의 설정등록을 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타.상표권 설정등록 연월일
파.비엔나 분류 코드
하.등록공고의 연월일
거.「상표법」 제34조제1항제7호 단서에 따라 상표등록에 대한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선출원등록상표의 상표등록번호(국제등록번호를 포함한다)
너.「상표법」 제35조제6항에 따라 상표등록에 대한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먼저 등록된 상표의 상표등록번호(국제등록번호를 포함한다)
3.권리란 중 상표란: 등록상표(둘 이상의 도면 또는 사진으로 구성된 상표는 제외한다. 이 경우 상표란에는 "상표첨부란에 부착"이라고 기록한다)
4.상표권자란 중 등록사항란: 상표권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영업소의 소재지를 말한다)
5.상표첨부란: 등록상표(둘 이상의 도면 또는 사진으로 구성된 상표만 해당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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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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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특허권 등의 등록령 시행규칙 제3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국제등록번호란: 국제등록번호. 권리란 중 등록사항란: 다음 각 목의 사항.

특허권 등의 등록령 시행규칙 제3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28 시행된 특허권 등의 등록령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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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