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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권 등의 등록령 시행규칙 제30조 · 상표권 설정의 등록방법

특허권 등의 등록령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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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30조(상표권 설정의 등록방법)

상표권의 설정등록을 할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상표등록원부(국제등록기초상표권에 관한 상표등록원부는 제외한다)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기록하거나 부착하여야 한다. <개정 2016.9.22, 2024.7.1>
1.상표등록번호란: 상표등록번호
2.권리란 중 등록사항란: 다음 각 목의 사항
가.상표등록출원의 연월일 및 출원번호
나.우선권 주장이 있는 경우에는 상품류 구분, 주장일, 주장 수 및 주장국가
다.우선권 주장이 있는 경우에는 원출원 연월일 및 원출원번호
라.출원공고의 연월일 및 공고번호
마.상표등록결정 또는 심결의 연월일
바.상품류 구분, 상품류의 구분 수 및 지정상품
사.입체적 형상ㆍ색채ㆍ홀로그램ㆍ동작 등 시각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것으로 된 상표, 비시각적 상표,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 지리적 표시 증명표장(지리적 표시 및 지리적 표시의 대상지역을 포함한다) 또는 이들을 결합한 상표를 설정등록하는 경우에는 그 상표권의 취지
아.사목의 상표에 관한 설명(그 상표에 대한 설명이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자.비시각적 상표의 시각적 표현
차.「상표법」 제33조제2항에 해당함을 나타내는 표시(같은 조 같은 항에 해당하여 상표권의 설정등록을 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카.상표권 설정등록의 연월일
타.비엔나 분류 코드
파.등록공고의 연월일
하.「상표법」 제34조제1항제7호 단서에 따라 상표등록에 대한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그 동의를 받은 등록상표(선출원에 의한 타인의 등록상표를 말한다. 이하 "선출원등록상표"라 한다)의 상표등록번호
거.「상표법」 제35조제6항에 따라 상표등록에 대한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먼저 등록된 상표의 상표등록번호
3.권리란 중 상표란: 등록상표(둘 이상의 도면 또는 사진으로 구성된 상표는 제외한다. 이 경우 상표란에는 "상표첨부란에 부착"이라고 기록한다)
4.상표등록료란: 분할납부 여부, 납부 회차(해당 기간), 등록료 금액 및 납부 연월일
5.상표권자란 중 등록사항란: 상표권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영업소의 소재지를 말한다)
6.상표첨부란: 등록상표(둘 이상의 도면 또는 사진으로 구성된 상표만 해당한다)
「상표법」 제207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표등록출원(이하 "재출원"이라 한다)에 관하여 상표권의 설정등록을 할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상표등록원부의 권리란 중 등록사항란에 제1항 각 호의 사항 외에 재출원에 의한 상표권이라는 취지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6.9.22>
1.재출원의 근거가 되는 국제상표등록출원(「상표법」 제180조제3항에 따른 국제상표등록출원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국제등록기초상표권의 국제등록번호
2.재출원의 근거가 되는 국제상표등록출원 또는 국제등록기초상표권의 국제등록일(「상표법」 제180조제2항 본문에 따른 국제등록일을 말한다. 이하 같다)
3.재출원의 근거가 되는 국제상표등록출원 또는 국제등록기초상표권이 대한민국을 사후지정(「상표법」 제172조제1항에 따른 사후지정을 말한다. 이하 같다)하여 행하여지거나 설정등록된 경우에는 그 사후지정이 국제등록부에 등록된 날(이하 "사후지정일"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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