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권 등의 등록령 시행규칙 제13조 (등록 관련 신청 서식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1-28총리령소관 · 지식재산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특허법」, 「실용신안법」, 「디자인보호법」, 「상표법」 및 「특허권 등의 등록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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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등록 관련 신청 서식은 다음 각 호의 구분과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등록 관련 신청 서식은 다음 각 호의 구분과 같다. <개정 2013.6.28, 2017.11.28>
1.등록명의인의 표시변경ㆍ경정등록 신청 서식: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1의2. 등록명의인의 표시 자동변경 신청 및 철회 서식: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또는 별지 제5호의2서식

2.등록명의인 표시의 통합관리 신청 서식: 별지 제14호서식
3.특허권등에 관한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전등록 신청, 권리의 지분 전부 또는 일부의 이전등록 신청, 상표권의 분할이전등록 신청 또는 분할등록 신청 서식: 별지 제15호서식
4.전용실시권ㆍ통상실시권ㆍ전용사용권 또는 통상사용권 설정등록 신청 서식: 별지 제16호서식
5.질권 설정등록 신청 서식: 별지 제17호서식
6.권리의 포기, 사망, 등록의무자의 소재불명, 가등록 명의인의 등록말소에 대한 승낙, 채무변제 또는 계약해제 등에 따른 특허권등에 관한 권리의 말소등록 신청 서식: 별지 제18호서식

6의2. 특허권등의 소멸에 따른 직권말소등록 신청 서식: 별지 제18호의2서식

7.회복등록 신청 서식: 별지 제19호서식
8.질권 변경등록 신청 및 실시권 및 사용권 변경등록 신청 서식: 별지 제20호서식
9.공유지분확인등록 신청 서식: 별지 제21호서식
10.권리의 신탁등록 신청 서식: 별지 제22호서식
11.상표권 존속기간갱신등록 신청 서식: 별지 제23호서식
②영 제2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보정요구를 받은 등록 신청에 대하여 그 흠결을 보완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4호서식의 등록보정서를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31, 2025.10.1>
③특허권등의 설정등록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5호서식의 납부서를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특허권등의 등록결정 시 지식재산처장이 부여한 납부자번호(이하 "지정납부자번호"라 한다)로 등록료를 납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5.10.1>
④특허권자, 실용신안권자 및 디자인권자가 연차등록료를 납부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5호서식의 납부서를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지식재산처장이 통보한 지정납부자번호로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제8조제8항에 따른 기간에 연차등록료를 납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5.10.1>
⑤등록료를 보전하려는 자는 별지 제25호서식의 납부서를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⑥상표 등록료 납부기간을 연장받으려면 별지 제26호서식의 등록료 납부기간 연장신청서를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⑦특허권등에 관한 권리의 공유자가 등록원부에 지분의 확인등록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1호서식의 공유지분확인등록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등록에 대한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가 있을 때에는 신청서에 그 승낙서나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의 등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⑧등록이 완료되거나 신청이 반려된 등록신청에 관한 첨부서류를 반환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7호서식의 서류반환 요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3년 이내에 서류반환 요청이 없을 때에는 지식재산처장은 해당 서류를 폐기할 수 있다. <개정 2016.9.22, 2025.10.1>
⑨가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해당 등록신청서에 가등록신청임을 표시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⑩상표권자는 존속기간갱신등록료를 분할납부하는 경우 두 번째를 납부할 때에는 별지 제25호서식의 납부서를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⑪지정상품(업무) 추가등록료를 납부하려는 자는 별지 제25호서식의 납부서를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28, 2025.10.1>
⑫영 제20조제2항제3호의2에 따른 특허고객번호를 부여받은 법인인 등록명의인은 지식재산처장이 정하는 「전자정부법」 제9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전자민원창구를 통하여 등록명의인 표시의 법인 명칭 또는 영업소의 소재지에 대한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신설 2013.6.28, 2016.9.22,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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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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