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리령
특허권 등의 등록령 시행규칙
공포일 2025-11-28 · 시행일 2025-11-28 · 소관 - · 총 71조
특허권 등의 등록령 시행규칙 · 총리령 · 공포 2025-11-28 · 시행 2025-11-28 · 조문 71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특허법」, 「실용신안법」, 「디자인보호법」, 「상표법」 및 「특허권 등의 등록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7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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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5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등록원부의 폐쇄제11조 전자문서에 의한 제출 및 통지제12조 전자적 이미지로 작성된 첨부서류의 제출제13조 등록 관련 신청 서식 등제14조 상표권의 존속기간갱신등록 신청제15조 상표권의 이전등록 신청서의 첨부서류제16조 소명서 등제17조 제18조 번호의 기록제19조 외국인의 국적기록제2조 등록원부의 서식제20조 변경된 등록사항 등의 말소제21조 말소의 등록방법제22조 회복의 등록방법제23조 등록 연월일의 기록제24조 가로줄에 따른 구분제25조 신탁번호의 기록제26조 등록원부의 정리ㆍ관리 및 보존 등제27조 특허권 설정의 등록방법제28조 실용신안권 설정의 등록방법제29조 디자인권 설정의 등록방법제29의2조 국제등록디자인권의 설정등록의 방법제3조 특허등록원부의 기록제30조 상표권 설정의 등록방법제31조 국제등록기초상표권의 설정등록의 방법제32조 국내등록상표가 있는 경우의 국제등록기초상표권 설정등록방법제33조 특허권과 실용신안권의 존속기간 연장등록 방법제34조 상표권의 존속기간갱신등록 등제35조 지정상품의 추가등록 방법
제36조 ~ 제61조 (30개)
제36조 제37조 상표권 분할이전 및 분할등록의 방법제38조 국제등록기초상표권의 분할이전등록 및 분할등록의 방법제39조 상품분류전환등록의 방법제4조 실용신안등록원부의 기록제40조 발명의 명칭 또는 고안의 명칭의 정정등록방법제41조 특허권등 소멸의 등록방법제42조 정정의 무효의 등록 방법제43조 혼동에 따른 전용실시권 등의 소멸의 등록 방법제44조 통상실시권 설정의 재정 및 그 취소 등의 등록방법제45조 통상실시권의 허락심결에 의한 등록방법제46조 수용의 처분으로 인한 등록방법제47조 확정심결 등의 등록방법제48조 예고등록의 방법제49조 동일 순위에 따른 신탁등록제5조 디자인등록원부의 기록제50조 특허권등이 변경된 경우의 신탁원부 등록제51조 제52조 미등록 통상실시권 등에 관한 등록방법제53조 제54조 등록 완료의 통지제55조 준용규정제56조 등록 접수 사항의 입력 및 관리제57조 접수번호의 부여방법 및 갱신제58조 동일한 순위번호의 기록제59조 반려통지서의 기재사항제5의2조 국제등록디자인권에 관한 디자인등록원부의 기록제6조 상표등록원부의 기록제60조 등록사항란 등의 등록방법제61조 포기에 의한 특허권등의 소멸의 등록 방법
제62조 ~ 제9조 (11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