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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특허권 등의 등록령 시행규칙
LAW · 시행규칙

특허권 등의 등록령 시행규칙

시행규칙

조문 71개
제1조
목적
제10조
등록원부의 폐쇄
제11조
전자문서에 의한 제출 및 통지
제12조
전자적 이미지로 작성된 첨부서류의 제출
제13조
등록 관련 신청 서식 등
제14조
상표권의 존속기간갱신등록 신청
제15조
상표권의 이전등록 신청서의 첨부서류
제16조
소명서 등
제17조
제18조
번호의 기록
제19조
외국인의 국적기록
제2조
등록원부의 서식
제20조
변경된 등록사항 등의 말소
제21조
말소의 등록방법
제22조
회복의 등록방법
제23조
등록 연월일의 기록
제24조
가로줄에 따른 구분
제25조
신탁번호의 기록
제26조
등록원부의 정리ㆍ관리 및 보존 등
제27조
특허권 설정의 등록방법
제28조
실용신안권 설정의 등록방법
제29조
디자인권 설정의 등록방법
제29의2조
국제등록디자인권의 설정등록의 방법
제3조
특허등록원부의 기록
제30조
상표권 설정의 등록방법
제31조
국제등록기초상표권의 설정등록의 방법
제32조
국내등록상표가 있는 경우의 국제등록기초상표권 설정등록방법
제33조
특허권과 실용신안권의 존속기간 연장등록 방법
제34조
상표권의 존속기간갱신등록 등
제35조
지정상품의 추가등록 방법
제36조
제37조
상표권 분할이전 및 분할등록의 방법
제38조
국제등록기초상표권의 분할이전등록 및 분할등록의 방법
제39조
상품분류전환등록의 방법
제4조
실용신안등록원부의 기록
제40조
발명의 명칭 또는 고안의 명칭의 정정등록방법
제41조
특허권등 소멸의 등록방법
제42조
정정의 무효의 등록 방법
제43조
혼동에 따른 전용실시권 등의 소멸의 등록 방법
제44조
통상실시권 설정의 재정 및 그 취소 등의 등록방법
제45조
통상실시권의 허락심결에 의한 등록방법
제46조
수용의 처분으로 인한 등록방법
제47조
확정심결 등의 등록방법
제48조
예고등록의 방법
제49조
동일 순위에 따른 신탁등록
제5조
디자인등록원부의 기록
제50조
특허권등이 변경된 경우의 신탁원부 등록
제51조
제52조
미등록 통상실시권 등에 관한 등록방법
제53조
제54조
등록 완료의 통지
제55조
준용규정
제56조
등록 접수 사항의 입력 및 관리
제57조
접수번호의 부여방법 및 갱신
제58조
동일한 순위번호의 기록
제59조
반려통지서의 기재사항
제5의2조
국제등록디자인권에 관한 디자인등록원부의 기록
제6조
상표등록원부의 기록
제60조
등록사항란 등의 등록방법
제61조
포기에 의한 특허권등의 소멸의 등록 방법
제62조
질권 양도 등의 경우의 순위번호의 기록
제63조
둘 이상의 권리를 목적으로 하는 질권의 설정등록 방법
제64조
둘 이상의 권리를 목적으로 하는 등록된 질권 중 하나의 권리를 목적으로 하는 질권 말소의 등록 방법
제65조
가등록의 방법
제66조
가등록 후의 본등록 등
제67조
채권자대위 등에 관한 등록 완료의 통지
제68조
특허권등의 신탁 등에 관한 등록 완료의 통지
제69조
「상표법 조약 규칙」에서 정하는 국제표준서식 등의 사용
제7조
국제등록기초상표권에 관한 상표등록원부의 기록
제8조
신탁원부의 기록
제9조
부속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