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권 등의 등록령 시행규칙 제2조 (등록원부의 서식)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특허법」, 「실용신안법」, 「디자인보호법」, 「상표법」 및 「특허권 등의 등록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특허권 등의 등록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9조제2항에 따른 특허등록원부는 별지 제1호서식, 특허신탁원부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각각 작성한다.
②영 제9조제3항에 따른 실용신안등록원부는 별지 제3호서식, 실용신안신탁원부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각각 작성한다.
③영 제9조제4항에 따른 디자인등록원부(「디자인보호법」제198조제2항에 따라 설정등록을 받은 국제등록디자인권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는 별지 제5호서식, 디자인신탁원부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각각 작성한다. <개정 2014.6.25, 2016.9.22>
④영 제9조제5항에 따른 상표등록원부(「상표법」 제197조에 따라 설정등록을 받은 상표권에 관한 상표등록원부는 제외한다)는 별지 제8호서식, 별지 제9호서식 또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라 작성하고, 상표신탁원부는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라 작성한다. <개정 2016.9.22>
⑤「상표법」 제197조에 따라 설정등록을 받은 상표권(이하 "국제등록기초상표권"이라 한다)에 관한 상표등록원부는 별지 제12호서식 또는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라 작성한다. <개정 2016.9.22>
⑥「디자인보호법」 제198조제2항에 따라 설정등록을 받은 국제등록디자인권(이하 "국제등록디자인권"이라 한다)에 관한 디자인등록원부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작성한다. <신설 2016.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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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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