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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권 등의 등록령 시행규칙 제2조 · 등록원부의 서식

특허권 등의 등록령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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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2조(등록원부의 서식)

「특허권 등의 등록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9조제2항에 따른 특허등록원부는 별지 제1호서식, 특허신탁원부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각각 작성한다.
영 제9조제3항에 따른 실용신안등록원부는 별지 제3호서식, 실용신안신탁원부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각각 작성한다.
영 제9조제4항에 따른 디자인등록원부(「디자인보호법」제198조제2항에 따라 설정등록을 받은 국제등록디자인권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는 별지 제5호서식, 디자인신탁원부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각각 작성한다. <개정 2014.6.25, 2016.9.22>
영 제9조제5항에 따른 상표등록원부(「상표법」 제197조에 따라 설정등록을 받은 상표권에 관한 상표등록원부는 제외한다)는 별지 제8호서식, 별지 제9호서식 또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라 작성하고, 상표신탁원부는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라 작성한다. <개정 2016.9.22>
「상표법」 제197조에 따라 설정등록을 받은 상표권(이하 "국제등록기초상표권"이라 한다)에 관한 상표등록원부는 별지 제12호서식 또는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라 작성한다. <개정 2016.9.22>
「디자인보호법」 제198조제2항에 따라 설정등록을 받은 국제등록디자인권(이하 "국제등록디자인권"이라 한다)에 관한 디자인등록원부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작성한다. <신설 2016.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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