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특허권 등의 등록령 시행규칙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총리령2025-11-28 공포2025-11-28 시행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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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구분출처
2025-11-282025-11-28현재 등록 정보법령 메타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71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등록원부의 서식
  3. 제3조 · 특허등록원부의 기록
  4. 제4조 · 실용신안등록원부의 기록
  5. 제5조 · 디자인등록원부의 기록
  6. 제6조 · 상표등록원부의 기록
  7. 제7조 · 국제등록기초상표권에 관한 상표등록원부의 기록
  8. 제8조 · 신탁원부의 기록
  9. 제9조 · 부속정보
  10. 제10조 · 등록원부의 폐쇄
  11. 제11조 · 전자문서에 의한 제출 및 통지
  12. 제12조 · 전자적 이미지로 작성된 첨부서류의 제출
  13. 제13조 · 등록 관련 신청 서식 등
  14. 제14조 · 상표권의 존속기간갱신등록 신청
  15. 제15조 · 상표권의 이전등록 신청서의 첨부서류
  16. 제16조 · 소명서 등
  17. 제17조
  18. 제18조 · 번호의 기록
  19. 제19조 · 외국인의 국적기록
  20. 제20조 · 변경된 등록사항 등의 말소
  21. 제21조 · 말소의 등록방법
  22. 제22조 · 회복의 등록방법
  23. 제23조 · 등록 연월일의 기록
  24. 제24조 · 가로줄에 따른 구분
  25. 제25조 · 신탁번호의 기록
  26. 제26조 · 등록원부의 정리ㆍ관리 및 보존 등
  27. 제27조 · 특허권 설정의 등록방법
  28. 제28조 · 실용신안권 설정의 등록방법
  29. 제29조 · 디자인권 설정의 등록방법
  30. 제30조 · 상표권 설정의 등록방법
  31. 제31조 · 국제등록기초상표권의 설정등록의 방법
  32. 제32조 · 국내등록상표가 있는 경우의 국제등록기초상표권 설정등록방법
  33. 제33조 · 특허권과 실용신안권의 존속기간 연장등록 방법
  34. 제34조 · 상표권의 존속기간갱신등록 등
  35. 제35조 · 지정상품의 추가등록 방법
  36. 제36조
  37. 제37조 · 상표권 분할이전 및 분할등록의 방법
  38. 제38조 · 국제등록기초상표권의 분할이전등록 및 분할등록의 방법
  39. 제39조 · 상품분류전환등록의 방법
  40. 제40조 · 발명의 명칭 또는 고안의 명칭의 정정등록방법
  41. 제41조 · 특허권등 소멸의 등록방법
  42. 제42조 · 정정의 무효의 등록 방법
  43. 제43조 · 혼동에 따른 전용실시권 등의 소멸의 등록 방법
  44. 제44조 · 통상실시권 설정의 재정 및 그 취소 등의 등록방법
  45. 제45조 · 통상실시권의 허락심결에 의한 등록방법
  46. 제46조 · 수용의 처분으로 인한 등록방법
  47. 제47조 · 확정심결 등의 등록방법
  48. 제48조 · 예고등록의 방법
  49. 제49조 · 동일 순위에 따른 신탁등록
  50. 제50조 · 특허권등이 변경된 경우의 신탁원부 등록
  51. 제51조
  52. 제52조 · 미등록 통상실시권 등에 관한 등록방법
  53. 제53조
  54. 제54조 · 등록 완료의 통지
  55. 제55조 · 준용규정
  56. 제56조 · 등록 접수 사항의 입력 및 관리
  57. 제57조 · 접수번호의 부여방법 및 갱신
  58. 제58조 · 동일한 순위번호의 기록
  59. 제59조 · 반려통지서의 기재사항
  60. 제60조 · 등록사항란 등의 등록방법
  61. 제61조 · 포기에 의한 특허권등의 소멸의 등록 방법
  62. 제62조 · 질권 양도 등의 경우의 순위번호의 기록
  63. 제63조 · 둘 이상의 권리를 목적으로 하는 질권의 설정등록 방법
  64. 제64조 · 둘 이상의 권리를 목적으로 하는 등록된 질권 중 하나의 권리를 목적으로 하는 질권 말소의 등록 방법
  65. 제65조 · 가등록의 방법
  66. 제66조 · 가등록 후의 본등록 등
  67. 제67조 · 채권자대위 등에 관한 등록 완료의 통지
  68. 제68조 · 특허권등의 신탁 등에 관한 등록 완료의 통지
  69. 제69조 · 「상표법 조약 규칙」에서 정하는 국제표준서식 등의 사용
  70. 제5의2조 · 국제등록디자인권에 관한 디자인등록원부의 기록
  71. 제29의2조 · 국제등록디자인권의 설정등록의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