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특허권 등의 등록령 시행규칙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총리령2025-11-28 공포2025-11-28 시행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구분 | 출처 |
|---|---|---|---|
| 2025-11-28 | 2025-11-28 | 현재 등록 정보 | 법령 메타 |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71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등록원부의 서식
- 제3조 · 특허등록원부의 기록
- 제4조 · 실용신안등록원부의 기록
- 제5조 · 디자인등록원부의 기록
- 제6조 · 상표등록원부의 기록
- 제7조 · 국제등록기초상표권에 관한 상표등록원부의 기록
- 제8조 · 신탁원부의 기록
- 제9조 · 부속정보
- 제10조 · 등록원부의 폐쇄
- 제11조 · 전자문서에 의한 제출 및 통지
- 제12조 · 전자적 이미지로 작성된 첨부서류의 제출
- 제13조 · 등록 관련 신청 서식 등
- 제14조 · 상표권의 존속기간갱신등록 신청
- 제15조 · 상표권의 이전등록 신청서의 첨부서류
- 제16조 · 소명서 등
- 제17조
- 제18조 · 번호의 기록
- 제19조 · 외국인의 국적기록
- 제20조 · 변경된 등록사항 등의 말소
- 제21조 · 말소의 등록방법
- 제22조 · 회복의 등록방법
- 제23조 · 등록 연월일의 기록
- 제24조 · 가로줄에 따른 구분
- 제25조 · 신탁번호의 기록
- 제26조 · 등록원부의 정리ㆍ관리 및 보존 등
- 제27조 · 특허권 설정의 등록방법
- 제28조 · 실용신안권 설정의 등록방법
- 제29조 · 디자인권 설정의 등록방법
- 제30조 · 상표권 설정의 등록방법
- 제31조 · 국제등록기초상표권의 설정등록의 방법
- 제32조 · 국내등록상표가 있는 경우의 국제등록기초상표권 설정등록방법
- 제33조 · 특허권과 실용신안권의 존속기간 연장등록 방법
- 제34조 · 상표권의 존속기간갱신등록 등
- 제35조 · 지정상품의 추가등록 방법
- 제36조
- 제37조 · 상표권 분할이전 및 분할등록의 방법
- 제38조 · 국제등록기초상표권의 분할이전등록 및 분할등록의 방법
- 제39조 · 상품분류전환등록의 방법
- 제40조 · 발명의 명칭 또는 고안의 명칭의 정정등록방법
- 제41조 · 특허권등 소멸의 등록방법
- 제42조 · 정정의 무효의 등록 방법
- 제43조 · 혼동에 따른 전용실시권 등의 소멸의 등록 방법
- 제44조 · 통상실시권 설정의 재정 및 그 취소 등의 등록방법
- 제45조 · 통상실시권의 허락심결에 의한 등록방법
- 제46조 · 수용의 처분으로 인한 등록방법
- 제47조 · 확정심결 등의 등록방법
- 제48조 · 예고등록의 방법
- 제49조 · 동일 순위에 따른 신탁등록
- 제50조 · 특허권등이 변경된 경우의 신탁원부 등록
- 제51조
- 제52조 · 미등록 통상실시권 등에 관한 등록방법
- 제53조
- 제54조 · 등록 완료의 통지
- 제55조 · 준용규정
- 제56조 · 등록 접수 사항의 입력 및 관리
- 제57조 · 접수번호의 부여방법 및 갱신
- 제58조 · 동일한 순위번호의 기록
- 제59조 · 반려통지서의 기재사항
- 제60조 · 등록사항란 등의 등록방법
- 제61조 · 포기에 의한 특허권등의 소멸의 등록 방법
- 제62조 · 질권 양도 등의 경우의 순위번호의 기록
- 제63조 · 둘 이상의 권리를 목적으로 하는 질권의 설정등록 방법
- 제64조 · 둘 이상의 권리를 목적으로 하는 등록된 질권 중 하나의 권리를 목적으로 하는 질권 말소의 등록 방법
- 제65조 · 가등록의 방법
- 제66조 · 가등록 후의 본등록 등
- 제67조 · 채권자대위 등에 관한 등록 완료의 통지
- 제68조 · 특허권등의 신탁 등에 관한 등록 완료의 통지
- 제69조 · 「상표법 조약 규칙」에서 정하는 국제표준서식 등의 사용
- 제5의2조 · 국제등록디자인권에 관한 디자인등록원부의 기록
- 제29의2조 · 국제등록디자인권의 설정등록의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