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특허권 등의 등록령 시행규칙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총리령2025-11-28 공포2025-11-28 시행19건 연혁

현재 확인된 기준일

특허권 등의 등록령 시행규칙은 현재 수록 정보상 공포일 2025-11-28, 시행일 2025-11-28입니다. 법제처에서 확인한 공식 버전 19개를 아래에 시행일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확인 ↗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총리령 제206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총리령 제205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총리령 제56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총리령 제46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총리령 제35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총리령 제32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총리령 제30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총리령 제30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총리령 제27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총리령 제26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총리령 제21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총리령 제21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총리령 제6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총리령 제4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총리령 제1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총리령 제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총리령 제27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총리령 제221호제정공식 버전
총리령 제221호제정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71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등록원부의 서식
  3. 제3조 · 특허등록원부의 기록
  4. 제4조 · 실용신안등록원부의 기록
  5. 제5조 · 디자인등록원부의 기록
  6. 제6조 · 상표등록원부의 기록
  7. 제7조 · 국제등록기초상표권에 관한 상표등록원부의 기록
  8. 제8조 · 신탁원부의 기록
  9. 제9조 · 부속정보
  10. 제10조 · 등록원부의 폐쇄
  11. 제11조 · 전자문서에 의한 제출 및 통지
  12. 제12조 · 전자적 이미지로 작성된 첨부서류의 제출
  13. 제13조 · 등록 관련 신청 서식 등
  14. 제14조 · 상표권의 존속기간갱신등록 신청
  15. 제15조 · 상표권의 이전등록 신청서의 첨부서류
  16. 제16조 · 소명서 등
  17. 제17조
  18. 제18조 · 번호의 기록
  19. 제19조 · 외국인의 국적기록
  20. 제20조 · 변경된 등록사항 등의 말소
  21. 제21조 · 말소의 등록방법
  22. 제22조 · 회복의 등록방법
  23. 제23조 · 등록 연월일의 기록
  24. 제24조 · 가로줄에 따른 구분
  25. 제25조 · 신탁번호의 기록
  26. 제26조 · 등록원부의 정리ㆍ관리 및 보존 등
  27. 제27조 · 특허권 설정의 등록방법
  28. 제28조 · 실용신안권 설정의 등록방법
  29. 제29조 · 디자인권 설정의 등록방법
  30. 제30조 · 상표권 설정의 등록방법
  31. 제31조 · 국제등록기초상표권의 설정등록의 방법
  32. 제32조 · 국내등록상표가 있는 경우의 국제등록기초상표권 설정등록방법
  33. 제33조 · 특허권과 실용신안권의 존속기간 연장등록 방법
  34. 제34조 · 상표권의 존속기간갱신등록 등
  35. 제35조 · 지정상품의 추가등록 방법
  36. 제36조
  37. 제37조 · 상표권 분할이전 및 분할등록의 방법
  38. 제38조 · 국제등록기초상표권의 분할이전등록 및 분할등록의 방법
  39. 제39조 · 상품분류전환등록의 방법
  40. 제40조 · 발명의 명칭 또는 고안의 명칭의 정정등록방법
  41. 제41조 · 특허권등 소멸의 등록방법
  42. 제42조 · 정정의 무효의 등록 방법
  43. 제43조 · 혼동에 따른 전용실시권 등의 소멸의 등록 방법
  44. 제44조 · 통상실시권 설정의 재정 및 그 취소 등의 등록방법
  45. 제45조 · 통상실시권의 허락심결에 의한 등록방법
  46. 제46조 · 수용의 처분으로 인한 등록방법
  47. 제47조 · 확정심결 등의 등록방법
  48. 제48조 · 예고등록의 방법
  49. 제49조 · 동일 순위에 따른 신탁등록
  50. 제50조 · 특허권등이 변경된 경우의 신탁원부 등록
  51. 제51조
  52. 제52조 · 미등록 통상실시권 등에 관한 등록방법
  53. 제53조
  54. 제54조 · 등록 완료의 통지
  55. 제55조 · 준용규정
  56. 제56조 · 등록 접수 사항의 입력 및 관리
  57. 제57조 · 접수번호의 부여방법 및 갱신
  58. 제58조 · 동일한 순위번호의 기록
  59. 제59조 · 반려통지서의 기재사항
  60. 제60조 · 등록사항란 등의 등록방법
  61. 제61조 · 포기에 의한 특허권등의 소멸의 등록 방법
  62. 제62조 · 질권 양도 등의 경우의 순위번호의 기록
  63. 제63조 · 둘 이상의 권리를 목적으로 하는 질권의 설정등록 방법
  64. 제64조 · 둘 이상의 권리를 목적으로 하는 등록된 질권 중 하나의 권리를 목적으로 하는 질권 말소의 등록 방법
  65. 제65조 · 가등록의 방법
  66. 제66조 · 가등록 후의 본등록 등
  67. 제67조 · 채권자대위 등에 관한 등록 완료의 통지
  68. 제68조 · 특허권등의 신탁 등에 관한 등록 완료의 통지
  69. 제69조 · 「상표법 조약 규칙」에서 정하는 국제표준서식 등의 사용
  70. 제5조의2 · 국제등록디자인권에 관한 디자인등록원부의 기록
  71. 제29조의2 · 국제등록디자인권의 설정등록의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