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7조(상표권 분할이전 및 분할등록의 방법)
①「상표법」 제93조제1항 및 제94조제1항에 따라 상표권(이하 "원상표권"이라 한다)을 그 지정상품별로 분할이전등록을 하거나 분할등록을 할 때에는 별지 제9호서식 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상표등록원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하거나 부착하여야 한다. <개정 2016.9.22, 2024.7.1>
1.상표등록번호란: 원상표권의 상표등록번호
2.분할이전 및 분할 번호란: 분할이전등록 또는 분할등록되는 등록상표의 순위번호
3.권리란 중 등록사항란: 다음 각 목의 사항
가.원상표권의 상표등록출원(갱신등록신청을 포함한다)의 연월일 및 출원번호(갱신등록신청은 제외한다)
나.우선권 주장이 있는 경우에는 상품류 구분, 주장일, 주장 수 및 주장국가
다.우선권 주장이 있는 경우에는 원출원 연월일 및 원출원번호
라.출원공고의 연월일 및 공고번호
마.상표등록결정, 지정상품의 추가등록결정 또는 심결의 연월일
바.상품류 구분 및 분할이전되거나 분할되는 지정상품
사.입체적 형상ㆍ색채ㆍ홀로그램ㆍ동작 등 시각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것으로 된 상표, 비시각적 상표,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 지리적 표시 증명표장(지리적 표시 및 지리적 표시의 대상지역을 포함한다) 또는 이들을 결합한 상표를 설정등록하는 경우에는 그 상표권의 취지
아.사목의 상표에 관한 설명(상표에 대한 설명이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자.비시각적 상표의 시각적 표현
차.상표권 설정등록 연월일
카.분할이전등록 또는 분할등록의 연월일
타.비엔나 분류 코드
파.「상표법」 제34조제1항제7호 단서에 따라 상표등록에 대한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선출원등록상표의 상표등록번호 및 나중에 등록된 상표의 상표등록번호
하.「상표법」 제35조제6항에 따라 상표등록에 대한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그 동의와 관련된 모든 등록상표의 상표등록번호
4.권리란 중 상표란: 등록상표(둘 이상의 도면 또는 사진으로 구성된 상표는 제외한다. 이 경우 상표란에는 "상표첨부란에 부착"이라고 기록한다)
5.상표등록료란: 분할납부 여부, 납부 회차(해당 기간), 등록료의 금액 및 납부연월일
6.상표권자란 중 등록사항란: 상표권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영업소의 소재지를 말한다)
7.상표첨부란: 등록상표(둘 이상의 도면 또는 사진으로 구성된 상표만 해당한다)
②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할 때에는 원상표권의 상표등록원부의 권리란 중 등록사항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하고, 분할이전되거나 분할되는 지정상품은 원상표권 설정등록사항에서 그 내용을 음영으로 지워야 한다.
1.지정상품에 대한 분할이전 또는 분할의 차수
2.상품류 구분 및 분할이전 되거나 분할되는 지정상품
③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는 경우 원상표권에 관한 권리 제한사항(권리 제한에 대한 예고등록사항을 포함한다)이 분할이전등록 또는 분할등록되는 상표권에 승계될 때에는 분할이전등록 또는 분할등록되는 상표등록원부에도 그 사항을 옮겨 기록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옮겨 기록함으로써 원상표권에 대한 권리 제한사유나 예고등록의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에는 원상표권의 상표등록원부에 그 취지를 기록하고 그 내용을 음영으로 지워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