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권 등의 등록령 시행규칙 제32조 (국내등록상표가 있는 경우의 국제등록기초상표권 설정등록방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특허법」, 「실용신안법」, 「디자인보호법」, 「상표법」 및 「특허권 등의 등록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상표법」 제183조제1항에 따라 출원일이 소급(遡及)되는 국제상표등록출원에 따른 상표권(이하 "중복국제등록기초상표권"이라 한다)의 설정등록을 할 때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상표등록원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하거나 부착하여야 한다. <개정 2016.9.22>
1.제31조 각 호의 사항
2.권리란 중 등록사항란: 다음 각 목의 사항
가.중복국제등록기초상표권의 취지
나.중복국제등록기초상표권과 중복되는 상표권(이하 "중복국내상표권"이라 한다)의 등록번호
②제1항에 따라 중복국제등록기초상표권의 설정등록을 할 때에는 중복국내상표권에 관한 별지 제8호서식의 상표등록원부의 권리란 중 등록사항란에 중복국내상표권이라는 취지와 중복국제등록기초상표권의 국제등록번호를 기록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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