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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11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16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조 · 본인서명사실확인서의 발급 신청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 다만, 제4조제1항에 따른 신분증이 없는 미성년자인 신청인의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의 신분증을 제출한 때에 미성년자 본인의 신분증을 제출한 것으로 본다. 2. 별지 제1호서식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 신청 동의서 3. 삭제 <2014.12.3> ③ 법 제5조제4항 단서에 따라 피한정후견인인 신청인이 본인서명사실확인서의 발급을 신청하
    별지 제1호서식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 신청 동의서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조 · 본인서명사실확인서의 발급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라 발급되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외의 다른 본인서명사실확인서에 인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법 제6조제5항에 따라 발급기관이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본인서명사실확인서에 신청인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서명, 주소, 용도(부동산 매도 용도 또는 자동차 매도 용도인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정보를 포함한다. 이하
    법 제6조제5항에 따라 발급기관이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본인서명사실확인서에 신청인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서명, 주소, 용도(부동산 매도 용도 또는 자동차 매도 용도인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정보를 포함한다. 이하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조 · 본인서명사실확인서의 발급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발급기관이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발급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대장에 발급 내용을 기록하고, 그 대장에 신청인(법 제5조제3항의 경우에는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을 포함하고, 같은 조 제4항 단서의 경우
    하는 경우"란 법 제6조제3항에 따른 서명을 본인이 직접 하지 못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6.7.26> ⑦ 발급기관이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발급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대장에 발급 내용을 기록하고, 그 대장에 신청인(법 제5조제3항의 경우에는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을 포함하고, 같은 조 제4항 단서의 경우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조 · 전자본인서명확인서의 발급 및 활용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따라 설치된 학교 ④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민원인이 발급하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에는 민원인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주소, 용도 등이 포함되어야 하며, 그서식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5.12.30> ⑤ 민원인은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전자본인서명확인서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를 제출할 하나의 행정기관등을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민원인이 발급하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에는 민원인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주소, 용도 등이 포함되어야 하며, 그서식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5.12.30>

별지 제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조 · 전자본인서명확인서의 발급 및 활용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7조제7항에 따른 발급증(이하 "발급증"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하며, 그 서식은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5.8.3, 2016.7.26>
    확인 절차 3. 삭제 <2014.12.3> ⑦ 법 제7조제7항에 따른 발급증(이하 "발급증"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하며, 그 서식은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5.8.3, 2016.7.26> 1. 발급번호 2. 발급일시 3. 성명 4. 용도 5. 제5항에 따른 전자본인서명확인서의 제출기

별지 제6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7조 · 발급시스템 이용의 승인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발급시스템 이용 승인을 받으려는 민원인은 별지 제6호서식의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시스템 이용 승인신청서[재외국민 중 대한민국 내에 주소 또는 「주민등록법」 제19조제3항에 따른 행정상관리주소를 가지지 아니한 재외국민(
    제7조(발급시스템 이용의 승인) ①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발급시스템 이용 승인을 받으려는 민원인은 별지 제6호서식의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시스템 이용 승인신청서[재외국민 중 대한민국 내에 주소 또는 「주민등록법」 제19조제3항에 따른 행정상관리주소를 가지지 아니한 재외국민(
  • 제9조 · 발급시스템 이용 승인의 철회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8조제6항에 따라 발급시스템의 이용을 승인받은 민원인이 발급시스템 이용을 철회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시스템 이용 철회신청서(미주민등록 재외국민은 별지 제7호서식, 국내거소신고자는 별지 제8호서식, 외국인은 별지 제9호서식을 말하며, 이하
    제9조(발급시스템 이용 승인의 철회) ① 법 제8조제6항에 따라 발급시스템의 이용을 승인받은 민원인이 발급시스템 이용을 철회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시스템 이용 철회신청서(미주민등록 재외국민은 별지 제7호서식, 국내거소신고자는 별지 제8호서식, 외국인은 별지 제9호서식을 말하며, 이하

별지 제7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7조 · 발급시스템 이용의 승인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신청서[재외국민 중 대한민국 내에 주소 또는 「주민등록법」 제19조제3항에 따른 행정상관리주소를 가지지 아니한 재외국민(이하 "미주민등록 재외국민"이라 한다)은 별지 제7호서식, 국내거소신고자는 별지 제8호서식, 외국인은 별지 제9호서식을 말하며, 이하 "승인신청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제4조제1항에 따른 신분증(이하 "신분증"이라 한
  • 제9조 · 발급시스템 이용 승인의 철회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발급시스템의 이용을 승인받은 민원인이 발급시스템 이용을 철회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시스템 이용 철회신청서(미주민등록 재외국민은 별지 제7호서식, 국내거소신고자는 별지 제8호서식, 외국인은 별지 제9호서식을 말하며, 이하 "철회신청서"라 한다)를 승인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8.3, 2

별지 제8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7조 · 발급시스템 이용의 승인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주소 또는 「주민등록법」 제19조제3항에 따른 행정상관리주소를 가지지 아니한 재외국민(이하 "미주민등록 재외국민"이라 한다)은 별지 제7호서식, 국내거소신고자는 별지 제8호서식, 외국인은 별지 제9호서식을 말하며, 이하 "승인신청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제4조제1항에 따른 신분증(이하 "신분증"이라 한다)과 함께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 제9조 · 발급시스템 이용 승인의 철회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인이 발급시스템 이용을 철회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시스템 이용 철회신청서(미주민등록 재외국민은 별지 제7호서식, 국내거소신고자는 별지 제8호서식, 외국인은 별지 제9호서식을 말하며, 이하 "철회신청서"라 한다)를 승인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8.3, 2016.7.26>
    인이 발급시스템 이용을 철회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시스템 이용 철회신청서(미주민등록 재외국민은 별지 제7호서식, 국내거소신고자는 별지 제8호서식, 외국인은 별지 제9호서식을 말하며, 이하 "철회신청서"라 한다)를 승인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8.3, 2016.7.26> ② 제1항에 따라

별지 제9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7조 · 발급시스템 이용의 승인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19조제3항에 따른 행정상관리주소를 가지지 아니한 재외국민(이하 "미주민등록 재외국민"이라 한다)은 별지 제7호서식, 국내거소신고자는 별지 제8호서식, 외국인은 별지 제9호서식을 말하며, 이하 "승인신청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제4조제1항에 따른 신분증(이하 "신분증"이라 한다)과 함께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승인권자(이하 "승인권자"
  • 제9조 · 발급시스템 이용 승인의 철회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시스템 이용 철회신청서(미주민등록 재외국민은 별지 제7호서식, 국내거소신고자는 별지 제8호서식, 외국인은 별지 제9호서식을 말하며, 이하 "철회신청서"라 한다)를 승인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8.3, 2016.7.26>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시스템 이용 철회신청서(미주민등록 재외국민은 별지 제7호서식, 국내거소신고자는 별지 제8호서식, 외국인은 별지 제9호서식을 말하며, 이하 "철회신청서"라 한다)를 승인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8.3, 2016.7.26> ② 제1항에 따라 철회신청서를 제출받은 승인

별지 제10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7조 · 발급시스템 이용의 승인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승인권자가 법 제8조제6항에 따라 민원인에게 발급시스템의 이용을 승인한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시스템 이용 승인 대장에 관련 내용을 기록하고, 이용 승인 관련 정보(법 제8조제3항의 경우에는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의 동의 정보를 포함
    신분증, 등기사항증명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6.7.26> ⑥ 승인권자가 법 제8조제6항에 따라 민원인에게 발급시스템의 이용을 승인한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시스템 이용 승인 대장에 관련 내용을 기록하고, 이용 승인 관련 정보(법 제8조제3항의 경우에는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의 동의 정보를 포함
  • 제9조 · 발급시스템 이용 승인의 철회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016.7.26> ② 제1항에 따라 철회신청서를 제출받은 승인권자는 법 제8조제5항에 따른 신분 확인 절차를 거친 후 민원인의 발급시스템 이용 승인을 철회하고, 별지 제10호서식의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시스템 이용 철회 대장에 관련 내용을 기록하고, 이용 철회 관련 정보를 발급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6.7.26> ③ 민원
    제1항에 따라 철회신청서를 제출받은 승인권자는 법 제8조제5항에 따른 신분 확인 절차를 거친 후 민원인의 발급시스템 이용 승인을 철회하고, 별지 제10호서식의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시스템 이용 철회 대장에 관련 내용을 기록하고, 이용 철회 관련 정보를 발급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6.7.26>

별지 제1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2조 · 열람의 절차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인서: 발급받은 사람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승인권자 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발급기관 또는 제1항제2호에 따른 승인권자는 열람할 수 있는 자인지를 확인한 후 별지 제11호서식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및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자료 열람대장에 기록하고, 발급기관 또는 제1항제2호에 따른 승인권자의 건물에서 관계 공무원이 참석한 가운데 열람하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발급기관 또는 제1항제2호에 따른 승인권자는 열람할 수 있는 자인지를 확인한 후 별지 제11호서식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및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자료 열람대장에 기록하고, 발급기관 또는 제1항제2호에 따른 승인권자의 건물에서 관계 공무원이 참석한 가운데 열람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