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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ㆍ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21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23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7조 · 배상금의 지급신청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따라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배상금(유류오염손해에 대한 배상금 및 화물에 관한 손해에 대한 배상금을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지급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인적 피해 등 배상금 지급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심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따라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배상금(유류오염손해에 대한 배상금 및 화물에 관한 손해에 대한 배상금을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지급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인적 피해 등 배상금 지급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심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배상금 지급신청인이 법 제2조제3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7조 · 배상금의 지급신청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나에 해당하는 서류 가. 희생자 또는 구조된 승선자가 근로소득자인 경우: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급여명세서 등 근로소득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월급여 증명서. 이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월급여 증명서를 제출할 때에는 희생자 또는 구조된 승선자의 급여통장 사본 등 월급여 증명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나
    된 승선자가 근로소득자인 경우: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급여명세서 등 근로소득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월급여 증명서. 이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월급여 증명서를 제출할 때에는 희생자 또는 구조된 승선자의 급여통장 사본 등 월급여 증명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7조 · 배상금의 지급신청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또는 후유장해 등에 따른 장래의 소득 또는 수익의 상실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에서 지정한 의료기관이 발급한 향후치료비 추정서 또는 후유장해진단서 5. 별지 제3호서식의 신청인대표자 선정서(제10조제1항에 따라 신청인대표자를 선정한 경우만 해당한다) 6. 별지 제4호서식의 위임장(제10조제2항에 따라 대리인을 선임한 경우만
    별지 제3호서식의 신청인대표자 선정서(제10조제1항에 따라 신청인대표자를 선정한 경우만 해당한다)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7조 · 배상금의 지급신청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별지 제4호서식의 위임장(제10조제2항에 따라 대리인을 선임한 경우만 해당한다)
    서식의 화물피해명세서 2. 4ㆍ16세월호참사로 손해를 입은 화물의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화물운송장, 선적의뢰서, 수하물표 또는 차량승선권 등 증빙자료 3. 별지 제4호서식의 위임장(제10조제2항에 따라 대리인을 선임한 경우만 해당한다) 4. 그 밖에 4ㆍ16세월호참사로 인한 화물에 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⑥
  • 제9조 · 보상금의 지급신청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간을 증명할 수 있는 진료비 계산서ㆍ영수증 5. 잠수사가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진단서 및 유족(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임을 증명하는 서류 6. 별지 제4호서식의 위임장(제10조제2항에 따라 대리인을 선임한 경우만 해당한다) 7. 그 밖에 보상의 대상이 되는 피해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 ③ 심의위원회는 제2항제1호에
    별지 제4호서식의 위임장(제10조제2항에 따라 대리인을 선임한 경우만 해당한다)

별지 제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7조 · 배상금의 지급신청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1호에 따른 유류오염손해는 「유류오염손해배상보장법」 제2조제7호가목에 따른 손해로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유류오염손해에 대하여 배상금의 지급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유류오염손해배상금 지급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심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8.26> 1. 유류오염손해를 입은 어업의 면허ㆍ
    제2항에 따른 유류오염손해에 대하여 배상금의 지급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유류오염손해배상금 지급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심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8.26>

별지 제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7조 · 배상금의 지급신청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운송계약에 따라 여객선 세월호에 실은 물건의 멸실ㆍ훼손 등으로 인한 손해로 한다. ⑤ 제4항에 따른 화물에 관한 손해에 대하여 배상금의 지급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화물손해배상금 지급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심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별지 제7호서식의 화물피해명세서 2. 4ㆍ16세월호참사로 손해
    제4항에 따른 화물에 관한 손해에 대하여 배상금의 지급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화물손해배상금 지급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심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별지 제7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7조 · 배상금의 지급신청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별지 제7호서식의 화물피해명세서
    손해에 대하여 배상금의 지급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화물손해배상금 지급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심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별지 제7호서식의 화물피해명세서 2. 4ㆍ16세월호참사로 손해를 입은 화물의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화물운송장, 선적의뢰서, 수하물표 또는 차량승선권 등 증빙자료 3. 별지

별지 제8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8조 · 위로지원금의 지급신청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등) ①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법 제6조제3항에 따른 위로지원금(이하 "위로지원금"이라 한다)의 지급을 신청하려는 피해자는 심의위원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별지 제8호서식의 위로지원금 지급신청서에 제7조제1항제1호ㆍ제2호ㆍ제5호 및 제6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심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로지원금 지급신청인이 제7조제1항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법 제6조제3항에 따른 위로지원금(이하 "위로지원금"이라 한다)의 지급을 신청하려는 피해자는 심의위원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별지 제8호서식의 위로지원금 지급신청서에 제7조제1항제1호ㆍ제2호ㆍ제5호 및 제6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심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로지원금 지급신청인이 제7조제1항

별지 제9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9조 · 보상금의 지급신청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손실보상금의 지급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손실보상금 지급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심의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8.6.12, 2020.8.26, 2020.9.8>
    제9조(보상금의 지급신청) ①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손실보상금의 지급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손실보상금 지급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심의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8.6.12, 2020.8.26, 2020.9.8> 1. 보상

별지 제10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9조 · 보상금의 지급신청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류 사본 2. 피해가 발생한 어장의 위치 및 수면의 구역도 사본(면허어업ㆍ면허양식업 및 구획어업만 해당한다) 3. 피해의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4. 별지 제10호서식의 구조ㆍ수색활동 참여 확인서(4ㆍ16세월호참사와 관련된 구조 및 수습에 직접 참여한 경우만 해당한다) 5. 별지 제4호서식의 위임장(제10조제2항에 따라 대리
    별지 제10호서식의 구조ㆍ수색활동 참여 확인서(4ㆍ16세월호참사와 관련된 구조 및 수습에 직접 참여한 경우만 해당한다)

별지 제11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12조 · 지급결정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심의위원회는 법 제12조에 따라 배상금등의 지급 여부 및 금액을 결정하면 별지 제11호서식의 배상금등 결정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심의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전원이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제12조(지급결정) 심의위원회는 법 제12조에 따라 배상금등의 지급 여부 및 금액을 결정하면 별지 제11호서식의 배상금등 결정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심의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전원이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 제13조 · 배상금등 결정의 통지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상금등 결정의 통지) 심의위원회는 제12조에 따라 배상금등 결정서를 작성하면 법 제13조에 따라 별지 제12호서식 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배상금등 결정통지서에 별지 제11호서식의 배상금등 결정서 정본을 첨부하여 신청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심의위원회는 제12조에 따라 배상금등 결정서를 작성하면 법 제13조에 따라 별지 제12호서식 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배상금등 결정통지서에 별지 제11호서식의 배상금등 결정서 정본을 첨부하여 신청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별지 제1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3조 · 배상금등 결정의 통지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심의위원회는 제12조에 따라 배상금등 결정서를 작성하면 법 제13조에 따라 별지 제12호서식 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배상금등 결정통지서에 별지 제11호서식의 배상금등 결정서 정본을 첨부하여 신청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제13조(배상금등 결정의 통지) 심의위원회는 제12조에 따라 배상금등 결정서를 작성하면 법 제13조에 따라 별지 제12호서식 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배상금등 결정통지서에 별지 제11호서식의 배상금등 결정서 정본을 첨부하여 신청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별지 제1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3조 · 배상금등 결정의 통지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심의위원회는 제12조에 따라 배상금등 결정서를 작성하면 법 제13조에 따라 별지 제12호서식 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배상금등 결정통지서에 별지 제11호서식의 배상금등 결정서 정본을 첨부하여 신청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제13조(배상금등 결정의 통지) 심의위원회는 제12조에 따라 배상금등 결정서를 작성하면 법 제13조에 따라 별지 제12호서식 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배상금등 결정통지서에 별지 제11호서식의 배상금등 결정서 정본을 첨부하여 신청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별지 제1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4조 · 재심의 신청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14조에 따라 심의위원회에 재심의를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배상금등 재심의 신청서에 재심의 신청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심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재심의 신청) 법 제14조에 따라 심의위원회에 재심의를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배상금등 재심의 신청서에 재심의 신청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심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별지 제1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5조 · 신청인의 동의 및 지급청구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배상금등을 지급받으려는 신청인은 별지 제15호서식의 배상금등 동의 및 청구서에 인감증명서(서명을 한 경우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말한다) 및 신청인의 배상금등 입금계좌통장 사본을 첨부하여 심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제15조(신청인의 동의 및 지급청구)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배상금등을 지급받으려는 신청인은 별지 제15호서식의 배상금등 동의 및 청구서에 인감증명서(서명을 한 경우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말한다) 및 신청인의 배상금등 입금계좌통장 사본을 첨부하여 심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별지 제1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7조 · 임시지급 및 정산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배상금의 일부를 임시로 지급받으려는 신청인은 별지 제16호서식의 배상금 임시지급신청서에 배상금의 임시지급을 신청하는 사유를 적은 서류를 첨부하여 심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7조(임시지급 및 정산) ①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배상금의 일부를 임시로 지급받으려는 신청인은 별지 제16호서식의 배상금 임시지급신청서에 배상금의 임시지급을 신청하는 사유를 적은 서류를 첨부하여 심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임시로 지급받은 금

별지 제17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7조 · 임시지급 및 정산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임시로 지급받은 금액(이하 "임시지급금"이라 한다)이 최종적으로 확정된 배상금보다 큰 경우 법 제17조제3항에 따른 차액 등의 반환은 별지 제17호서식의 임시지급금 초과지급분 반환통지서에 따른다.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임시로 지급받은 금액(이하 "임시지급금"이라 한다)이 최종적으로 확정된 배상금보다 큰 경우 법 제17조제3항에 따른 차액 등의 반환은 별지 제17호서식의 임시지급금 초과지급분 반환통지서에 따른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임시지급금의 지급 등에 관하여는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 제15조 및

별지 제18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2조 · 치유휴직의 신청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치유휴직(이하 "치유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려는 근로자는 별지 제18호서식의 치유휴직 신청서를 치유휴직 개시 예정일 30일 전까지 사업주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치유휴직 신청서를 받은 사업주는 필요하면 해당 근로자가 피해자임을
    제22조(치유휴직의 신청 등) ①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치유휴직(이하 "치유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려는 근로자는 별지 제18호서식의 치유휴직 신청서를 치유휴직 개시 예정일 30일 전까지 사업주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치유휴직 신청서를 받은 사업주는 필요하면 해당 근로자가 피해자임을

별지 제19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2조 · 치유휴직의 신청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청서를 받은 사업주는 치유휴직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치유휴직 여부를 결정하여 해당 근로자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치유휴직의 허용을 결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19호서식의 치유휴직 통지서를 작성하여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직업안정법」 제2조의2제1호에 따른 직업안정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청서를 받은 사업주는 치유휴직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치유휴직 여부를 결정하여 해당 근로자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치유휴직의 허용을 결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19호서식의 치유휴직 통지서를 작성하여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직업안정법」 제2조의2제1호에 따른 직업안정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③

별지 제20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2조 · 치유휴직의 신청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 제2조의2제1호에 따른 직업안정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③ 치유휴직을 신청한 근로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0호서식의 치유휴직 변경 신청서를 그 사유가 발생하기 7일 전까지 사업주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치유휴직 개시 예정일을 변경하려는 경우 2. 치유휴직 기간을 연장
    치유휴직을 신청한 근로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0호서식의 치유휴직 변경 신청서를 그 사유가 발생하기 7일 전까지 사업주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별지 제2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3조 · 치유휴직자에 대한 고용유지비용의 지급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고용유지비용을 받으려는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까지 별지 제21호서식의 치유휴직자 고용유지비용 지급신청서를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사용기간에 대한 고용유지비용은 30일을 1개월로 보아 날 수에 비례하여 계산한다. ④ 고용유지비용을 받으려는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까지 별지 제21호서식의 치유휴직자 고용유지비용 지급신청서를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치유휴직 종료 후 치유휴직자 고용유지비용을 지급받으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