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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ㆍ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17조 · 임시지급 및 정산

4ㆍ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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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17조(임시지급 및 정산)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배상금의 일부를 임시로 지급받으려는 신청인은 별지 제16호서식의 배상금 임시지급신청서에 배상금의 임시지급을 신청하는 사유를 적은 서류를 첨부하여 심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임시로 지급받은 금액(이하 "임시지급금"이라 한다)이 최종적으로 확정된 배상금보다 큰 경우 법 제17조제3항에 따른 차액 등의 반환은 별지 제17호서식의 임시지급금 초과지급분 반환통지서에 따른다.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임시지급금의 지급 등에 관하여는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 제15조 및 제16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배상금등"은 "임시지급금"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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