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ㆍ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8조 (위로지원금의 지급신청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4ㆍ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법 제6조제3항에 따른 위로지원금(이하 "위로지원금"이라 한다)의 지급을 신청하려는 피해자는 심의위원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별지 제8호서식의 위로지원금 지급신청서에 제7조제1항제1호ㆍ제2호ㆍ제5호 및 제6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심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로지원금 지급신청인이 제7조제1항에 따라 배상금 지급을 신청하면서 제7조제1항제1호ㆍ제2호ㆍ제5호 및 제6호에 따른 서류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 서류의 첨부를 생략할 수 있다.
②위로지원금 지급신청인은 희생자와의 관계, 피해의 정도, 실제 양육한 사정, 부양의무의 이행 여부 등을 고려하여 위로지원금을 지급할 것을 심의위원회에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4ㆍ16세월호참사와 관련하여 관계 법령에 따라 피해자에게 지급되도록 조성된 재원(財源)으로 위로지원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지급신청 등에 필요한 사항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기부금품의 모집ㆍ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재해구호법」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4.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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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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