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ㆍ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23조 (치유휴직자에 대한 고용유지비용의 지급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4ㆍ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치유휴직자에 대한 고용유지비용(이하 "고용유지비용"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비용으로 한다.
1.치유휴직을 한 근로자(이하 "치유휴직자"라 한다)에게 사업주가 치유휴직기간에 지급한 금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전(補塡)하기 위한 비용
2.근로자가 치유휴직을 신청한 날 이후 사업주가 치유휴직자를 대체하는 인력을 채용하여 30일 이상 계속 고용한 경우에는 그 대체인력에게 지급한 임금의 일부
②고용유지비용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산정한다.
1.제1항제1호의 비용: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에 치유휴직 기간을 곱한 금액
2.제1항제2호의 비용: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에 대체인력을 사용한 개월 수를 곱한 금액
③제2항에 따라 고용유지비용을 산정하는 경우 1개월이 못 되는 치유휴직 기간 또는 대체인력 사용기간에 대한 고용유지비용은 30일을 1개월로 보아 날 수에 비례하여 계산한다.
④고용유지비용을 받으려는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까지 별지 제21호서식의 치유휴직자 고용유지비용 지급신청서를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치유휴직 종료 후 치유휴직자 고용유지비용을 지급받으려는 경우: 치유휴직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2.치유휴직 종료일 이전에 치유휴직자 고용유지비용을 지급받으려는 경우: 치유휴직 개시일부터 매 1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⑤사업주는 제4항에 따른 치유휴직자 고용유지비용 지급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치유휴직 신청서 사본
2.근로자가 치유휴직을 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근로계약서 등 대체인력을 채용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제1항제2호의 경우만 해당한다)
4.치유휴직 변경신청서 사본(근로자가 치유휴직 변경신청을 한 경우만 해당한다)
5.사업주가 치유휴직자에게 금품을 지급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제1항제1호의 경우만 해당한다)
6.사업주가 대체인력에게 임금을 지급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제1항제2호의 경우만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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