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4ㆍ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4-12-24 공포2024-12-24 시행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구분 | 출처 |
|---|---|---|---|
| 2024-12-24 | 2024-12-24 | 현재 등록 정보 | 법령 메타 |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42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보상금의 기준
- 제3조 · 심의위원회의 운영
- 제4조 · 심의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 제5조 · 수당 등
- 제6조 · 심의위원회의 운영세칙 등
- 제7조 · 배상금의 지급신청
- 제8조 · 위로지원금의 지급신청 등
- 제9조 · 보상금의 지급신청
- 제10조 · 신청인대표자의 선정 등
- 제11조 · 심의위원회의 보완 요청
- 제12조 · 지급결정
- 제13조 · 배상금등 결정의 통지
- 제14조 · 재심의 신청
- 제15조 · 신청인의 동의 및 지급청구
- 제16조 · 배상금등의 지급
- 제17조 · 임시지급 및 정산
- 제18조 · 생활지원금의 지급 범위 등
- 제19조 · 의료지원금의 지급 범위
- 제20조 · 심리상담 등의 지원 내용 등
- 제21조 · 심리적 증상 및 정신질환 등의 검사ㆍ치료
- 제22조 · 치유휴직의 신청 등
- 제23조 · 치유휴직자에 대한 고용유지비용의 지급 등
- 제24조 · 교육비 지원
- 제25조 · 긴급지원대상자의 범위 등
- 제26조 · 아이돌봄서비스의 우선 제공 기간 등
- 제27조 · 미성년 피해자에 대한 보호 및 지원 대책
- 제28조 · 공동체 회복 프로그램의 시행 지원
- 제29조 · 단원고등학교의 교육 정상화 지원
- 제30조 · 교직원의 휴직
- 제31조 · 안산트라우마센터의 설치 등
- 제32조 · 지원ㆍ추모위원회의 구성 등
- 제33조 · 지원ㆍ추모위원회 위원장의 직무 등
- 제34조 · 지원ㆍ추모위원회의 회의
- 제35조 · 분과위원회의 업무
- 제36조 · 수당 등
- 제37조 · 지원ㆍ추모위원회의 지원조직
- 제38조 · 관계기관 등에 대한 협조 요청 등
- 제39조 · 지원ㆍ추모위원회의 운영세칙 등
- 제40조 · 추모시설 설치의 특례
- 제41조 · 기탁금품의 접수절차 등
- 제42조 · 고유식별정보의 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