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kr
조문
브리핑
사례
데이터
도입 문의
SaaS 시작 →
홈
›
법령
›
4ㆍ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LAW · 대통령령
4ㆍ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조문 42개
제1조
목적
제10조
신청인대표자의 선정 등
제11조
심의위원회의 보완 요청
제12조
지급결정
제13조
배상금등 결정의 통지
제14조
재심의 신청
제15조
신청인의 동의 및 지급청구
제16조
배상금등의 지급
제17조
임시지급 및 정산
제18조
생활지원금의 지급 범위 등
제19조
의료지원금의 지급 범위
제2조
보상금의 기준
제20조
심리상담 등의 지원 내용 등
제21조
심리적 증상 및 정신질환 등의 검사ㆍ치료
제22조
치유휴직의 신청 등
제23조
치유휴직자에 대한 고용유지비용의 지급 등
제24조
교육비 지원
제25조
긴급지원대상자의 범위 등
제26조
아이돌봄서비스의 우선 제공 기간 등
제27조
미성년 피해자에 대한 보호 및 지원 대책
제28조
공동체 회복 프로그램의 시행 지원
제29조
단원고등학교의 교육 정상화 지원
제3조
심의위원회의 운영
제30조
교직원의 휴직
제31조
안산트라우마센터의 설치 등
제32조
지원ㆍ추모위원회의 구성 등
제33조
지원ㆍ추모위원회 위원장의 직무 등
제34조
지원ㆍ추모위원회의 회의
제35조
분과위원회의 업무
제36조
수당 등
제37조
지원ㆍ추모위원회의 지원조직
제38조
관계기관 등에 대한 협조 요청 등
제39조
지원ㆍ추모위원회의 운영세칙 등
제4조
심의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제40조
추모시설 설치의 특례
제41조
기탁금품의 접수절차 등
제42조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5조
수당 등
제6조
심의위원회의 운영세칙 등
제7조
배상금의 지급신청
제8조
위로지원금의 지급신청 등
제9조
보상금의 지급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