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4ㆍ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약칭 세월호피해지원법 시행령 · 공포일 2024-12-24 · 시행일 2024-12-24 · 소관 국무조정실,해양수산부 · 조문 4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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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ㆍ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 대통령령 · 소관 국무조정실,해양수산부 · 공포 2024-12-24 · 시행 2024-12-24 · 조문 42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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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ㆍ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의 2024-12-24 시행 기준 조문 42개를 제공합니다. 조문별 원문과 연결 근거를 확인한 뒤 실제 적용 전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을 대조하세요.

이 법령의 연계 자료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4ㆍ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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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조문 · 4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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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6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신청인대표자의 선정 등제11조 심의위원회의 보완 요청제12조 지급결정제13조 배상금등 결정의 통지제14조 재심의 신청제15조 신청인의 동의 및 지급청구제16조 배상금등의 지급제17조 임시지급 및 정산제18조 생활지원금의 지급 범위 등제19조 의료지원금의 지급 범위제2조 보상금의 기준제20조 심리상담 등의 지원 내용 등제21조 심리적 증상 및 정신질환 등의 검사ㆍ치료제22조 치유휴직의 신청 등제23조 치유휴직자에 대한 고용유지비용의 지급 등제24조 교육비 지원제25조 긴급지원대상자의 범위 등제26조 아이돌봄서비스의 우선 제공 기간 등제27조 미성년 피해자에 대한 보호 및 지원 대책제28조 공동체 회복 프로그램의 시행 지원제29조 단원고등학교의 교육 정상화 지원제3조 심의위원회의 운영제30조 교직원의 휴직제31조 안산트라우마센터의 설치 등제32조 지원ㆍ추모위원회의 구성 등제33조 지원ㆍ추모위원회 위원장의 직무 등제34조 지원ㆍ추모위원회의 회의제35조 분과위원회의 업무제36조 수당 등
제37조 ~ 제9조 (12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상위 근거 법령

관련 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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