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조(배상금등 결정의 통지) 심의위원회는 제12조에 따라 배상금등 결정서를 작성하면 법 제13조에 따라 별지 제12호서식 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배상금등 결정통지서에 별지 제11호서식의 배상금등 결정서 정본을 첨부하여 신청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4ㆍ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13조 · 배상금등 결정의 통지
4ㆍ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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