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ㆍ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22조 (치유휴직의 신청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4ㆍ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치유휴직(이하 "치유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려는 근로자는 별지 제18호서식의 치유휴직 신청서를 치유휴직 개시 예정일 30일 전까지 사업주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치유휴직 신청서를 받은 사업주는 필요하면 해당 근로자가 피해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요청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치유휴직 신청서를 받은 사업주는 치유휴직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치유휴직 여부를 결정하여 해당 근로자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치유휴직의 허용을 결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19호서식의 치유휴직 통지서를 작성하여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직업안정법」 제2조의2제1호에 따른 직업안정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③치유휴직을 신청한 근로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0호서식의 치유휴직 변경 신청서를 그 사유가 발생하기 7일 전까지 사업주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치유휴직 개시 예정일을 변경하려는 경우
2.치유휴직 기간을 연장하거나 단축하려는 경우
3.치유휴직을 철회하려는 경우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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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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