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ㆍ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7조 (배상금의 지급신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4ㆍ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배상금(유류오염손해에 대한 배상금 및 화물에 관한 손해에 대한 배상금을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지급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인적 피해 등 배상금 지급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심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배상금 지급신청인이 법 제2조제3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임을 증명하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가족관계증명서(희생자ㆍ피해자 또는 배상금 지급신청인 등이 외국인인 경우에는 가족관계증명서에 상응하는 서류) 등 증빙자료
2.희생자 또는 법 제2조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사람(이하 "구조된 승선자"라 한다)이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기본증명서
3.희생자 또는 구조된 승선자에게 소득이 있었던 경우에는 그 소득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가.희생자 또는 구조된 승선자가 근로소득자인 경우: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급여명세서 등 근로소득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월급여 증명서. 이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월급여 증명서를 제출할 때에는 희생자 또는 구조된 승선자의 급여통장 사본 등 월급여 증명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나.희생자 또는 구조된 승선자가 사업소득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폐업사실증명원과 소득금액증명원 등 사업소득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서류
4.구조된 승선자 중 신체적ㆍ정신적 피해를 입어 향후치료비 또는 후유장해 등에 따른 장래의 소득 또는 수익의 상실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에서 지정한 의료기관이 발급한 향후치료비 추정서 또는 후유장해진단서
5.별지 제3호서식의 신청인대표자 선정서(제10조제1항에 따라 신청인대표자를 선정한 경우만 해당한다)
6.별지 제4호서식의 위임장(제10조제2항에 따라 대리인을 선임한 경우만 해당한다)
7.그 밖에 배상의 대상이 되는 손해를 증명할 수 있는 증거자료
②법 제6조제1항제1호에 따른 유류오염손해는 「유류오염손해배상보장법」 제2조제7호가목에 따른 손해로 한다.
③제2항에 따른 유류오염손해에 대하여 배상금의 지급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유류오염손해배상금 지급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심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8.26>
1.유류오염손해를 입은 어업의 면허ㆍ허가ㆍ신고 등에 관한 증명서류 사본
2.유류오염손해가 발생한 어장의 위치 및 수면의 구역도 사본(면허어업ㆍ면허양식업 및 구획어업만 해당한다)
3.유류오염손해의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4.별지 제4호서식의 위임장(제10조제2항에 따라 대리인을 선임한 경우만 해당한다)
5.그 밖에 4ㆍ16세월호참사로 인한 유류오염손해 배상청구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④법 제6조제1항제1호에 따른 화물에 관한 손해는 화물 운송계약에 따라 여객선 세월호에 실은 물건의 멸실ㆍ훼손 등으로 인한 손해로 한다.
⑤제4항에 따른 화물에 관한 손해에 대하여 배상금의 지급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화물손해배상금 지급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심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별지 제7호서식의 화물피해명세서
2.4ㆍ16세월호참사로 손해를 입은 화물의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화물운송장, 선적의뢰서, 수하물표 또는 차량승선권 등 증빙자료
3.별지 제4호서식의 위임장(제10조제2항에 따라 대리인을 선임한 경우만 해당한다)
4.그 밖에 4ㆍ16세월호참사로 인한 화물에 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⑥제3항 및 제5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심의위원회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 및 대리인의 주민등록표 등본ㆍ초본,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신청인이 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자동차등록원부 또는 건설기계등록원부(여객선 세월호에 선적한 화물이 자동차 또는 건설기계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 및 대리인이 주민등록표 등본ㆍ초본, 자동차등록원부 또는 건설기계등록원부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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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1건
국무조정실 - 세월호피해지원법 제2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의료지원금의 지급 범위(「4ㆍ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제23조제1항제2호 등 관련)
배상된 특정 질병에 종전 향후치료비를 초과하는 치료·간병·보조장구 비용이 추가로 발생하면 국가는 의료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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