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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34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41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조 · 해외제조업소의 등록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12, 2023.12.1> ④ 법 제5조제7항에 따라 해외제조업소 등록의 유효기간 연장을 신청하려는 자는 같은 조 제6항에 따른 유효기간이 만료하기 7일 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의 해외제조업소 등록 유효기간 연장 신청서를 식품안전정보원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1.6.30, 2022.3.2, 2023.12.1> ⑤ 식품안전정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라 해외제조업소의 등록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해외제조업소 등록신청서에 해외제조업소가 해당 수출국의 식품 등 관련 법령에 따라 허가ㆍ등록ㆍ신고 등이 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소재지 등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조 · 우수수입업소 등록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우수수입업소로 등록하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우수수입업소 등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
    법 제7조제6항에 따라 우수수입업소 등록 유효기간의 연장을 신청하려는 자는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60일 전까지 별지 제2호서식의 우수수입업소 등록 유효기간 연장 신청서에 제1항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23.12.1>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조 · 우수수입업소 등록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장은 제1항 또는 제6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신청된 내용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지를 현지실사 등을 통하여 확인한 후 적합한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우수수입업소 등록증을 신청인에게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23.12.1>
    장은 제1항 또는 제6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신청된 내용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지를 현지실사 등을 통하여 확인한 후 적합한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우수수입업소 등록증을 신청인에게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23.12.1> ③ 제2항에 따라 등록증을 발급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별지 제4호서식의 우수수입업소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조 · 우수수입업소 등록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제2항에 따라 등록증을 발급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별지 제4호서식의 우수수입업소 등록대장을 작성ㆍ보관하거나 전산망에 입력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합한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우수수입업소 등록증을 신청인에게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23.12.1> ③ 제2항에 따라 등록증을 발급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별지 제4호서식의 우수수입업소 등록대장을 작성ㆍ보관하거나 전산망에 입력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④ 법 제7조제3항 후단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

별지 제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조 · 우수수입업소 등록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라 한다)의 배합비율을 포함한다] 및 제조ㆍ가공 공정 ⑤ 법 제7조제3항 후단에 따라 변경등록을 하려는 자는 제4항 각 호의 사항이 변경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5호서식의 우수수입업소 변경등록신청서에 우수수입업소 등록증을 첨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 법 제7조제6항에 따라 우수수입업소 등록 유효기간의 연장
    법 제7조제3항 후단에 따라 변경등록을 하려는 자는 제4항 각 호의 사항이 변경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5호서식의 우수수입업소 변경등록신청서에 우수수입업소 등록증을 첨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별지 제9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8조 · 폐업신고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② 제1항에 따라 폐업신고를 하려는 자가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8항에 따른 폐업신고를 같이 하려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폐업신고서에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의 폐업신고서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함께 제출받은 폐업신고서를 지체 없이 관할 세무서장에게 송부(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송부를 포함
    제1항에 따라 폐업신고를 하려는 자가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8항에 따른 폐업신고를 같이 하려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폐업신고서에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의 폐업신고서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함께 제출받은 폐업신고서를 지체 없이 관할 세무서장에게 송부(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송부를 포함

별지 제10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7조 · 해외식품 위생평가기관의 지정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2. 별표 3의 지정 요건을 충족하는 기관 ② 제1항제2호에 따라 해외식품 위생평가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기관은 별지 제10호서식의 해외식품 위생평가기관 지정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항제2호에 따라 해외식품 위생평가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기관은 별지 제10호서식의 해외식품 위생평가기관 지정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9조 · 해외식품 위생평가기관 지정의 유효기간 연장 및 재지정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0일 전까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법 제10조제4항에 따라 해외식품 위생평가기관으로 재지정받으려는 자는 그 유효기간이 끝나기 60일 전까지 별지 제10호서식의 해외식품 위생평가기관 재지정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제7조제2항 각 호의 서류(변경 사항이 있는 항목의 서류로 한정한다)를 첨부하여 식품의약
    법 제10조제4항에 따라 해외식품 위생평가기관으로 재지정받으려는 자는 그 유효기간이 끝나기 60일 전까지 별지 제10호서식의 해외식품 위생평가기관 재지정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제7조제2항 각 호의 서류(변경 사항이 있는 항목의 서류로 한정한다)를 첨부하여 식품의약

별지 제1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7조 · 해외식품 위생평가기관의 지정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서류검토 및 현장 확인을 한 후 별표 3에 따른 지정 요건에 적합한 경우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해외식품 위생평가기관 지정 관리대장에 적고, 별지 제12호서식의 해외식품 위생평가기관 지정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현황 및 그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③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서류검토 및 현장 확인을 한 후 별표 3에 따른 지정 요건에 적합한 경우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해외식품 위생평가기관 지정 관리대장에 적고, 별지 제12호서식의 해외식품 위생평가기관 지정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④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3항에 따

별지 제12호서식

근거 조문 3개

근거 조문

  • 제7조 · 해외식품 위생평가기관의 지정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서류검토 및 현장 확인을 한 후 별표 3에 따른 지정 요건에 적합한 경우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해외식품 위생평가기관 지정 관리대장에 적고, 별지 제12호서식의 해외식품 위생평가기관 지정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서류검토 및 현장 확인을 한 후 별표 3에 따른 지정 요건에 적합한 경우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해외식품 위생평가기관 지정 관리대장에 적고, 별지 제12호서식의 해외식품 위생평가기관 지정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④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3항에 따라 해외식품 위생평가기관 지정서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 제8조 · 해외식품 위생평가기관의 변경지정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식품 위생평가기관이 평가 업무를 폐업ㆍ휴업ㆍ재개할 때에는 그 사실이 있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14호서식의 해외식품 위생평가기관 폐업ㆍ휴업ㆍ재개 신청서에 별지 제12호서식의 해외식품 위생평가기관 지정서를 첨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의 명칭 2. 해외식품 위생평가기관의 대표자 3. 해외식품 위생평가기관의 소재지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그 신청 내용을 확인한 후 별지 제12호서식의 해외식품 위생평가기관 지정서에 변경 사항을 적어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③ 해외식품 위생평가기관이 평가 업무를 폐업ㆍ휴업ㆍ재개할 때에는 그 사실이 있는
  • 제9조 · 해외식품 위생평가기관 지정의 유효기간 연장 및 재지정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3항에 따라 해외식품 위생평가기관 지정의 유효기간을 연장하려는 기관은 별지 제15호서식의 해외식품 위생평가기관 지정연장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별지 제12호서식의 해외식품 위생평가기관지정서 및 연장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그 유효기간이 끝나기 60일 전까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항에 따라 해외식품 위생평가기관 지정의 유효기간을 연장하려는 기관은 별지 제15호서식의 해외식품 위생평가기관 지정연장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별지 제12호서식의 해외식품 위생평가기관지정서 및 연장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그 유효기간이 끝나기 60일 전까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법 제10조

별지 제1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8조 · 해외식품 위생평가기관의 변경지정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제8조(해외식품 위생평가기관의 변경지정 등) ① 해외식품 위생평가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한 경우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해외식품 위생평가기관 변경지정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별지 제12호서식의 해외식품 위생평가기관 지정서 및 변경 근거자료를 첨부하여 변경한 날
    해외식품 위생평가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한 경우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해외식품 위생평가기관 변경지정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별지 제12호서식의 해외식품 위생평가기관 지정서 및 변경 근거자료를 첨부하여 변경한 날

별지 제1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8조 · 해외식품 위생평가기관의 변경지정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관 지정서에 변경 사항을 적어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③ 해외식품 위생평가기관이 평가 업무를 폐업ㆍ휴업ㆍ재개할 때에는 그 사실이 있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14호서식의 해외식품 위생평가기관 폐업ㆍ휴업ㆍ재개 신청서에 별지 제12호서식의 해외식품 위생평가기관 지정서를 첨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해외식품 위생평가기관이 평가 업무를 폐업ㆍ휴업ㆍ재개할 때에는 그 사실이 있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14호서식의 해외식품 위생평가기관 폐업ㆍ휴업ㆍ재개 신청서에 별지 제12호서식의 해외식품 위생평가기관 지정서를 첨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별지 제1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9조 · 해외식품 위생평가기관 지정의 유효기간 연장 및 재지정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해외식품 위생평가기관 지정의 유효기간을 연장하려는 기관은 별지 제15호서식의 해외식품 위생평가기관 지정연장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별지 제12호서식의 해외식품 위생평가기관지정서 및 연장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9조(해외식품 위생평가기관 지정의 유효기간 연장 및 재지정) ① 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해외식품 위생평가기관 지정의 유효기간을 연장하려는 기관은 별지 제15호서식의 해외식품 위생평가기관 지정연장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별지 제12호서식의 해외식품 위생평가기관지정서 및 연장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별지 제16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12조 · 해외작업장의 등록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12조제1항 전단에 따라 해외작업장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해외작업장 등록신청서를 수출국 정부를 통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해외작업장의 등록 등) ① 법 제12조제1항 전단에 따라 해외작업장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해외작업장 등록신청서를 수출국 정부를 통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등록신청을 받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등록 여부를 검토하는
  • 제13조 · 해외작업장의 변경등록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12조제1항 후단에 따라 변경등록을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변경된 날부터 법 제20조에 따른 수입신고 전까지 별지 제16호서식의 해외작업장 변경등록신청서를 수출국 정부를 통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2.12.12>
    제13조(해외작업장의 변경등록) ① 법 제12조제1항 후단에 따라 변경등록을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변경된 날부터 법 제20조에 따른 수입신고 전까지 별지 제16호서식의 해외작업장 변경등록신청서를 수출국 정부를 통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2.12.12> 1. 해외작업장의 명칭 2. 해외작업장의

별지 제17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6조 · 영업의 등록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15조제1항 본문에 따라 영업등록을 하려는 자는 영업에 필요한 시설을 갖춘 후 별지 제17호서식의 영업등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방
    제16조(영업의 등록 등) ① 법 제15조제1항 본문에 따라 영업등록을 하려는 자는 영업에 필요한 시설을 갖춘 후 별지 제17호서식의 영업등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방

별지 제18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6조 · 영업의 등록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재하는 대한민국공관의 영사관이 확인한 서류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③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신청 서류 등을 검토한 후 별지 제18호서식의 영업등록증(전자문서로 된 등록증을 포함한다)을 발급해야 한다. 이 경우 수입식품등 보관업의 등록신청에 대해서는 등록 전에 해당 영업소의 시설을 확인해야 한다.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신청 서류 등을 검토한 후 별지 제18호서식의 영업등록증(전자문서로 된 등록증을 포함한다)을 발급해야 한다. 이 경우 수입식품등 보관업의 등록신청에 대해서는 등록 전에 해당 영업소의 시설을 확인해야 한다.

별지 제19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6조 · 영업의 등록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의 등록신청에 대해서는 등록 전에 해당 영업소의 시설을 확인해야 한다. <개정 2023.12.1> ④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제3항에 따라 등록된 사항에 대하여 별지 제19호서식의 영업등록 관리대장을 작성ㆍ보관하거나 전산망에 입력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⑤ 영업자가 영업등록증을 잃어버렸거나 영업등록증이 훼손되어 재발급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제3항에 따라 등록된 사항에 대하여 별지 제19호서식의 영업등록 관리대장을 작성ㆍ보관하거나 전산망에 입력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별지 제20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6조 · 영업의 등록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업자가 영업등록증을 잃어버렸거나 영업등록증이 훼손되어 재발급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0호서식의 영업등록증 재발급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영업등록증을 첨부(영업등록증이 훼손된 경우로 한정한다)하여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의 영업등록 관리대장을 작성ㆍ보관하거나 전산망에 입력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⑤ 영업자가 영업등록증을 잃어버렸거나 영업등록증이 훼손되어 재발급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0호서식의 영업등록증 재발급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영업등록증을 첨부(영업등록증이 훼손된 경우로 한정한다)하여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별지 제2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7조 · 등록사항의 변경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31, 2022.3.2, 2023.12.1> ② 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등록한 사항에 대하여 변경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21호서식의 영업등록사항 변경신고서에 영업등록증(전자문서로 발급받은 경우는 제외한다)과 변경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법 제15조제1항 후단에 따라 변경등록을 하려는 자는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21호서식의 영업등록사항 변경등록신청서에 영업등록증(전자문서로 발급받은 경우는 제외한다)과 제16조제1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서류를 첨부하여 새로운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

별지 제2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8조 · 폐업신고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폐업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22호서식의 영업의 폐업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영업등록증(전자문서로 발급받은 경우는 제외한다)을 첨부하여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18조(폐업신고) ① 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폐업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22호서식의 영업의 폐업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영업등록증(전자문서로 발급받은 경우는 제외한다)을 첨부하여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별지 제2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0조 · 영업등록의 보고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제20조(영업등록의 보고)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영업등록을 한 경우에는 별지 제23호서식에 따라 분기별로 분기 종료 후 20일 이내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영업등록을 한 경우에는 별지 제23호서식에 따라 분기별로 분기 종료 후 20일 이내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별지 제2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1조 ·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영업자의 지위승계를 신고하려는 자는 별지 제24호서식의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제21조(영업자 지위승계 신고) ① 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영업자의 지위승계를 신고하려는 자는 별지 제24호서식의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별지 제2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7조 · 수입식품등의 수입신고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수입신고를 하려는 자(수입식품등 인터넷 구매 대행업자는 제외한다)는 별지 제25호서식의 수입식품등의 수입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수입식품등의 통관장소를 관할하는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수입식품등의 도착 예
    제27조(수입식품등의 수입신고) ①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수입신고를 하려는 자(수입식품등 인터넷 구매 대행업자는 제외한다)는 별지 제25호서식의 수입식품등의 수입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수입식품등의 통관장소를 관할하는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수입식품등의 도착 예

별지 제2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7조 · 수입식품등의 수입신고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수입식품등 인터넷 구매 대행업자가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수입신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6호서식의 인터넷 구매대행 수입식품등의 수입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를 수입식품등의 통관장소를 관할하는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서류 ② 수입식품등 인터넷 구매 대행업자가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수입신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6호서식의 인터넷 구매대행 수입식품등의 수입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를 수입식품등의 통관장소를 관할하는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별지 제27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8조 · 수입식품등의 용도변경 승인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에 수입신고한 제조용 원료 또는 외화획득용 원료로 판매하려는 경우로 한다. <개정 2024.8.7> ② 제1항에 따라 수입식품등의 용도변경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7호서식의 수입식품등의 용도변경 승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그 수입식품등을 수입신고한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
    제1항에 따라 수입식품등의 용도변경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7호서식의 수입식품등의 용도변경 승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그 수입식품등을 수입신고한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

별지 제28호서식

근거 조문 4개

근거 조문

  • 제30조 · 수입식품등의 검사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의2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별표 9의 검사방법에 따라 해당 수입식품등에 대한 검사를 하고, 그 결과가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입신고인에게 별지 제28호서식의 수입식품등의 수입신고확인증(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23.8.29>
    의2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별표 9의 검사방법에 따라 해당 수입식품등에 대한 검사를 하고, 그 결과가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입신고인에게 별지 제28호서식의 수입식품등의 수입신고확인증(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23.8.29> ②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제27조제2항에 따라 수입신고를 받은
  • 제31조 · 조건부 수입 검사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항에 따른 조건부 신고대상 수입식품등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입식품등에 대해서는 제30조제1항에 따라 검사를 하고, 그 결과 적합한 경우에는 별지 제28호서식의 수입식품등의 수입신고확인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20, 2021.6.30>
    항에 따른 조건부 신고대상 수입식품등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입식품등에 대해서는 제30조제1항에 따라 검사를 하고, 그 결과 적합한 경우에는 별지 제28호서식의 수입식품등의 수입신고확인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20, 2021.6.30> 1. 수입신고의 조건을 위반한 사실이 있는 영업자가 수입하는
  • 제36조 · 유통이력추적관리 등록신청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별지 제28호서식의 수입식품등의 수입신고확인증 사본
    이력추적관리 등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별지 제28호서식의 수입식품등의 수입신고확인증 사본 2.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을 포함한 수입식품등의 유통이력추적관리 계획서 ② 유통이력추적관리 등록대상인 수
  • 제29의2조 · 수입신고 수리의 자동화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통합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을 통하여 자동화된 방식으로 검사를 하고, 그 결과가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입신고를 한 자(이하 "수입신고인"이라 한다)에게 별지 제28호서식의 수입식품등의 신고확인증을 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자동화된 방식으로 발급해야 한다.
    "통합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을 통하여 자동화된 방식으로 검사를 하고, 그 결과가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입신고를 한 자(이하 "수입신고인"이라 한다)에게 별지 제28호서식의 수입식품등의 신고확인증을 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자동화된 방식으로 발급해야 한다. ③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제2항에 따른 검사 결과 자동화된 방식으로 적합

별지 제29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0조 · 수입식품등의 검사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9의 검사방법에 따라 해당 수입식품등에 대한 검사를 하고, 그 결과가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입신고를 한 자(이하 "구매대행 수입신고인"이라 한다)에게 별지 제29호서식의 인터넷 구매대행 수입식품등의 수입신고확인증(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발급하여야 한다.

별지 제30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4조 · 수입식품등의 사후관리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제34조(수입식품등의 사후관리) ①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제3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검사결과 부적합한 수입식품등에 대하여 별지 제30호서식 및 별지 제31호서식의 부적합통보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해당 수입신고인(수입신고인이 수입식품등 신고 대행업자인 경우 그 대행을 의뢰한 수입식품등 수입ㆍ판매업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제3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검사결과 부적합한 수입식품등에 대하여 별지 제30호서식 및 별지 제31호서식의 부적합통보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해당 수입신고인(수입신고인이 수입식품등 신고 대행업자인 경우 그 대행을 의뢰한 수입식품등 수입ㆍ판매업

별지 제3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4조 · 수입식품등의 사후관리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제34조(수입식품등의 사후관리) ①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제3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검사결과 부적합한 수입식품등에 대하여 별지 제30호서식 및 별지 제31호서식의 부적합통보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해당 수입신고인(수입신고인이 수입식품등 신고 대행업자인 경우 그 대행을 의뢰한 수입식품등 수입ㆍ판매업자 등을 말한다. 이하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제3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검사결과 부적합한 수입식품등에 대하여 별지 제30호서식 및 별지 제31호서식의 부적합통보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해당 수입신고인(수입신고인이 수입식품등 신고 대행업자인 경우 그 대행을 의뢰한 수입식품등 수입ㆍ판매업자 등을 말한다. 이하

별지 제3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6조 · 유통이력추적관리 등록신청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수입식품등의 유통이력추적관리 등록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32호서식의 수입식품등의 유통이력추적관리 등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청하
    제36조(유통이력추적관리 등록신청 등) ①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수입식품등의 유통이력추적관리 등록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32호서식의 수입식품등의 유통이력추적관리 등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청하

별지 제3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6조 · 유통이력추적관리 등록신청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산시스템을 갖추고 있는지와 제2항에 따른 등록대상에 적합한 품목인지를 심사하고, 그 심사 결과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수입식품등을 품목별로 등록한 후 별지 제33호서식의 수입식품등의 유통이력추적관리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산시스템을 갖추고 있는지와 제2항에 따른 등록대상에 적합한 품목인지를 심사하고, 그 심사 결과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수입식품등을 품목별로 등록한 후 별지 제33호서식의 수입식품등의 유통이력추적관리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유통이력추적관리 등록을 한 자(이하 "유통이력추적관리등록자"라 한다)는 식품의약품안전

별지 제3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7조 · 유통이력추적관리 등록사항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제1항에 따른 등록사항의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그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별지 제34호서식의 수입식품등의 유통이력추적관리 등록사항 변경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수입식품등의 유통이력추적관리 등록증을 첨부하여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제
    제조국 또는 생산국 4. 해외제조업소, 해외작업장 또는 수출업소 ② 제1항에 따른 등록사항의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그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별지 제34호서식의 수입식품등의 유통이력추적관리 등록사항 변경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수입식품등의 유통이력추적관리 등록증을 첨부하여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제

별지 제3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4조 · 수거량 및 검사 의뢰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관계 공무원 또는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13조의 검사관(이하 "관계 공무원등"이라 한다)이 제1항에 따라 수입식품등을 수거한 경우에는 별지 제35호서식의 수거증(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발급하여야 한다.
    별표 12와 같다. ② 관계 공무원 또는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13조의 검사관(이하 "관계 공무원등"이라 한다)이 제1항에 따라 수입식품등을 수거한 경우에는 별지 제35호서식의 수거증(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발급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수입식품등을 수거한 관계 공무원등은 수거한 수입식품등을 수거 장소에서 봉함하고 관계 공무원등

별지 제3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4조 · 수거량 및 검사 의뢰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식품의약품안전처장(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을 포함한다)은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관계 공무원등으로 하여금 출입ㆍ검사ㆍ수거를 하게 한 경우에는 별지 제36호서식의 수거검사 처리대장(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그 내용을 기록하고 이를 갖춰 두어야 한다.
    의뢰하여야 한다. ⑤ 식품의약품안전처장(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을 포함한다)은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관계 공무원등으로 하여금 출입ㆍ검사ㆍ수거를 하게 한 경우에는 별지 제36호서식의 수거검사 처리대장(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그 내용을 기록하고 이를 갖춰 두어야 한다. ⑥ 법 제25조제3항에 따른 출입ㆍ검사ㆍ수거 또는 열람하려는 공무원의 권

별지 제37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4조 · 수거량 및 검사 의뢰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25조제3항에 따른 출입ㆍ검사ㆍ수거 또는 열람하려는 공무원의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는 별지 제37호서식과 같다.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그 내용을 기록하고 이를 갖춰 두어야 한다. ⑥ 법 제25조제3항에 따른 출입ㆍ검사ㆍ수거 또는 열람하려는 공무원의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는 별지 제37호서식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