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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제21조 ·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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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영업자 지위승계 신고)

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영업자의 지위승계를 신고하려는 자는 별지 제24호서식의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양도인의 소재불명 등으로 인하여 해당 서류를 첨부할 수 없는 경우로서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다른 방법으로 양도ㆍ양수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23.12.1>
1.영업등록증(전자문서로 발급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2.다음 각 목에 따른 권리의 이전을 증명하는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
가.양도의 경우에는 양도ㆍ양수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
나.상속의 경우에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제1호의 가족관계증명서와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다.그 밖에 해당 사유별로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교육이수증(법 제17조제1항 본문에 따라 미리 교육을 받은 경우만 해당한다)
4.위임인의 자필서명이 있는 위임인의 신분증명서 사본 및 위임장(양도인 또는 양수인이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를 위임한 경우만 해당한다)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신고인이 법 제15조제7항제5호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내부적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의 서류 외에 신원확인에 필요한 자료(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라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를 하는 자가 제17조에 따라 영업소의 명칭 또는 상호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이를 함께 신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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