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조(해외식품 위생평가기관의 지정 등)
①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해외식품 위생평가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9.6.19>
1.「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2.별표 3의 지정 요건을 충족하는 기관
②제1항제2호에 따라 해외식품 위생평가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기관은 별지 제10호서식의 해외식품 위생평가기관 지정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정관
2.신청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및 다음 연도의 사업계획서
3.신청기관의 조직도
4.신청 당시 수행하고 있는 업무가 있는 경우 해당 업무의 개요를 적은 서류
5.자체 업무규정
6.별표 3 제2호나목에 따른 위생평가원의 현황 및 그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③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서류검토 및 현장 확인을 한 후 별표 3에 따른 지정 요건에 적합한 경우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해외식품 위생평가기관 지정 관리대장에 적고, 별지 제12호서식의 해외식품 위생평가기관 지정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④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3항에 따라 해외식품 위생평가기관 지정서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 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1.해외식품 위생평가기관의 명칭, 대표자 및 소재지
2.해외식품 위생평가기관의 지정연월일 및 지정 유효기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