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제37조 · 유통이력추적관리 등록사항 등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37조(유통이력추적관리 등록사항 등)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수입식품등의 유통이력추적관리의 등록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영업소의 명칭과 소재지
2.제품명
3.제조국 또는 생산국
4.해외제조업소, 해외작업장 또는 수출업소
제1항에 따른 등록사항의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그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별지 제34호서식의 수입식품등의 유통이력추적관리 등록사항 변경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수입식품등의 유통이력추적관리 등록증을 첨부하여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항에 따라 변경신고를 받은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수입식품등의 유통이력추적관리 등록증에 변경사항을 적어 다시 내주어야 한다.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이 조문의 위임 위계 정보를 수집 중입니다.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