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총리령2025-07-23 공포2025-07-23 시행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구분 | 출처 |
|---|---|---|---|
| 2025-07-23 | 2025-07-23 | 현재 등록 정보 | 법령 메타 |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72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해외제조업소의 등록 등
- 제3조 · 수입중단 조치 및 해제조치의 절차
- 제4조 · 우수수입업소 등록 등
- 제5조
- 제6조 · 현지실사 등의 결과 보고
- 제7조 · 해외식품 위생평가기관의 지정 등
- 제8조 · 해외식품 위생평가기관의 변경지정 등
- 제9조 · 해외식품 위생평가기관 지정의 유효기간 연장 및 재지정
- 제10조 · 해외식품 위생평가기관 지정취소 등 처분기준
- 제11조 · 축산물 또는 동물성 식품의 수입위생평가 등
- 제12조 · 해외작업장의 등록 등
- 제13조 · 해외작업장의 변경등록
- 제14조 · 해외작업장의 등록 취소 등
- 제15조 · 영업의 종류별 시설기준 등
- 제16조 · 영업의 등록 등
- 제17조 · 등록사항의 변경
- 제18조 · 폐업신고
- 제19조 · 영업등록 사항의 직권말소 절차
- 제20조 · 영업등록의 보고
- 제21조 ·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
- 제22조 · 위생교육기관 등
- 제23조 · 위생교육 시간 등
- 제24조 · 영업자 대신 관리책임자가 위생교육을 받을 수 있는 경우
- 제25조 · 영업자 준수사항
- 제26조 · 영업자의 구분 관리
- 제27조 · 수입식품등의 수입신고
- 제28조 · 수입식품등의 용도변경 승인
- 제29조 · 주문자상표부착수입식품등의 수입신고
- 제30조 · 수입식품등의 검사 등
- 제31조 · 조건부 수입 검사
- 제32조 · 수입식품등의 구분기준
- 제33조 · 검사결과 등의 공개
- 제34조 · 수입식품등의 사후관리
- 제35조 · 유통이력추적관리 대상 수입식품등
- 제36조 · 유통이력추적관리 등록신청 등
- 제37조 · 유통이력추적관리 등록사항 등
- 제38조 · 유통이력추적관리 등록취소 등
- 제39조 · 조사ㆍ평가
- 제40조 · 기록ㆍ보관 등
- 제41조 · 정보공개
- 제42조 · 유통관리 계획 수립ㆍ시행
- 제43조 · 출입ㆍ검사ㆍ수거 등
- 제44조 · 수거량 및 검사 의뢰 등
- 제45조 · 수입식품등의 안전에 관한 교육명령
- 제46조 · 행정처분의 기준
- 제47조 · 과징금 부과 제외대상
- 제48조 · 수출식품 등의 위생증명서 등 발급
- 제49조 · 정보수집요원 운영
- 제50조 · 수수료
- 제51조 · 벌칙에서 제외되는 자 등
- 제52조 · 과태료 부과금액
- 제3의2조 · 수입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의 인증신청 등
- 제3의3조 · 인증 대상 식품
- 제3의4조 · 수입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에 대한 조사ㆍ평가
- 제3의5조 · 수입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에 대한 인증취소 등
- 제6의2조 · 비대면 조사의 방법 등
- 제10의2조 · 특별위생관리식품의 수입위생평가 등
- 제27의2조 · 수입신고를 하지 않을 수 있는 수입식품등
- 제29의2조 · 수입신고 수리의 자동화
- 제33의2조 · 검사명령 이행기한
- 제44의2조 · 직접구매 해외식품등에 관한 위해 정보 게시 방법 등
- 제44의3조 · 국내 반입차단 대상 원료ㆍ성분의 지정 및 지정해제의 기준
- 제44의4조 · 심의위원회
- 제44의5조 · 국내 반입차단 대상 원료ㆍ성분의 지정 및 지정해제 절차
- 제44의6조 · 직접구매 해외식품등에 대한 검사
- 제44의7조 · 직접구매 해외식품등에 대한 실태조사
- 제49의2조 · 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 제49의3조 ·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 및 연계 요청
- 제49의4조 · 영업자의 구분 관리
- 제49의5조 · 직접구매 해외식품등에 관한 검사 업무
- 제51의2조 · 규제의 재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