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조(조건부 수입 검사)
①법 제21조제1항 후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입식품등(건강기능식품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대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여 수입식품등의 수입신고확인증을 발급할 수 있다. <개정 2019.4.25>
1.신선한 식품류
가.살아 있거나 신선하거나 냉장한 수산물
나.신선하거나 냉장한 농산물ㆍ임산물(썩었거나 상한 것이 조금 있는 경우로서 이를 선별할 수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
2.원료의 수급(需給) 또는 물가 조절을 위하여 긴급히 수입하는 수입식품등
3.「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표시의 기준을 위반한 정도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정하는 경미한 경우로서 통관 후 시중에 유통ㆍ판매하기 전에 그 위반사항을 보완할 수 있는 수입식품등
4.별표 9 제2호라목에 따른 무작위표본검사 대상에 해당하는 수입식품등
②제1항에 따라 조건부로 수입신고확인증을 발급받으려는 수입신고인은 해당 조건의 이행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서류를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검사결과를 통보받거나 보완사항의 이행 여부를 확인받기 전까지 해당 수입식품등을 유통ㆍ판매해서는 아니 된다.
1.보세창고에서의 출고 예정일
2.조건을 이행하기 위한 작업장소 또는 보관창고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입고 예정일
나.소재지
다.보관책임자
③수입신고인은 제2항에 따라 제출한 서류 중 제2항 각 호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변경된 내용을 지체 없이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8.12.20>
④제2항에 따라 서류를 제출받은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해당 수입신고인에게 조건부 수입신고확인증을 발급한 경우에 지체 없이 제2항제2호에 따른 작업장소 또는 보관창고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그 서류를 보내 사후관리를 요청해야 한다. <개정 2018.12.20, 2022.3.2>
⑤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제1항에 따른 조건부 신고대상 수입식품등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입식품등에 대해서는 제30조제1항에 따라 검사를 하고, 그 결과 적합한 경우에는 별지 제28호서식의 수입식품등의 수입신고확인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20, 2021.6.30>
1.수입신고의 조건을 위반한 사실이 있는 영업자가 수입하는 수입식품등
2.최근 2년 이내에 제34조제1항에 따라 부적합 통보를 받은 사실이 있는 수입식품등(해당 부적합 통보를 받은 수입식품등의 제조ㆍ가공 등이 이루어진 국가에서 수입되는 경우로 한정한다)
3.위해식품에 관한 정보 등이 확인되어 따로 검사 중인 수입식품등
4.그 밖에 위해발생 우려가 있어 조건부 수입신고확인증을 발급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수입식품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