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조(수입식품등의 용도변경 승인)
①법 제20조제2항제2호 단서에 따라 용도변경 승인을 받을 수 있는 경우는 수입식품등(「양곡관리법」 제13조제2호에 따라 제한을 받는 수입양곡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별표 9 제2호가목2)에 따른 자사제품 제조용 원료(이하 이 조에서 "자사제품 제조용 원료"라 한다) 또는 법 제15조제6항에 따른 외화획득용 원료(이하 이 조에서 "외화획득용 원료"라 한다)로 수입신고한 영업자가 폐업, 파산 또는 해당 원료 사용 중단 등의 사유로 그 수입식품등을 자사제품 제조용 원료 또는 외화획득용 원료로 사용할 수 없게 되어 다른 제조ㆍ가공 업소에 수입신고한 제조용 원료 또는 외화획득용 원료로 판매하려는 경우로 한다. <개정 2024.8.7>
②제1항에 따라 수입식품등의 용도변경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7호서식의 수입식품등의 용도변경 승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그 수입식품등을 수입신고한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8.2.9, 2022.11.25, 2024.8.7, 2025.7.23>
1.「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제조ㆍ가공업, 식품첨가물제조업, 용기ㆍ포장류제조업,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 따른 건강기능식품제조업,「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른 축산물가공업 또는 식육포장처리업의 영업자에게 판매하려는 물량에 대한 계약서 사본
2.제1호에 따라 해당 원료를 사용하는 자의 영업허가 등 인허가 서류 및 품목제조보고서 사본(전산상으로 확인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3.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서류
[['가. 자사제품 제조용 원료인 경우: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지정하였거나 지정한 것으로 보는 축산물 시험ㆍ검사기관, 식품전문 시험ㆍ검사기관 또는 같은 조 제4항 단서에 따라 총리령으로 정하는 시험ㆍ검사기관에서 발급한 시험ㆍ검사성적서. 다만, 용도변경 승인을 받으려는 수입식품등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첨부하지 않는다.', ' 1) 별표 9 제2호가목5) 또는 10)에 해당하는 경우', ' 2)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중점검사항목(미생물 및 곰팡이독소는 제외한다)에 대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검사를 받아 적합한 경우', ' 가) 별표 9 제2호다목1)에 따른 정밀검사[별표 10 제1호가목1) 또는 3)에 해당하는 축산물에 한정한다]', ' 나) 별표 9 제2호라목에 따른 무작위표본검사']]
나.외화획득용 원료인 경우: 해당 원료를 사용하려는 영업자의 수출계획서
4.위탁계약서 사본(위탁하여 수입한 경우만 해당한다)
③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제2항에 따라 용도변경 승인을 한 경우에는 사용이 승인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영업허가ㆍ등록ㆍ신고 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통보를 받은 영업허가ㆍ등록ㆍ신고 기관의 장은 유통관리를 하여야 한다.
④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이를 제1항에 따른 자사제품 제조용 원료의 용도변경 승인대상으로 보지 아니 한다.
1.자신이 수입한 원료를 다른 생산품목이나 신개발 제품에 사용하는 경우
2.원료를 동일 법인 내에 여러 제조ㆍ가공 업소에 공급하는 경우
3.외화획득용 원료로 사용하거나 재수출하는 경우
4.식용 외의 다른 용도로 전환하는 경우